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에 "尹 탄핵 반대하라"...'문자 폭탄' 국힘 당원 벌금형

배현진에 "尹 탄핵 반대하라"...'문자 폭탄' 국힘 당원 벌금형

2026.01.0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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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국민의힘 당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3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 문자를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배 의원이 평소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소식을 전하고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지경이다"며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드린다.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SNS를 통해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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