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여당 주도로 통과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여당 주도로 통과

2026.02.10.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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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공공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이 각각 최대 390%까지 확대되는데,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이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힙니다.

국토위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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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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