AD
가로등 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아내가 남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충격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가 A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A 씨는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A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 내역서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직무수행’에 따른 순직자 등을 안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권익위는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아내가 남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충격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가 A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A 씨는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A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 내역서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직무수행’에 따른 순직자 등을 안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