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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고,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모두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통과 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면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으로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거라 지적했고, 대법관 증원법엔 어용 대법관을 늘리려는 의도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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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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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면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으로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거라 지적했고, 대법관 증원법엔 어용 대법관을 늘리려는 의도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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