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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법안은 어제(13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오후 4시쯤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대행법이 통과되면 3박 4일간 계속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끝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남아있어 강 대 강 정국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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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대행법이 통과되면 3박 4일간 계속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끝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남아있어 강 대 강 정국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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