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김현지 감찰법' 발의..."대통령실 1급 이상 감찰 확대"

유상범, '김현지 감찰법' 발의..."대통령실 1급 이상 감찰 확대"

2025.12.11.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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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위 행위 유형에도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권한으로 민간단체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게 드러나고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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