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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세비를 10원 단위까지 반반 나눴는데...명태균 무죄 판결 상식 밖
- 김건희·오세훈 재판 영향 우려... '전속적 이익 아니면 무죄'는 면죄부 논리
- 강선우 뇌물죄 제외는 법리적 판단..당무와 공무 분리... 기각 염두에 둔 전략
- 檢 항소 포기? 번복 가능성 낮은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계적 항소 자제
윤기찬
- 명태균 무죄 예상 못 해... 대가 관계 입증할 구체적 증거 부족이 결정적
- 강선우,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가결 요청이 친정에 대한 도리이자 영장 기각 사유
- 檢 항소 포기는 국민 신뢰 저버린 행위... 지더라도 '거악 척결' 의지 보여야
- 檢 내 항명? 무서워서 입도 못 열어, 좌천 본보기 보여주니 익명 게시판도 침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올해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법률 이슈를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죠.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법의 찬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나왔죠? 1심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8천만 원을 주고받고, 또 이게 공천 거래 의혹 아니냐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검찰은 공천의 대가성 또 돈거래로 의심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봤던 건데요. 일단 좀 놀랐고, 놀란 이후에 그러면 이 판단의 근거가 뭔지? 라고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았고. 이게 좀 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금 흐름 보니까 ‘너무 수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봤더니 세비,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랑 완전히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 가져가거든요. 심지어는 ‘10원 단위까지 챙겼다’라고 이런 진술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법원에서 인정한 대로 돈을 빌려서 갚는 거라거나, 아니면 뭐 내지는 급여 형식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누가 10원까지 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거 급여였다”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지역 총괄본부장 역할을 해 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를 준 거다”. 그러면 급여라는 건, 정상 급여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여 처리를 그런 내역은 없는데, 대단히 쉽게 인정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도 인정을 했어요. 채무를 독촉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흔적은 있어서 이런 판단을 했나?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하고, 나아가서 김영선 공천에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지만, 이게 공당의 절차로서 다수결로 여성 할당도 있고, 여성 우대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낙점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김경 시의원도 공천은 정당했던 겁니다.
◇김영수: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윤기찬: 글쎄요.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법원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로부터 돈을 받게 된 구간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구간은 그 급여다. 말씀 주신 대로 총괄 본부장 등으로 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차용금 변제다. 선거 때 들어간 본인의 돈을 돌려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대가 관계라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없고, ‘돈 갚아라 급여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대화 내용만 있다 라고 법원이 봤어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조금 더 이례적인 것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등이 아마 공천 희망자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저도 좀 의아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미래 무슨 연구소인가요? 거기 소장이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받은 건 아니고, 그 소장이 아마 차용증도 쓰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 등이 있다. 그 이외에 공천 관련해서 나눈 대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했지만, 증거 관계를 놓고 볼 때 무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같아요.
◇김영수: 어떻게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세비를 반반씩 나눴잖아요? 그 금액이 한 87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만 나열해 놓으면, 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죠.
◇김영수: 그걸 어떻게 본 거예요? 법원은?
■윤기찬: 그러니까 그 공천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노력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이 반드시 됐다고 보기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천 시스템이 이제 토론과 다수결 이런 걸 통해서 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부탁해서 공천됐다는 게 그것 때문에 공천됐다고 인정할 만하기는 부족하다 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윤상현, 이준석 등과 여러 가지 소통을 했다. 이건 뭐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공관위의 결정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윤기찬: 공관위는 합의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도 있고 투표까지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던 걸로 보이고요.
◇김영수: 그래서 나중에 세비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공천 거래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윤, 무슨 윤한홍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반대했다라고 막 보도 나왔었거든요. 김영선 의원은 누구 표현에 따르면 단 하루도 그 해당 창원 지역구에 살지 않았던 의원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지역구 따로 있었고, 고향도 따로 있었는데. 너무 어색한데?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이 공천 절차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이 계속해서 ‘강건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이 정치 영역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 재보궐 선거에, 그리고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 또 김건희 씨의 육성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선 밀라고 당선인 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당선인 팔고 다니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경고했다는 뉘앙스로, 이 맥락은 전혀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경험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상식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경험의 법칙’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어떤 법, 감정. 그리고 ‘눈높이’ 이거에 현저히 벗어난, 굉장히 크게 벗어난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근데 우리가 공천 관련해서 공천을 위해서 뛰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돈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가 공천을 위해서 뛴 건 맞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게 연관됐다 하더라도 이 돈 받은 명목이 따로 있어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씨의 경우에는 달라요. 강선우 씨는 본인이 공관위원이었잖아요. 공관위원이 돈을 받은 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만약에 강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사전에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후에 돈이 오고 간 거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법원이 봤겠죠. 그래서 김윤택 부장이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례적이긴 하고, 저는 예상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지만 너무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김영수: 이번 1심 결과가 다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도 최근에 명태 씨 관련 의혹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어제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막 갖다 줬다” 이래서, 이제 수사 결과 그걸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러니까 무선상으로 줬는데, ‘그걸 열어보고 다운로드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최소한 인지하고 받아본 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한 우인성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하지 않았다. 이걸로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 하면 여러 명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준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알음알음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것도 받았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혼자만 이익을 가진 게 아니라서 ‘무죄’ 맞지 않아요? 이익을 어쨌든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건, 비용이 상당히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많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걸 갖다 줬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선행 판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있었던 창원지검에서도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 짚어주셨지만, 10개월 전에 공천 받기 전에 공천 작업도 공당에서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 예비주자들이 돈 갖다 주는 건 문제없다. ‘차용증’ 있으니까 문제없다. 저희가 사건해 보면 검은 돈이 오갔을 때 당사자들이 제일 쉽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용증’ 나중에 만들고, ‘아 이거 지금 못 받았지만 빌려준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 없이 맞다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재판이 우리는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공지한 요지서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결문 내지 재판정에서 다 들어보면,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증거 판단이라는 게, 그냥 아 뭐 만연히 ‘차용증’을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뭐고, 그 ‘차용증’에 부합하는 증거를 다 뽑아낸 뒤에 그다음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김영수: 판결문이 언제쯤 나오죠? 판결 요지만 나온 건데, 판결문은 언제 나와요? 보통?
▣장윤미: 아마 보통은요. 어제 선고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발급받는 데도 하루 이틀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보기에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관련 이야기 해볼게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혐의가 어떻게 돼요?
▣장윤미: 일단 배임 수증죄로..
◇김영수: 배임 수증죄?
▣장윤미: 예. ‘수재죄’와 ‘증재죄’.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김영수: ‘뇌물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예. 이게 아마 경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돈을 받고 이 대가로 준 행위가, 당무와 관련한 공천 작업이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공모와 관련된 이 대가 관계 청탁을 받고, 이 뒤를 봐줬을 성립하는 범죄다 보니까 당무는 또 이 공직의 업무와는 별도로 분리되고, 법적으로는 바로 당무를 공무로 보기는 어려워서 뇌물죄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지 않는다. 아마 이제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 실질에 죄명 갖고 다툼이 있거나 하면 이게 기각되는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또 법리적으로는 공모 당무가 분리되고, 분별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거는 공무가 아니라 당무로 보고, 일단은 영장을 신청했다 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에요?
■윤기찬: 압수수색할 때는 뇌물도 넣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왔고, 경찰이 아마 판례 분석을 잘 안 하고 법리 적용해서 영장을 쳤던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뇌물 같죠. 뇌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엄격히 법리상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돼서 뇌물을 준 경우예요. 수수 요구 약속. 이걸 공무원의 직무 물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업무가 발현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직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업무 방해도 하나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 유괴에 의한 이 부분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임 수증죄’는 판례들이 적용해 왔던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의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배임 수증죄’. ‘뇌물죄’는 향후 이제 김경 씨가 만약에 본인은 회사 관련돼서 강선우 씨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이랬다? 그럼 이제 그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 의지라고 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이 부분도 원래 적용돼야 되는데, 경찰 설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경찰 관계자는 6개월로 봤어요. 선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일반적인 공소시효.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김영수: 이게 향후에 추가될 구속영장 신청과 상관없이?
▣장윤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장을 신청한다는 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게 설득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A 혐의만 보더라도, 좀 연결 지어서 B, C. 그리고 적용 법칙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 특권 가지고 있잖아요?
▣장윤미: 있죠.
■윤기찬: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수: 아 그래요? 예.
■윤기찬: 글쎄요. 무소속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라고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아마 포기를 연설할 때, 본인이 신상 발언을 하거든요? 나와서 그때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다. 찬성해 주세요.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친정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늦게 알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계속 김경 씨가 도망다녔다”라는 건데, 이게 아까 ‘경험칙’ 얘기하셨지만,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실수했다’ ‘이거 가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법원 가서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김경 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입장도 밝히고, 자수서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윤기찬: 김경 시 의원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의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불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불리해요. 주고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유인이 있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돌려받거나 돌려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방법이나 이런 게 차이 날 수가 없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근데도 차이가 났어요. 그 말은 ‘돌려주지 않은 것 아니야?’ 이거에 대한 제가 수사 기관이면 합리적 의심을 할 거고, 김경 시 의원이 미국 갔다 돌아와서 이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내용의 전부 다 사실일까? 거기에 대한 경찰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증거 인멸이 추가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거고, 또한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회사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포맷’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안 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게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였잖아요? 김병기 의원과 주고받은. 강선우 의원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지금 일단 참고인 조사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윤미: 이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 그렇죠.
▣장윤미: 본인이 별도로 한 20건이 넘는 고발 건으로, 그 수사에서는 기동대까지 투입이 돼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아들 문제, 편입학 문제,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문제. 이게 별도로 돼 있고, 이 건에서는 아마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녹취에 너무 좀 명징하게 들어와 있고, 그 녹취가 녹음된 날짜도 나와 있고, 그 맥락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또 수사의 시발점이 된 부분도 있어서, 김병기 의원의 소환 같은 거는 이제 검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건 고발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죠. 본인이 본인의 나중에 사법적 리스크를 해킹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관계를 알았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업무 수행할 때 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보 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임무에 위배했다고 보거든요. 임무에 위배했으면 어쨌든 뭔가 죄책을 질 과실에 머물지는 않는다고 봐요. 공천관리위원들 서약서 쓰거든요? 그 서약서의 내용은 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과실과 고의 사이에 방조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사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뭔가 수사는 받긴 받을 거예요. 서둘러서 받을 내용은 아니지만.
◇김영수: 최근에 그러면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그 보도는 뭐예요?
▣장윤미: ‘본인 사건에서의 소환이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에요?
■윤기찬: 그런 김병기 의원이 직접 경험한 부분은 쉽게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쿠모. 여기 본인의 보좌관 출신이 취업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영향력 행사에서 자르게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 등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다 본인이 관련돼 있는데, 주로 ‘공천 헌금’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돼 있는 거라서, 그 김병기 의원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불러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있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고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이게 이제 위례 신도시 사업이 대장동에 전조, 쌍둥이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민간 업자들이 좀 겹쳐가지고요.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고, 이번에 기소됐던 혐의의 가장 핵심은 미리 이 지자체로부터 개발 정보를 빼내서, 그것을 자기들의 부당이득으로 해서 그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뭐 빼낸 게 비밀일 수는 있는데, 이게 다 절차가 있고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먼저 사전에 득했다는 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인식은, ‘사실상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를 겨냥한 수사였다’. 굉장히 ‘짜깁기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윗 어르신” 부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특검하겠다”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특검하겠다” “이 허위 수사에 대한 경위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윤기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례 신도시 1심 무죄.
■윤기찬: 저는 국민들, 이게 뭐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으면, 빼면요. 어쨌든 가진 자들과 가지려고 하는 자들끼리 결탁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자와 앞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결탁한 내용의 그런 혐의의 범죄예요. 대장동 위례에 다 그런 거예요. 백현동까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례에서 남욱 등의 대장동 일당이 예행 연습을 하고, 대장동에 와서 완결을 했다라는 평을 받는데, 지금 두 개 다 만약에 뭐 ‘이해충돌법’ 얘는 ‘부패방지법’ 이거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업권 취득은 문제가 있다.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너만 몰래 싹 빼서, 그걸 알게 돼서 사업권을 취득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인허가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분양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분양 수익인 214억 원을 그것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누가 믿을까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는 맞다. 그런데 여기 또 ‘배임죄’도 안 넣었어요. 배임죄는 맞는데, 이게 ‘특경가법상’의 50억 원 이상의 ‘배임죄’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뇌물죄’가 아닌 거는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대장동에서도 이게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법’은 아니라고 봤어요.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정진상 씨가 빼줬다는 거고, 남욱 등이 빼 갔다는 거예요. 이 위례 신도시에서는. 그다음에 인허가권자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셨고. 과연 이걸 누가 사업권을 왜 취득합니까? 사업권은 사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취득하는 거고, 해당 사업의 공모 지침에서부터 모든 걸 볼 때 이게 인허가까지 연결된다는 건, 뻔한 흘러가는 절차인데. 이거를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유무죄에 관련된 엄밀한 판단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검찰로서는 이 ‘거악’, ‘척결’ 이런 부정부패의 괴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항소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이 ‘아 이 사법권을 사법권의 잣대를 국민적 시점에서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그만둬요.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이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 국민께 사법적 신뢰를 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대검 지휘부가, 그리고 많은 검사장들이 항의를 했었잖아요?
■윤기찬: 그 항의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좌천됐잖아요.
◇김영수: 이번에는 그런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윤기찬: 아니 반발을 어떻게 해요? 좌천되고, 그만두고 했는데 반발할 사람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반발하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죠.
▣장윤미: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이게 번복 가능성을 보는 건데,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도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왜 그랬었냐면 검찰이 딱 기소해 놓고, 사실상 쌍둥이 사건으로 죄명만 바꿔 가지고 계속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거예요. 피고인이 또 다른 수사로 검찰한테, 본인을 항변해야 되는 상황 자체에서 취득한 증거는 다 불법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번복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사건도 인과관계를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 이거 지득한 거 비밀로 보인다. 비밀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이후에 절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네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 부분과 이 연결고리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런 법리를 그럼 검찰이 다시 항소심 가서 번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판단이 있는 거고. 이를테면 이게 여야 문제로 접근해서 그렇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항소심 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비교적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을 받았지만, 정치 영역이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검찰이 지휘부가 항명 비슷하게 했었을 때도요. 정말 1차 수사에 관여했던 그런 검사들은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그럼 애당초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기소를 했으면, 기소한 그 배경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죠.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권력층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래야만 국민께 ‘아 그래도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믿음이 가는 거지, 국민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처벌하려고 하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국민들은.
▣장윤미: 그런데 제가 형사 사건을 또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바뀌고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저희 의뢰인이, 그 당사자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유죄인데도, 여러 사정을 해 가지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상당히 낮게 선고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예전 같으면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쟁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면, 항소심 가가지고 수임료 또 별도로 받고. 의뢰인은 어쨌든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랬던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자제한달까요? 신중히 접근한달까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어서, 일반 국민한테는 엄청 집중해서 항소를 막 바득바득한다는 거에는 제가 지금은 최소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것도 짧게 설명드리면, 변호사님과 저 같이 이런 변호인들이 보통 담당하는 사건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피해자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태라서, 검사 본인이 ‘아 이거 항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다수죠. 예를 들어서 개발 비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검찰이 지더라도 좋아요. 그거 하려고 본인들 공소권 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법 인력 줘라.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법의 찬미>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윤기찬: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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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6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세비를 10원 단위까지 반반 나눴는데...명태균 무죄 판결 상식 밖
- 김건희·오세훈 재판 영향 우려... '전속적 이익 아니면 무죄'는 면죄부 논리
- 강선우 뇌물죄 제외는 법리적 판단..당무와 공무 분리... 기각 염두에 둔 전략
- 檢 항소 포기? 번복 가능성 낮은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계적 항소 자제
윤기찬
- 명태균 무죄 예상 못 해... 대가 관계 입증할 구체적 증거 부족이 결정적
- 강선우,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가결 요청이 친정에 대한 도리이자 영장 기각 사유
- 檢 항소 포기는 국민 신뢰 저버린 행위... 지더라도 '거악 척결' 의지 보여야
- 檢 내 항명? 무서워서 입도 못 열어, 좌천 본보기 보여주니 익명 게시판도 침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올해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법률 이슈를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죠.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법의 찬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나왔죠? 1심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8천만 원을 주고받고, 또 이게 공천 거래 의혹 아니냐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검찰은 공천의 대가성 또 돈거래로 의심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정상적인 돈거래라고 봤던 건데요. 일단 좀 놀랐고, 놀란 이후에 그러면 이 판단의 근거가 뭔지? 라고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았고. 이게 좀 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금 흐름 보니까 ‘너무 수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봤더니 세비,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랑 완전히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 가져가거든요. 심지어는 ‘10원 단위까지 챙겼다’라고 이런 진술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법원에서 인정한 대로 돈을 빌려서 갚는 거라거나, 아니면 뭐 내지는 급여 형식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누가 10원까지 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거 급여였다”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지역 총괄본부장 역할을 해 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를 준 거다”. 그러면 급여라는 건, 정상 급여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여 처리를 그런 내역은 없는데, 대단히 쉽게 인정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도 인정을 했어요. 채무를 독촉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흔적은 있어서 이런 판단을 했나?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하고, 나아가서 김영선 공천에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지만, 이게 공당의 절차로서 다수결로 여성 할당도 있고, 여성 우대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낙점이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김경 시의원도 공천은 정당했던 겁니다.
◇김영수: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윤기찬: 글쎄요.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법원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로부터 돈을 받게 된 구간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구간은 그 급여다. 말씀 주신 대로 총괄 본부장 등으로 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차용금 변제다. 선거 때 들어간 본인의 돈을 돌려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대가 관계라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없고, ‘돈 갚아라 급여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대화 내용만 있다 라고 법원이 봤어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조금 더 이례적인 것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등이 아마 공천 희망자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저도 좀 의아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미래 무슨 연구소인가요? 거기 소장이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받은 건 아니고, 그 소장이 아마 차용증도 쓰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 등이 있다. 그 이외에 공천 관련해서 나눈 대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했지만, 증거 관계를 놓고 볼 때 무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같아요.
◇김영수: 어떻게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세비를 반반씩 나눴잖아요? 그 금액이 한 87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만 나열해 놓으면, 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죠.
◇김영수: 그걸 어떻게 본 거예요? 법원은?
■윤기찬: 그러니까 그 공천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노력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이 반드시 됐다고 보기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천 시스템이 이제 토론과 다수결 이런 걸 통해서 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부탁해서 공천됐다는 게 그것 때문에 공천됐다고 인정할 만하기는 부족하다 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윤상현, 이준석 등과 여러 가지 소통을 했다. 이건 뭐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공관위의 결정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윤기찬: 공관위는 합의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도 있고 투표까지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던 걸로 보이고요.
◇김영수: 그래서 나중에 세비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공천 거래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장윤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윤, 무슨 윤한홍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반대했다라고 막 보도 나왔었거든요. 김영선 의원은 누구 표현에 따르면 단 하루도 그 해당 창원 지역구에 살지 않았던 의원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지역구 따로 있었고, 고향도 따로 있었는데. 너무 어색한데?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이 공천 절차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이 계속해서 ‘강건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이 정치 영역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 재보궐 선거에, 그리고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 또 김건희 씨의 육성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선 밀라고 당선인 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당선인 팔고 다니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경고했다는 뉘앙스로, 이 맥락은 전혀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경험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상식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경험의 법칙’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어떤 법, 감정. 그리고 ‘눈높이’ 이거에 현저히 벗어난, 굉장히 크게 벗어난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근데 우리가 공천 관련해서 공천을 위해서 뛰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돈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가 공천을 위해서 뛴 건 맞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게 연관됐다 하더라도 이 돈 받은 명목이 따로 있어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씨의 경우에는 달라요. 강선우 씨는 본인이 공관위원이었잖아요. 공관위원이 돈을 받은 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만약에 강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사전에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후에 돈이 오고 간 거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법원이 봤겠죠. 그래서 김윤택 부장이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례적이긴 하고, 저는 예상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지만 너무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김영수: 이번 1심 결과가 다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도 최근에 명태 씨 관련 의혹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어제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막 갖다 줬다” 이래서, 이제 수사 결과 그걸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러니까 무선상으로 줬는데, ‘그걸 열어보고 다운로드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최소한 인지하고 받아본 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한 우인성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하지 않았다. 이걸로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 하면 여러 명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준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알음알음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것도 받았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혼자만 이익을 가진 게 아니라서 ‘무죄’ 맞지 않아요? 이익을 어쨌든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건, 비용이 상당히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많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걸 갖다 줬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선행 판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있었던 창원지검에서도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 짚어주셨지만, 10개월 전에 공천 받기 전에 공천 작업도 공당에서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 예비주자들이 돈 갖다 주는 건 문제없다. ‘차용증’ 있으니까 문제없다. 저희가 사건해 보면 검은 돈이 오갔을 때 당사자들이 제일 쉽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용증’ 나중에 만들고, ‘아 이거 지금 못 받았지만 빌려준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별다른 판단 없이 맞다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재판이 우리는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공지한 요지서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결문 내지 재판정에서 다 들어보면,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증거 판단이라는 게, 그냥 아 뭐 만연히 ‘차용증’을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뭐고, 그 ‘차용증’에 부합하는 증거를 다 뽑아낸 뒤에 그다음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김영수: 판결문이 언제쯤 나오죠? 판결 요지만 나온 건데, 판결문은 언제 나와요? 보통?
▣장윤미: 아마 보통은요. 어제 선고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발급받는 데도 하루 이틀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보기에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관련 이야기 해볼게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혐의가 어떻게 돼요?
▣장윤미: 일단 배임 수증죄로..
◇김영수: 배임 수증죄?
▣장윤미: 예. ‘수재죄’와 ‘증재죄’.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김영수: ‘뇌물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예. 이게 아마 경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돈을 받고 이 대가로 준 행위가, 당무와 관련한 공천 작업이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공모와 관련된 이 대가 관계 청탁을 받고, 이 뒤를 봐줬을 성립하는 범죄다 보니까 당무는 또 이 공직의 업무와는 별도로 분리되고, 법적으로는 바로 당무를 공무로 보기는 어려워서 뇌물죄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지 않는다. 아마 이제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 실질에 죄명 갖고 다툼이 있거나 하면 이게 기각되는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또 법리적으로는 공모 당무가 분리되고, 분별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이거는 공무가 아니라 당무로 보고, 일단은 영장을 신청했다 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에요?
■윤기찬: 압수수색할 때는 뇌물도 넣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왔고, 경찰이 아마 판례 분석을 잘 안 하고 법리 적용해서 영장을 쳤던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뇌물 같죠. 뇌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엄격히 법리상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돼서 뇌물을 준 경우예요. 수수 요구 약속. 이걸 공무원의 직무 물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업무가 발현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직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업무 방해도 하나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 유괴에 의한 이 부분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임 수증죄’는 판례들이 적용해 왔던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의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배임 수증죄’. ‘뇌물죄’는 향후 이제 김경 씨가 만약에 본인은 회사 관련돼서 강선우 씨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이랬다? 그럼 이제 그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 의지라고 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이 부분도 원래 적용돼야 되는데, 경찰 설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경찰 관계자는 6개월로 봤어요. 선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일반적인 공소시효.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김영수: 이게 향후에 추가될 구속영장 신청과 상관없이?
▣장윤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장을 신청한다는 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게 설득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A 혐의만 보더라도, 좀 연결 지어서 B, C. 그리고 적용 법칙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 특권 가지고 있잖아요?
▣장윤미: 있죠.
■윤기찬: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수: 아 그래요? 예.
■윤기찬: 글쎄요. 무소속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라고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아마 포기를 연설할 때, 본인이 신상 발언을 하거든요? 나와서 그때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다. 찬성해 주세요.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친정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늦게 알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계속 김경 씨가 도망다녔다”라는 건데, 이게 아까 ‘경험칙’ 얘기하셨지만,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실수했다’ ‘이거 가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법원 가서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김경 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입장도 밝히고, 자수서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윤기찬: 김경 시 의원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의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불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불리해요. 주고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유인이 있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돌려받거나 돌려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방법이나 이런 게 차이 날 수가 없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근데도 차이가 났어요. 그 말은 ‘돌려주지 않은 것 아니야?’ 이거에 대한 제가 수사 기관이면 합리적 의심을 할 거고, 김경 시 의원이 미국 갔다 돌아와서 이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내용의 전부 다 사실일까? 거기에 대한 경찰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증거 인멸이 추가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 거고, 또한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신병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회사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포맷’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안 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게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였잖아요? 김병기 의원과 주고받은. 강선우 의원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김병기 의원은 지금 일단 참고인 조사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윤미: 이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 그렇죠.
▣장윤미: 본인이 별도로 한 20건이 넘는 고발 건으로, 그 수사에서는 기동대까지 투입이 돼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아들 문제, 편입학 문제,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문제. 이게 별도로 돼 있고, 이 건에서는 아마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녹취에 너무 좀 명징하게 들어와 있고, 그 녹취가 녹음된 날짜도 나와 있고, 그 맥락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또 수사의 시발점이 된 부분도 있어서, 김병기 의원의 소환 같은 거는 이제 검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건 고발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죠. 본인이 본인의 나중에 사법적 리스크를 해킹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관계를 알았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업무 수행할 때 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보 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임무에 위배했다고 보거든요. 임무에 위배했으면 어쨌든 뭔가 죄책을 질 과실에 머물지는 않는다고 봐요. 공천관리위원들 서약서 쓰거든요? 그 서약서의 내용은 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과실과 고의 사이에 방조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사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뭔가 수사는 받긴 받을 거예요. 서둘러서 받을 내용은 아니지만.
◇김영수: 최근에 그러면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그 보도는 뭐예요?
▣장윤미: ‘본인 사건에서의 소환이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에요?
■윤기찬: 그런 김병기 의원이 직접 경험한 부분은 쉽게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쿠모. 여기 본인의 보좌관 출신이 취업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영향력 행사에서 자르게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 등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다 본인이 관련돼 있는데, 주로 ‘공천 헌금’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배우자가 관련돼 있는 거라서, 그 김병기 의원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불러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있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고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이게 이제 위례 신도시 사업이 대장동에 전조, 쌍둥이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민간 업자들이 좀 겹쳐가지고요.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고, 이번에 기소됐던 혐의의 가장 핵심은 미리 이 지자체로부터 개발 정보를 빼내서, 그것을 자기들의 부당이득으로 해서 그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뭐 빼낸 게 비밀일 수는 있는데, 이게 다 절차가 있고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먼저 사전에 득했다는 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인식은, ‘사실상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를 겨냥한 수사였다’. 굉장히 ‘짜깁기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윗 어르신” 부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특검하겠다”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우리도 특검하겠다” “이 허위 수사에 대한 경위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윤기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례 신도시 1심 무죄.
■윤기찬: 저는 국민들, 이게 뭐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으면, 빼면요. 어쨌든 가진 자들과 가지려고 하는 자들끼리 결탁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자와 앞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결탁한 내용의 그런 혐의의 범죄예요. 대장동 위례에 다 그런 거예요. 백현동까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례에서 남욱 등의 대장동 일당이 예행 연습을 하고, 대장동에 와서 완결을 했다라는 평을 받는데, 지금 두 개 다 만약에 뭐 ‘이해충돌법’ 얘는 ‘부패방지법’ 이거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업권 취득은 문제가 있다.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너만 몰래 싹 빼서, 그걸 알게 돼서 사업권을 취득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인허가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분양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분양 수익인 214억 원을 그것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누가 믿을까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는 맞다. 그런데 여기 또 ‘배임죄’도 안 넣었어요. 배임죄는 맞는데, 이게 ‘특경가법상’의 50억 원 이상의 ‘배임죄’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뇌물죄’가 아닌 거는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대장동에서도 이게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법’은 아니라고 봤어요.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정진상 씨가 빼줬다는 거고, 남욱 등이 빼 갔다는 거예요. 이 위례 신도시에서는. 그다음에 인허가권자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셨고. 과연 이걸 누가 사업권을 왜 취득합니까? 사업권은 사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취득하는 거고, 해당 사업의 공모 지침에서부터 모든 걸 볼 때 이게 인허가까지 연결된다는 건, 뻔한 흘러가는 절차인데. 이거를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유무죄에 관련된 엄밀한 판단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검찰로서는 이 ‘거악’, ‘척결’ 이런 부정부패의 괴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항소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민이 ‘아 이 사법권을 사법권의 잣대를 국민적 시점에서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그만둬요.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이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 국민께 사법적 신뢰를 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대검 지휘부가, 그리고 많은 검사장들이 항의를 했었잖아요?
■윤기찬: 그 항의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좌천됐잖아요.
◇김영수: 이번에는 그런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윤기찬: 아니 반발을 어떻게 해요? 좌천되고, 그만두고 했는데 반발할 사람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반발하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죠.
▣장윤미: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이게 번복 가능성을 보는 건데,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도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왜 그랬었냐면 검찰이 딱 기소해 놓고, 사실상 쌍둥이 사건으로 죄명만 바꿔 가지고 계속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거예요. 피고인이 또 다른 수사로 검찰한테, 본인을 항변해야 되는 상황 자체에서 취득한 증거는 다 불법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번복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사건도 인과관계를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 이거 지득한 거 비밀로 보인다. 비밀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이후에 절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네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 부분과 이 연결고리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런 법리를 그럼 검찰이 다시 항소심 가서 번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판단이 있는 거고. 이를테면 이게 여야 문제로 접근해서 그렇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항소심 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비교적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을 받았지만, 정치 영역이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검찰이 지휘부가 항명 비슷하게 했었을 때도요. 정말 1차 수사에 관여했던 그런 검사들은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그럼 애당초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기소를 했으면, 기소한 그 배경을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죠.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권력층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래야만 국민께 ‘아 그래도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믿음이 가는 거지, 국민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처벌하려고 하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국민들은.
▣장윤미: 그런데 제가 형사 사건을 또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바뀌고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저희 의뢰인이, 그 당사자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유죄인데도, 여러 사정을 해 가지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상당히 낮게 선고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예전 같으면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쟁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면, 항소심 가가지고 수임료 또 별도로 받고. 의뢰인은 어쨌든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랬던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자제한달까요? 신중히 접근한달까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어서, 일반 국민한테는 엄청 집중해서 항소를 막 바득바득한다는 거에는 제가 지금은 최소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것도 짧게 설명드리면, 변호사님과 저 같이 이런 변호인들이 보통 담당하는 사건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피해자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 사실상 배제돼 있는 상태라서, 검사 본인이 ‘아 이거 항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다수죠. 예를 들어서 개발 비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검찰이 지더라도 좋아요. 그거 하려고 본인들 공소권 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법 인력 줘라.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법의 찬미>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윤기찬: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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