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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유포하면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양보해 입증 책임 전환 요건 등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고 언론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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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양보해 입증 책임 전환 요건 등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고 언론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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