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학교 CCTV 법 통과 일방적으로 막아"

국민의힘 "추미애, 학교 CCTV 법 통과 일방적으로 막아"

2025.12.11.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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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학교 건물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방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법안 계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야 간 숙고를 거쳐 협의로 통과시킨 것임에도, 추 위원장이 '유신 시대에나 나올 법안'이라며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추 위원장이 법안을 잘못 읽었다며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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