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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늘(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는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다시 한 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내일(8일) 최고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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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때는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다시 한 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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