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건희 특검 수사 마침표..."현대판 매관매직"

[뉴스퀘어 2PM] 김건희 특검 수사 마침표..."현대판 매관매직"

2025.12.2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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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대판 매관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의 귀에는 들리고요. 청탁금지법상을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허했습니다.

[앵커]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금품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표현은 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정치공동체라는 것은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뇌물죄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가 오고 갔다는 부분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는 명확하게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영부인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공동체다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표현에 드러나는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입증을 못 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소기의 성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 뇌물죄는 아직까지 연결고리는 못 찾았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로 수사가 이어가는 그런 범죄 유형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부분을 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인지 영역의 증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6개 의혹 중에 12건이죠.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은의]
예를 들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서울양평간고속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종묘 사적 유용을 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압력이 행사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을 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사건에서 미진했다. 김건희 씨만 빼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이첩돼서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뇌물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사법부에서도 좀 더 돌아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방을 같이 쓰고 집을 같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은밀하게 논의할 때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녹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통화로 한다든가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화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결과가 어떠했느냐. 상당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공무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련해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를 받았고 그걸 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점검되고 다시 쓰는 판례 쓰기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무려 59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후진술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거의 1시간 정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었다. 조금 더 살을 붙여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당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것이다라는 부분, 본인에게 있어서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부연해서 경호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인원들이 무력을 사용하고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호라는 것의 특성상 위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나를 경호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처는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자면 당연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구속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구속기한의 만료가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구속에서 풀려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까지 덧붙이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재판에서 본인이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녹취 마지막을 보면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 야권에서는 조롱 섞인 발언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까?

[이은의]
저희가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 끝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 이걸 봐달라. 이 부분을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혹은 무지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저질렀는데 선처를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마치 이 두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헌재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도 정당한 게 아니니 내가 이걸 방어하고 우리 경호처가 이걸 방어한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뜻 보면 선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안에서는 구속일자 때문에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해 듣겠죠. 그런 속에서 그런 변을 한 것이기는 한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을 미루고 싶었던 속내에는 구속취소를 했었던 재판부가 지귀연 판사님 재판부잖아요? 거기에 구속취소 내용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줄기를 이어서 자기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선처도 해 줘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야라는 그런 변을 하나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남지 않은 선고까지도 저희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서 명품 가방과 돈다발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놔준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에 포착된 화면이 있는데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인데요. 한 여성 환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옆에 있는 남성 의사는 그 안에서 다른 가방을 꺼내 가져갑니다. 프로포폴을 놔주는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환자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의사에게 보여주고요. 의사는 거리낌 없이 돈을 받고 남성의 어깨를 보시는 것처럼 툭 칩니다. 이렇게 이 의사는 환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프로포폴 75차례를 불법 투약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 직원들을 향해 V자를 펴 보이는데요. 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 2명분을 달라고 수신호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1명을 입건해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한 성형외과 의사는 10명에게 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75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가 하면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의약품들의 오남용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포폴이라든가 일부 마약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다이어트 약으로 포함되는 그런 물질들은 신체에 정말 큰 위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 약사, 유통사범들이 검거가 됐는데 그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한 의사는 환자 10명 등에게 75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필요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장기간 다량으로 투약을 해 왔다고 하고. 그중의 한 명은 정신이 없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런 약품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의사도 이런 프로포폴 같은 약물에 대해서 셀프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이렇게 다수의 사례가 적발된 부분을 보자면 다시 한 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1000회 가까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환자 같은 경우 이 의사에게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중독자가 있었는데 7명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은의]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 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같이 흔하게 접하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그리고 많이 회자됐을 때 연예인들도 불면증 같은 경우 처방받고 그게 오남용되고 이러면서 기사화되면서 중독성이 높네, 낮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그리고 프로포폴이 왜 많이 각광받았었냐 하면 빨리 잠들게 해 주고 빨리 깨어나게 해 주고. 그러니까 자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나면 유혹이 너무 높은 거죠. 유혹이 높아서 계속 하다 보면 그 문턱은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도 없어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맞다 보면 환각, 환시, 불면, 우울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아인 씨만 해도 한 해 동안에 70회가 넘게 투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 산술해 보면 5일에 한 번씩은 맞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발돼서 처벌받은 게 그 사람을 살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생을 마감한 우울증 환자, 프로포폴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되기도 했거든요. 아까 전에 법률적으로 약하다, 처벌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처벌하는 규정들은 완비가 돼 있습니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하게 되면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구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 사례들을 보자면 불법성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오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투약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매주 투약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자면 한눈에 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으로 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약물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이전부터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가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면 일단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결국 누군가로부터 이 약물이 건네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속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열차 복도에서 한 승객이 다리를 쭉 펴고 있어서 다른 승객들이 지나가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승무원이 주의를 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복도 쪽으로 다리를 쭉 펴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승무원 제지에도 반복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은의]
저는 지방재판 가느라고 기차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저 정도는 양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화를 굉장히 큰 소리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팔걸이나 보통 앉으면 사용하는 공간에는 서로의 매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가끔 시비가 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열차 안에는 신고하는 전화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셨을 때 승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강하게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사법경찰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승무원분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내려라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자리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옮겨주거나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열차 같은 걸 타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열차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규정은 있는데 그때의 소란은 다리 팔걸이에 걸쳐놓은 수준이 아니라 폭력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운행에 불편을 끼칠 정도는 돼야지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업무방해죄 같은 건 고려야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정도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제재수단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서 승무원이 내려라는 그 정도의 제지인데, 내려라라고 하는 것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없다고 해도 질서, 예절 이런 부분 테두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면서 청와대 시대를 열었는데요.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 당부했습니다. 아침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근한 청와대 명칭을 사용하고요. 수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당시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자정, 용산 대통령실과청와대 모습인데요. 용산에 있던 봉황기는아래로 내려오고,청와대에 있는 봉황기는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년 7개월에 걸친용산 시대 막이 내리고,1,330일 만에 청와대 시대로복귀한 겁니다. 아침이 되자,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청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는데요. 차량은 정문을 통과한 뒤태극기가 걸린 안쪽 도로를 따라본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위성락 실장과 김용범 실장이차량 앞에서 영접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 아침이 대통령은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넥타이를 맸는데요. 취임 첫날인 맸던바로 그 넥타이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취임 첫날의 각오로'통합'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청와대 본관 안에서참모들이 모인 가운데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가 이뤄진 청와대 본관 회의실 모습인데요. 국방부 청사를 개조한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확연히 넓고 격식이 갖춰진 느낌입니다. 한편 오늘 이 대통령이 출근하던 시각,청와대 앞에는 많은 지지자가 모였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참모진 3실장이라든지 수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은의]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바로 말할 수 있느냐를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는 차이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21세기잖아요. 그리고 카톡이니 텔레그램이니 메신저는 우리가 충분히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라기보다는 처음의 초심, 마음.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복귀하겠다고 얘기했던 마음. 국민들에게 여민관 별도 집무실에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했던 이때 이 말을 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마음이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사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의 성심당 들어보셨죠. 임신부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악용한 고객들의 도 넘은 행태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4만 원대에 살 수 있는성심당 딸기 시루인데요. 다른 빵집 케이크보다가성비가 좋다 보니이를 사려는 긴 대기 줄이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도 있는데요. 자신이 임산부라 줄을 안 서도 되는데,케이크 필요하신 분과 동행하겠다며건당 2만 원을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른 글도 볼까요. 글쓴이는 성심당에 같이 들어갈 임산부를 찾는다,3만 원을 주겠다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임신부라면 입장할 때 줄도 안 서고5%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이렇게 업체 측의 선의를 악용한 사례도 나온 건데요. 누리꾼들은'배 속 아이를 앵벌이 시키는 엄마라니','선한 배려가 이기적인 돈벌이로 돌아온다' 등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걸 보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선의에서 그리고 임신부가 오랜 시간 빵집 줄서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된 행사였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악용해서 동행하는 사람 한 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임신부를 구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이 임신부인데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 몇만 원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실제로 올라와 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죠. 사기범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수수료만 받고 임신부와 동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구매한 제품이 공식적인 업체에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문제가 돼서 업체 측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입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지하고 있는데요. 안타깝다, 따뜻한 연말에 웃을 수 있는 소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소식이어서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눈살이 찌푸려지고 안타깝다는 평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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