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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안 했다는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자금을 제공하고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 왔다는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에서 민주당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놓은 부분까지는 맞으나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진행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공소시효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공소시효라고 볼 수 있는데 7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 다 지나고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7년을 역산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선 이전에 2019년도, 2018년도2017년도에도 자금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검 측이 사건을 넘겨서 다시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된다고 해도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종의 뭉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에 더해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별건수사로서 다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것을 빼놓고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자신의 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증언선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된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현재 신분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확한 부분은 이것의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증언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이번 수사를 보면 상당히 별건수사를 많이 해 왔다. 수사대상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 이번에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사실 실명까지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손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어떤 사건을 직접 손을 대고 어떤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밝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인지된 사건들을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한 일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서도 집사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이것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는 설명에 덧붙여 어떤 사건까지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했다는 부분을 밝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 빼고 특검 측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인원들의 일단 자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다른 사람과 통화 내역에서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고 금품을 제공한 바도 있으며 실제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러 왔던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구체성이 담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윤 전 본부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 건데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공식적인 정치후원금 방식으로도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면 받은 사람은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다면서요?
[임주혜]
어떤 내용이냐면 공식적으로 출판기념회를 한다거나 후원을 받은 금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경로, 투명한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정치자금은 특정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인지, 이것을 기부하는 개인의 자금인 것인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입장에서 선관위에 내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도서구매라든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준 쪽에서는 처벌될 수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받은 쪽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 지원은 안 되는 건데 받은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다, 정당한 후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한다면 그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특검팀은 이걸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내사사건번호까지는 부여되었고 사건기록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 측에는 윤 전 본부장이 자금을 댔다는 단순 의혹 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별도로 기록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금원이 전달된 부분이라든가 청탁의 대가로서 무언가 이뤄진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수사의 대상 그리고 수사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앵커리포트로 진술 태도를 저희가 짚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진술들을 내놓았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초반에는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본인 역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하고 본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진술 태도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증언을 하면서 귀찮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귀연 판사 역시도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오전에는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일단 큰 줄기를 보자면 본인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명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진술의 대가로 양형에 참작해 주겠다, 감면을 해 주겠다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앵커]
내용을 짚어보면 노상원 수첩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은 70쪽 분량의 수첩에 계엄 모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내용은 상당히 살벌한 표현이 많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노상원 수첩이 비상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이렇게 일명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는데 특히 김두한, 차범근 이런 메모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제 증언을 하면서 김두한 같은 경우 TV에서 야인시대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적은 거고 차범근 전 감독 같은 경우는 TV에서 손흥민이 나오길래 우리 때는 어떤 사람이 잘했지 생각하다가 적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는 이 메모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작성한 시점 역시도 특정할 수 없는 메모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서 일명 노상원 수첩의 중요성, 구체성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기 위한 직전의 문서 형태였다는 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디데이를 표현하는 문구 자체도 수첩에 담겨 있어서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디데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언제 내가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분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긴 내용을 억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팀 이제 곧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임주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건을 인지한 그런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윤 전 비서관이 2023년도에 지인에 대해 그 인사를 부탁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실 파견 직원으로 결국 임원을 부탁했는데 국방부에 그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것을 거치지 않고 임용까지 이뤄진 부분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불구속으로 관련해서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어서 별건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앵커]
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언급했었던 일명 플리바게닝이라는 부분인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워낙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만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이라든가 새로운 진술, 증언들을 한다면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진술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초반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참작받고 있다. 조력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특검 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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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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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건은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안 했다는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만 통일교 측이 자금을 제공하고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에게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접촉해 왔다는 진술을 했던 것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특검 측에서 민주당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별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특검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청취하고 수사 기록으로 만들어놓은 부분까지는 맞으나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진행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관련 있는 것들만 수사를 하고 다른 인지사건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2022년도 대선 이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특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별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공소시효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 공소시효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공소시효라고 볼 수 있는데 7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 다 지나고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7년을 역산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선 이전에 2019년도, 2018년도2017년도에도 자금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검 측이 사건을 넘겨서 다시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된다고 해도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종의 뭉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에 더해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별건수사로서 다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것을 빼놓고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자신의 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증언선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된 내용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현재 신분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확한 부분은 이것의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증언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이번 수사를 보면 상당히 별건수사를 많이 해 왔다. 수사대상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 이번에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사실 실명까지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다 특검이 손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어떤 사건을 직접 손을 대고 어떤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밝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인지된 사건들을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한 일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서도 집사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이것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는 설명에 덧붙여 어떤 사건까지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했다는 부분을 밝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만 빼고 특검 측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인원들의 일단 자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다른 사람과 통화 내역에서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고 금품을 제공한 바도 있으며 실제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러 왔던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구체성이 담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윤 전 본부장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 건데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공식적인 정치후원금 방식으로도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면 받은 사람은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다면서요?
[임주혜]
어떤 내용이냐면 공식적으로 출판기념회를 한다거나 후원을 받은 금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경로, 투명한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정치자금은 특정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인지, 이것을 기부하는 개인의 자금인 것인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입장에서 선관위에 내가 이 금액을 정확하게 도서구매라든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준 쪽에서는 처벌될 수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받은 쪽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 지원은 안 되는 건데 받은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다, 정당한 후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한다면 그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특검팀은 이걸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내사사건번호까지는 부여되었고 사건기록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 측에는 윤 전 본부장이 자금을 댔다는 단순 의혹 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별도로 기록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금원이 전달된 부분이라든가 청탁의 대가로서 무언가 이뤄진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수사의 대상 그리고 수사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앵커리포트로 진술 태도를 저희가 짚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진술들을 내놓았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초반에는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본인 역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하고 본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진술 태도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증언을 하면서 귀찮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귀연 판사 역시도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오전에는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일단 큰 줄기를 보자면 본인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명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진술의 대가로 양형에 참작해 주겠다, 감면을 해 주겠다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앵커]
내용을 짚어보면 노상원 수첩 얘기가 나왔는데 특검은 70쪽 분량의 수첩에 계엄 모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는데 내용은 상당히 살벌한 표현이 많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노상원 수첩이 비상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첩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이렇게 일명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있었는데 특히 김두한, 차범근 이런 메모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제 증언을 하면서 김두한 같은 경우 TV에서 야인시대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적은 거고 차범근 전 감독 같은 경우는 TV에서 손흥민이 나오길래 우리 때는 어떤 사람이 잘했지 생각하다가 적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는 이 메모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작성한 시점 역시도 특정할 수 없는 메모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서 일명 노상원 수첩의 중요성, 구체성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기 위한 직전의 문서 형태였다는 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디데이를 표현하는 문구 자체도 수첩에 담겨 있어서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디데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언제 내가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분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긴 내용을 억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팀 이제 곧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임주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건을 인지한 그런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윤 전 비서관이 2023년도에 지인에 대해 그 인사를 부탁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실 파견 직원으로 결국 임원을 부탁했는데 국방부에 그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것을 거치지 않고 임용까지 이뤄진 부분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불구속으로 관련해서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어서 별건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소라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앵커]
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언급했었던 일명 플리바게닝이라는 부분인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워낙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만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이라든가 새로운 진술, 증언들을 한다면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진술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초반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참작받고 있다. 조력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특검 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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