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늘(10일) 0시를 기점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12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일(11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은 오늘부터 12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일(11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