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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입건된 직원 A 씨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여 대학동창인 대북 무인기 관련자 1명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는 현업부서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 중으로,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보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5백5만 원을 빌려주고 365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돈은 모두 A 씨의 사비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A 씨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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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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