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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건설 분야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거래액이 백억 원을 넘거나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거래액 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만 퇴직 공직자 취업 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내년부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의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건축·건설 분야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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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거래액이 백억 원을 넘거나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거래액 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만 퇴직 공직자 취업 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내년부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의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건축·건설 분야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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