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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축의금 의혹에 대해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사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오늘(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던 날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도 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리감찰단의 조사나 경찰 수사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선 통상의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22조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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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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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선 통상의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22조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당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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