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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야 예외 없이 수사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수용 불가 방침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에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 및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오늘 그 표현을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다는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검찰청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본색원하자는 의미로 국수본에 맡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지금 통일교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하잖아요. 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인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 특검을 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의심쩍은 것들도 금방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마치 이걸 민주당의 일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점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수사를 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쪽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위헌이라 하고 또 국민의힘에 잘못한 게 있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또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정치탄압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국민의 민심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받은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범죄 수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결코 회피할 이유가 없고 이번 계기로 정치권 전반에 통일교 문제를 확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에서는 일단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그리고 수사 범위도 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으로 한정을 한 상황인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 수용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통일교 문제니까 사건을 너무 넓게 펼쳐가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에 국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일할 거라고 보고 추천인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3특검에 대한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특검만 주장하면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전략이 들어있는 특검이라고 보고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저걸 마치 착각, 이런 식으로 감정적 언사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원래 해야 되는 특검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특검이 현재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놓쳤잖아요. 일부러 놓쳤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간에 놓친 부분을 뒤늦게 뇌물죄까지 적용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영호 씨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는 작성을 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진술 조서나 진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작성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특검을 오히려 여당이 주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한다고 공언했다가 뒤늦게 여론조사나 아니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추진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관련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거든요. 특히 여권 쪽에서도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점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승훈]
왜 그러냐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야 공히 비리가 있는 문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특검을 원하시고 특히 진보층에서도 특검을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특검보다도 이번 기회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치권에서도 하지 않고 국민들도 특검만 되는 줄 알았더니 국가수사본부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당장은 정말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특검은 결정된 마당에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이 결성돼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초 수사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생각되고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정말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시계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자신은 한 치의 잘못이 없다라고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전재수 의원의 주장처럼 잘못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봐주기 수사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되고 정치인의 부패에 있어서 또는 전반적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자당의 식구가 문제가 되든 오는 다른 당의 문제가 되든 확실하게 정치권의 부패고리를 끊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역시 민주당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여론이 있을 때도 바로바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토론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에도 약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위기,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됐을까요?
[윤기찬]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민주당이 판단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견제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말씀 주신 대로 여론일 수 있고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다른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 따라서 어차피 받을 바에는 범위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제2종합특검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하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드루킹 특검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실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관련돼서 당시 야당이 준 부분도 있어요. 원래 정개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하는데 이걸 정의당이 했단 말이에요, 심상정 위원장이.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사의 흠인데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을 따냈지만 국회의원 선발 과정을 룰을 하나 준 거죠. 이런 식의 실수를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하는 건 좋은데 제2 종합특검을 건네주면서 뭔가 기형적인 구조로 흘러가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죠.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킨 건 좋은데 이전에 드루킹 특검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한테 주면서 벌어졌던 논란, 이런 것들이 실제 정치사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런 식의 정략적인 걸 넘어서는 국가법정을 하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받고 추진하는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상 특검법안 처리되고 특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기찬]
지금 경찰전담수사부에서 원래는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분들이 전체적인 공범이거든요, 혐의로 보면.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이렇게 전체적인 공범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기소의견 송치돼서 송치가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한 사람만 기소한다고 해서 전재수 의원의 상대방인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씨 등 만약에 주고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준 사람이 최정점인 사람이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 임종성 의원이라든가 김규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그래서 제가 경찰 전담 수사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있을지 아니면 뇌물죄까지 나아갈지는 사실 수사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정지가 우선이고요.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가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협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모아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걱정을 할 이유는 없죠. 만약에 그런 걱정이었는데 특검이 넘기면 안 되는 거였죠. 경찰은 기소권도 없어요. 특검은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치자금법까지 적용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였죠,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본회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란재판부법 오늘 상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부터 상정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뀐 겁니까?
[이승훈]
원래는 정보통신망법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허위조작유통금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위조작 정보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카톡이라든가 SNS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위헌성이 있다.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헌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재판부법이 먼저 왔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법도 꾸준히 야당이 제기해 왔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법무부에서 내란재판부 판사를 제청하는 것들이 위헌성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고 또 추천위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헌성으로 제기하는 문제들 하나씩하나씩 다 해소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도 보면서 또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까지도 소화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란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필리버스터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위헌소재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굳히기는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점입니까?
[윤기찬]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입법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왜 둡니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체계 자체를 체계 심사를 하잖아요. 그 체계의 정점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비추어서 올라온 법안이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1차 심사권을 법사위가 가져요. 그런데 거기도 통과해야 되는데 본회의 회부 직전에 이게 위헌인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더 늦춰야 한다. 코미디 하는 거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위헌 시비는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올라온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법사위 통과된 것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자인한 꼴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위헌성 여부가 과감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명확성에 반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공익에 반한다, 이런 것 갖고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명확성에 반하는 정도인지 인식을 같이 했으면 이게 상정 순서를 바꿉니까? 그리고 상정 순서를 바꾸는 순서가 본회의예요. 소위에서 심리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또 심사 한번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뭘 한 거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법사위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본회의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상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고치겠다고 해서 상정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상정하면 안 되죠.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국회라는 곳이. 도대체 내가 믿고 그 법을 따랐는데 또는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뭘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정받아요. 그럼 다 되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법을 과감히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문제 있다. 이미 법사위도 통과를 했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도대체. 정략적인 목적도 헌법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헌법을 넘나느는 식의 이런 식의 헌법 무시적 입법 태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통신망법에 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방위가 통과한 안이 있는데 법사위가 다시 손을 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법사위가 의욕적으로 허위조작증거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입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의욕이 있는 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의 정도도 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위헌성이라든가 소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또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많아요. 죽었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마지막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연예인은 이렇다더라, 어떤 연예인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마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고자 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적으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어떠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가치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자료의 액수를 제대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다만 또 의혹이 크고 빨리 하려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본회의를 통해서나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법안을 상안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절차들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막연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처럼 계속 바꿔가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법안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불법정보라는 부분은 지금도 있지만 불법정보 내에 성별, 국가, 인종, 지역, 이런 것들을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평가하죠? 이런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은. 지금 있는 법 체계로도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데 이걸 추가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자나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들어가 있죠. 지금도 있는데 위법성 조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친고죄로 만들어버려요. 친고죄로 만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친고죄 만드는 것도 뺐어요. 이게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통해서 위정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또는 언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저 정도면 진영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먼저 상정이 되고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장 상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청와대 이전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산 시대는 이번 주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주요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쯤이면 청와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대통령도 보실 것 같고 또 관저도 시간은 걸리지만 다 이전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전격적이고 급하게 그냥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나가 하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정권 잡았다고 굉장히 국가의 중요기관인 국방부를 내쫓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국방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광화문이라든가 국방부 내가 아닌 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고립됐죠. 그래서 군인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란까지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죠. 이런 측면에서는 국방부로 들어갔던 것은 잘못됐고요. 또한 국격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내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국격과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이 집무를 봤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품격을 갖출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로 간 것은 정말 다행이다,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국방부에 있든 어디에 있느냐가 대통령이 향후 집권을 끝내고 나왔을 때 구속되냐, 안 구속되냐. 이건 주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시대는 잘 열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부터 춘추관이 개소를 했고 지금 한번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들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첫 번째는 용산 시대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제가 동의를 해요. 용산 시대를 열고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운영이 됐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구중궁궐의 의미, 소통적 불통. 이런 의미를 벗어나고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아니면 경호 문제 때문에 용산을 검토했던 거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볼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이거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줬다가 다시 대통령한테 들어가고 청와대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을, 공약을 그렇게 했고 세종으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전할 것이고 이전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에 부합하게끔 청와대 보수라든가 관저 이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이 2030년도에 연다는 거잖아요, 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까지예요. 그러면 임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후에도 청와대에 계속 있을 거라면 몰라도 있지 않을 거라면 관저를 새로 짓는다든가 뭔가 보수의 폭도 대단히 좁혀야 되는 거죠. 물론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 수준은 청와대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2030년도에 세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퇴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도 그러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승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세종으로 가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의 침투에 대비해야 하는데 세종에다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집무실을 다 만들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삽을 뜨고 실제 공사를 시작은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임기 내에 거기에서 집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미정인 것 같고요. 집무실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대통령이나 국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집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이 가능할지까지는 아직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년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기찬]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 부분은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취지의 행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개헌과 맞물려 있는 거죠. 개헌과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걸 총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혜택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혜택을 보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혜택 보도록 개헌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법제처장이 나와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그 의혹의 불길이 더 커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김민석 총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현재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런 취지의 개헌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총리직이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아니면. 그런데 다른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께 마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야? 그럼 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오셨잖아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총리를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총리가 저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보면 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데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두는 거고. 그런데 장관들이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 위상이 높은 총리마저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을 누가 견제합니까?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없고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잘잘못을 견제하고 레드팀 역할을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흐트러지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견제는 견제가 필요할 때 견제하면 되는 거죠. 뭐 견제할 필요가 없을 때 견제를 왜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범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지만 대통령이 잘할 때는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5년은 짧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어떻게 5년을 버티지. 저 대통령이 계속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나.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통령을 5년 동안 봐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4년 중임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란이 없었다 할지라도 4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해요. 너무 잘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요. 그러면 5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럼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헌법 체제는 개헌을 한 자는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앵커]
아직 2025년.
[이승훈]
아직 2025년이죠. 한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40년 전에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또는 40년 전의 국민이 40년 이후의 국민을 기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도 잘하지만 국민 통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이유는 없고 그것이 국민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의 저런 시각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통제, 권력 견제는 사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때 잘하면 견제할 필요가 없고. 그건 작동의 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하는지를 사후적 평가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여론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잘하면 견제 필요없다, 사법부 그래서 흔드는 겁니까? 그런 권력분리,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을 공범으로 묶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거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의 출석요구서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부부와 공모를 해서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일단 특검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공천에 관여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다뤘는데,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공천을 잘못 하냐고 하지만 그 공천은 포항시장 공천과 또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공천이었고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이준석 씨하고 통화를 했더니 김영선 경선한다더라. 대통령이 경선으로 간다더라라고 하니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바뀌어서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녹음이 있죠.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에 내가 김영선 밀어줘라,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부정한 내부 비밀정보를 전달해 주고 명태균 씨가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다시 압력을 넣고. 그래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공천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공천하는데 무슨 업무방해야라고 하지만 당대표가 엄밀하게 보면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따로 있는 겁니다. 공천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공천하려고 하는데 당대표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내용에 대해서 더 적정하고 더욱 공정하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게 압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소환조사 기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어떤 내용들 얘기했을까요?
[윤기찬]
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피의자라고 입건은 했지만 그건 특검이 조사 편의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관여했다고 쳐도 이준석 대표는 공천 관련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진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 대표의 진영은 공천을 실행하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이걸 공범으로 엮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천 가지고 정당법 위반, 이런 게 아니고실제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라는 것은 위계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력으로서 당대표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위계라는 부분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명태균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0m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관여했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인가? 공범인가? 저는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부분은 특검이 본인 수사 편의상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격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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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야 예외 없이 수사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수용 불가 방침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 드립니다. 통일교에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 및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오늘 그 표현을 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다는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검찰청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본색원하자는 의미로 국수본에 맡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국민의힘에서 마치 지금 통일교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인 것처럼 하잖아요. 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인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 특검을 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의심쩍은 것들도 금방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마치 이걸 민주당의 일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점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수사를 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쪽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위헌이라 하고 또 국민의힘에 잘못한 게 있어서 수사가 깊이 들어가면 또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정치탄압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국민의 민심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받은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범죄 수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결코 회피할 이유가 없고 이번 계기로 정치권 전반에 통일교 문제를 확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쪽에서는 일단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그리고 수사 범위도 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으로 한정을 한 상황인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 수용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통일교 문제니까 사건을 너무 넓게 펼쳐가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에 국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일할 거라고 보고 추천인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3특검에 대한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특검만 주장하면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전략이 들어있는 특검이라고 보고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저걸 마치 착각, 이런 식으로 감정적 언사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원래 해야 되는 특검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특검이 현재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놓쳤잖아요. 일부러 놓쳤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간에 놓친 부분을 뒤늦게 뇌물죄까지 적용해서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영호 씨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는 작성을 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진술 조서나 진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작성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특검을 오히려 여당이 주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한다고 공언했다가 뒤늦게 여론조사나 아니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추진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관련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거든요. 특히 여권 쪽에서도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점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승훈]
왜 그러냐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야 공히 비리가 있는 문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특검을 원하시고 특히 진보층에서도 특검을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특검보다도 이번 기회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치권에서도 하지 않고 국민들도 특검만 되는 줄 알았더니 국가수사본부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당장은 정말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특검은 결정된 마당에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이 결성돼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초 수사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생각되고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정말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시계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자신은 한 치의 잘못이 없다라고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전재수 의원의 주장처럼 잘못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봐주기 수사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되고 정치인의 부패에 있어서 또는 전반적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자당의 식구가 문제가 되든 오는 다른 당의 문제가 되든 확실하게 정치권의 부패고리를 끊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간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역시 민주당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여론이 있을 때도 바로바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토론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에도 약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분위기,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됐을까요?
[윤기찬]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민주당이 판단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견제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말씀 주신 대로 여론일 수 있고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다른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 따라서 어차피 받을 바에는 범위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제2종합특검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하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드루킹 특검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실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관련돼서 당시 야당이 준 부분도 있어요. 원래 정개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하는데 이걸 정의당이 했단 말이에요, 심상정 위원장이.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사의 흠인데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을 따냈지만 국회의원 선발 과정을 룰을 하나 준 거죠. 이런 식의 실수를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을 하는 건 좋은데 제2 종합특검을 건네주면서 뭔가 기형적인 구조로 흘러가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죠.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킨 건 좋은데 이전에 드루킹 특검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한테 주면서 벌어졌던 논란, 이런 것들이 실제 정치사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런 식의 정략적인 걸 넘어서는 국가법정을 하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받고 추진하는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상 특검법안 처리되고 특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기찬]
지금 경찰전담수사부에서 원래는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분들이 전체적인 공범이거든요, 혐의로 보면.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이렇게 전체적인 공범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기소의견 송치돼서 송치가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그 부분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한 사람만 기소한다고 해서 전재수 의원의 상대방인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씨 등 만약에 주고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준 사람이 최정점인 사람이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 임종성 의원이라든가 김규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그래서 제가 경찰 전담 수사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있을지 아니면 뇌물죄까지 나아갈지는 사실 수사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정지가 우선이고요.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가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협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모아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특검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걱정을 할 이유는 없죠. 만약에 그런 걱정이었는데 특검이 넘기면 안 되는 거였죠. 경찰은 기소권도 없어요. 특검은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치자금법까지 적용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였죠,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본회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란재판부법 오늘 상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부터 상정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뀐 겁니까?
[이승훈]
원래는 정보통신망법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허위조작유통금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위조작 정보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카톡이라든가 SNS로 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위헌성이 있다.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헌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재판부법이 먼저 왔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법도 꾸준히 야당이 제기해 왔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법무부에서 내란재판부 판사를 제청하는 것들이 위헌성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고 또 추천위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헌성으로 제기하는 문제들 하나씩하나씩 다 해소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도 보면서 또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까지도 소화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란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필리버스터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위헌소재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굳히기는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점입니까?
[윤기찬]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입법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왜 둡니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체계 자체를 체계 심사를 하잖아요. 그 체계의 정점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비추어서 올라온 법안이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1차 심사권을 법사위가 가져요. 그런데 거기도 통과해야 되는데 본회의 회부 직전에 이게 위헌인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더 늦춰야 한다. 코미디 하는 거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위헌 시비는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올라온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법사위 통과된 것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자인한 꼴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위헌성 여부가 과감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명확성에 반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공익에 반한다, 이런 것 갖고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명확성에 반하는 정도인지 인식을 같이 했으면 이게 상정 순서를 바꿉니까? 그리고 상정 순서를 바꾸는 순서가 본회의예요. 소위에서 심리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또 심사 한번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뭘 한 거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법사위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본회의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상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고치겠다고 해서 상정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상정하면 안 되죠.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국회라는 곳이. 도대체 내가 믿고 그 법을 따랐는데 또는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뭘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정받아요. 그럼 다 되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법을 과감히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문제 있다. 이미 법사위도 통과를 했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심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도대체. 정략적인 목적도 헌법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헌법을 넘나느는 식의 이런 식의 헌법 무시적 입법 태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통신망법에 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방위가 통과한 안이 있는데 법사위가 다시 손을 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법사위가 의욕적으로 허위조작증거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입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의욕이 있는 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의 정도도 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위헌성이라든가 소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또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많아요. 죽었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마지막 죽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연예인은 이렇다더라, 어떤 연예인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마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고자 허위 조작 정보를 계속적으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어떠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가치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위자료의 액수를 제대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다만 또 의혹이 크고 빨리 하려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본회의를 통해서나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법안을 상안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절차들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막연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처럼 계속 바꿔가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법안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불법정보라는 부분은 지금도 있지만 불법정보 내에 성별, 국가, 인종, 지역, 이런 것들을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평가하죠? 이런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은. 지금 있는 법 체계로도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데 이걸 추가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자나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들어가 있죠. 지금도 있는데 위법성 조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친고죄로 만들어버려요. 친고죄로 만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친고죄 만드는 것도 뺐어요. 이게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통해서 위정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 진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또는 언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민주당 자체에서도 저 정도면 진영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먼저 상정이 되고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장 상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청와대 이전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산 시대는 이번 주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주요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쯤이면 청와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대통령도 보실 것 같고 또 관저도 시간은 걸리지만 다 이전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전격적이고 급하게 그냥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나가 하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정권 잡았다고 굉장히 국가의 중요기관인 국방부를 내쫓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국방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광화문이라든가 국방부 내가 아닌 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고립됐죠. 그래서 군인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란까지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죠. 이런 측면에서는 국방부로 들어갔던 것은 잘못됐고요. 또한 국격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내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국격과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이 집무를 봤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품격을 갖출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로 간 것은 정말 다행이다,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국방부에 있든 어디에 있느냐가 대통령이 향후 집권을 끝내고 나왔을 때 구속되냐, 안 구속되냐. 이건 주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시대는 잘 열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부터 춘추관이 개소를 했고 지금 한번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들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첫 번째는 용산 시대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제가 동의를 해요. 용산 시대를 열고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운영이 됐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구중궁궐의 의미, 소통적 불통. 이런 의미를 벗어나고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아니면 경호 문제 때문에 용산을 검토했던 거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볼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이거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줬다가 다시 대통령한테 들어가고 청와대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을, 공약을 그렇게 했고 세종으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전할 것이고 이전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에 부합하게끔 청와대 보수라든가 관저 이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이 2030년도에 연다는 거잖아요, 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까지예요. 그러면 임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후에도 청와대에 계속 있을 거라면 몰라도 있지 않을 거라면 관저를 새로 짓는다든가 뭔가 보수의 폭도 대단히 좁혀야 되는 거죠. 물론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 수준은 청와대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2030년도에 세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퇴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도 그러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승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세종으로 가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의 침투에 대비해야 하는데 세종에다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집무실을 다 만들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삽을 뜨고 실제 공사를 시작은 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임기 내에 거기에서 집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미정인 것 같고요. 집무실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대통령이나 국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집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이 가능할지까지는 아직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년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기찬]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 부분은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취지의 행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개헌과 맞물려 있는 거죠. 개헌과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걸 총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혜택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혜택을 보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혜택 보도록 개헌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법제처장이 나와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그 의혹의 불길이 더 커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김민석 총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현재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런 취지의 개헌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총리직이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아니면. 그런데 다른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께 마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야? 그럼 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오셨잖아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총리를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총리가 저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보면 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데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두는 거고. 그런데 장관들이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 위상이 높은 총리마저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을 누가 견제합니까?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없고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잘잘못을 견제하고 레드팀 역할을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흐트러지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견제는 견제가 필요할 때 견제하면 되는 거죠. 뭐 견제할 필요가 없을 때 견제를 왜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범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지만 대통령이 잘할 때는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5년은 짧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어떻게 5년을 버티지. 저 대통령이 계속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나.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통령을 5년 동안 봐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4년 중임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란이 없었다 할지라도 4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해요. 너무 잘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요. 그러면 5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럼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헌법 체제는 개헌을 한 자는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앵커]
아직 2025년.
[이승훈]
아직 2025년이죠. 한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40년 전에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또는 40년 전의 국민이 40년 이후의 국민을 기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도 잘하지만 국민 통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이유는 없고 그것이 국민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의 저런 시각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통제, 권력 견제는 사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때 잘하면 견제할 필요가 없고. 그건 작동의 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하는지를 사후적 평가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여론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잘하면 견제 필요없다, 사법부 그래서 흔드는 겁니까? 그런 권력분리,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을 공범으로 묶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거 무리한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의 출석요구서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부부와 공모를 해서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당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일단 특검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공천에 관여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다뤘는데,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공천을 잘못 하냐고 하지만 그 공천은 포항시장 공천과 또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공천이었고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말하기를 이준석 씨하고 통화를 했더니 김영선 경선한다더라. 대통령이 경선으로 간다더라라고 하니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바뀌어서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녹음이 있죠.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에 내가 김영선 밀어줘라,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부정한 내부 비밀정보를 전달해 주고 명태균 씨가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다시 압력을 넣고. 그래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공천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공천하는데 무슨 업무방해야라고 하지만 당대표가 엄밀하게 보면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따로 있는 겁니다. 공천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공천하려고 하는데 당대표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내용에 대해서 더 적정하고 더욱 공정하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게 압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소환조사 기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어떤 내용들 얘기했을까요?
[윤기찬]
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피의자라고 입건은 했지만 그건 특검이 조사 편의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관여했다고 쳐도 이준석 대표는 공천 관련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진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천관리위원장 대표의 진영은 공천을 실행하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이걸 공범으로 엮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천 가지고 정당법 위반, 이런 게 아니고실제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라는 것은 위계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력으로서 당대표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위계라는 부분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명태균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0m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관여했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인가? 공범인가? 저는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부분은 특검이 본인 수사 편의상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격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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