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 이상 VS 집행유예” 징역 15년 구형받은 김건희, 최종심 두고 엇갈린 해석

“최소 10년 이상 VS 집행유예” 징역 15년 구형받은 김건희, 최종심 두고 엇갈린 해석

2025.12.05.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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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김건희 선고, 최소 10년 이상 나올 것..자본시장 질서·민주주의 질서 해한 것
- 尹 전 대통령 계엄 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가능성 농후해
- 통일교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은 해산 가능..日 전례 비추면 법적 추진 될 것
- 3개 특검 마무리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국수본 이첩 시 수사 지체 우려
- 공수처, 판검사 '모든 범죄'로 수사 확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

윤기찬
- 김건희 구형, 공범 최종 형량이 비춰볼 때 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해
- 공정하게 봤을 때 김건희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정자법·알선수재는 법률상 무죄 가능성
- 대통령, 정교 분리 원칙 언급 과해..종교 단체 해산 불가능
- 헌재 판결문 보면 민주당 전횡이 계엄 배경..‘배우자 지키기설’ 가십거리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사법부 독립 침해' 위헌 논란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요즘 정치 사안만큼 법률 이슈들도 많죠?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고 있습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윤기찬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오늘 첫 번째 법률 이슈는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15년 구형한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김건희 씨의 많은 혐의 중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한 거예요?

□ 장윤미 : 혐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산을 해서 15년이 나왔다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건 지급을 돈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명태균 씨에 따르면 공천으로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는 돈을 받은 셈이 됐죠.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과 3배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리해서 선고를 합니다. 이것만 단독적으로 봤을 때 4년, 그리고 추징금은 1억 3720만 원을 구형을 한 거고요. 나머지 2가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서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선 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로비를 한다는 거 죠. 관을 상대로 뭔가 될 것처럼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건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통일부로부터 받은 알선수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합쳐서 11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 김영수 : 11년 합쳐서 15년이 나온 거군요?

□ 장윤미 : 합쳐서 15년. 11 더하기 4 해서 15년이 나왔습니다.

◆ 김영수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년하고 그거 11년하고 합쳐서 15년. 특검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통치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최고 형량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 윤기찬 :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통상 양형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이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의 김오수 씨와 연관된 범죄예요. 김오수 씨가 대장 범죄인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그렇게 가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형량이 낮아요. 김오수 씨가 구형량이 8년이었어요. 나온 거는 최종형이 3년에 집행유예 4년. 거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큰 형이죠. 그래서 저희가 양형 기준표를 보더라도 최고가 7년 정도를 구형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알선수재가 있지만 그게 평가됐다 하더라도 11년은 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하죠.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구형 검사가 양형에 포섭되기 어려운,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본인이 구형하는 양형이 일반적인 양형이나 공범들의 최종 형량에 비춰볼 때 높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가 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통령 배우자가 있은 이후의 일은 알선 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아직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구형의 단어가 적용될 수 있어요. 통치 시스템 파괴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통치 시스템 파괴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 다음에도 똑같이 구형할 걸요? 여러 가지를 기소를 할 건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쓰일 만한 죄질이 있어요. 아마 똑같이 다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장윤미 :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심 공판 전에는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것에 기대서 청취하는 형식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할 정도로 계속 앉아 있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최후 진술할 때는 법정에 있었던 취재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누워 있고 기대 있다가 놀라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벌떡 세워서 ‘헉‘ 이렇게.

◆ 김영수 : 예상치 못하게 구형량이 크다?

□ 장윤미 : 예, 본인으로서는 15년은 예상치를 넘어섰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최후 진술 내용도 자기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다툴 여지가 있다’, 일관성이 없어요. 자백을 한 부분은 샤넬백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완전 자백은 아닌 게 ‘그냥 받은 거지 뒤를 봐주거나 뭘 해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입장이 최후 진술에 나타난 것 같아요. 잘못은 했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고 반성은 한다, 이런 부분이 일관성 없게 들리기도 했고 본인으로서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아마 국민에 대한 메시지하고 재판부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라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이거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 온 거고 국민께는 사과 메시지를 낸 거죠.

◆ 김영수 : 보면 특검이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특검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이야기는 ‘통일교 측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을 안 했죠.

◆ 김영수 : 샤넬백만?

■ 윤기찬 : 샤넬백만 받은 걸 인정했고 그라프에 대해서는 증언을 했던 유경옥 씨도 그 부분은 부인을 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요. 그 부분이 재판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교 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종교인의 범죄인지 종교 단체 전체가 개입한 범죄인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김건희 씨는 샤넬 백을 왜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 윤기찬 : 그냥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청탁용은 아니라는 거죠.

◆ 김영수 : 청탁용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군요?

■ 윤기찬 : 받은 사실은 있는데 받은 것은 청탁을 동반해서 수수한 건 아니라는 취지인 거죠.

◆ 김영수 : 특검의 입장은 통일 교칙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 윤기찬 : 그렇죠. 왜냐하면 증인 신문 내용들도 대부분 그런 거였으니까.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종교 분리 원칙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통일교가 해산된 사례도 거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 장윤미 : 종교 그 자체를 해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종교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통일교의 항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오움진리교냐’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테러를 했던 종교 집단과는 다르다. 그런데 통일교라는 종교는 존속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단 법인이나 사단법인은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공의 안녕을 굉장히 해하거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거나 했을 때는 해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한번 보라고 했던 건데 일본에서는 해산이 됐으니까요. 법원에서 판결도 나왔고 계속 중이기는 한데 신도들로부터 헌금 같은 것도 사실상 불법적으로 받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의 통일교 재단에는 가압류도 걸어놓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례를 비춰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재단 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아요.

■ 윤기찬 : 근데 이건 과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언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에서 특검 이런 검사들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찌 보면 종교를 보호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국가가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게 원래 종교 분리 원칙의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거꾸로도 쌍방향이긴 한데 이 부분은 재단 해당 법인 자체에 특혜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등록하게 되면 세제상 특혜가 있어요. 종교 재단법인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들이 있거든요? 특혜를 받는 게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해도 이게 종교 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해산하라 이렇게 되면 국민이 듣기에는 마치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교 단체는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단 이런 것들은 주무관청이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 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수 : 가장 큰 관심은 다음 달 28일쯤 나오게 될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인데요.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저는 최소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범죄 혐의만도 세 가지고 특검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완전 자본시장 질서를 해한 겁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개미 투자자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것도... 심지어 김건희 씨 육성도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선인 팔지 말라고 했고, 내가 김영선 밀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연고도 없는 창원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여성 가산점 이런 명목으로. 회의록까지 보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정황을 특검은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 민주주의 질서를 해한 거예요. 공천과 관련해서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력자가 누구누구 점 찍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세 가지 혐의 합치면 최소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윤기찬 변호사는요?

■ 윤기찬 :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죠. 도이치모터스는 무죄 안 나올 것 같고, 알선수재는 민간인이 공무원 업무에 관해서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탁이 전달됐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 바로 준 게 아니거든요. 전달 과정이 있어요. 이 전달 과정에 물건은 전달이 됐지만 청탁은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청탁은 전달하지 않았다, 청탁도 전달했다.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법사 등이 청탁은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러면... 물론 의심은 되죠. 솔직히 누가 그냥 주겠어요?

◆ 김영수 : 샤넬백을 그냥 주고 또 그냥 받습니까?

■ 윤기찬 : 재판이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상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 활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서상은 유죄가 나와야 되겠지만 법률상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죄가 나온다고 쳐요? 양형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4년을 구형했어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형인데 굉장히 높게 구형했죠.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공천 준 부분은 다른 걸로 의율할 수도 있어요. 소위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형이 대폭 깎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미 주범이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도 5억 원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20억 원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20억 원을 구형한 이유가 벌금 병과인데 이분이 얻었다고 추정되는 이익이 8억이라는 거잖아요. 하여간 4배에서 6배 사이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오수 씨도 150억 원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산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가장 최고 형량이 5억 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는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5억 원 미만 일 것 같고. 형량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공정하게 봤을 때. 진영의 잣대로 안 봤을 때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김건희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12.3 개헌 배경에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함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윤미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았고 그때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을 받는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도이치모터스도 항고해서 고검에 갔을 때는 육성까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찾아냈는데, 중앙지검에서 계속 끌다가 4시간 넘게 무혐의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정말 검찰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증언대에서도 당시에 서울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족사를 언급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김건희 씨를 염두에 두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굉장히 그 당시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찌라시 하나를 새벽 4시에 보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낙마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악감정을 품고 정치 수사를 김건희를 향해서 한다’는 찌라시예요. 그걸 새벽 4시에 못 읽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기로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발송이 돼요. 아마 김건희 씨가 보내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 핸드폰을 새벽에 밤새 보면서 답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김건희라는 인물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혹이 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만 저희가 헌재 재판 과정을 봐야 되겠죠. 헌재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동기나 배경을 써놨어요. 민주당의 전횡이죠. 민주당의 발목 잡기, 예산안 전액 삭감, 탄핵 남발, 법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탄핵하면서 써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정 마비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타개를 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된다. 그건 이해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계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일치해서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그것이 국민적으로 따질 때는 민주당의 이런 전행이 계엄의 배경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지 이거를 가십거리로 가지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박성재 장관을 막 해가지고 5월달에 무혐의 나오잖아요. 어쨌든 일단락돼요. 과정에서 그렇게 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도로 받고, 계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됐죠.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면 안 된다, 얼른 수습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도 왜 그렇게 발목 잡고 국정 마비 시켰고 지금 이 대통령 하시는 말씀 그거잖아요. 야당이 협조 안 한다잖아요. 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있었던 정치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해 줘야 되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일단은 3개 특검이 가동 중인데, 이 특검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2차 종합 특검을 할 것으로 보세요?

■ 윤기찬 : 하면 민주당이 무소불위잖아요. 할 것 같아요. 저는 전가의 보도라는 특검을 갖고 처음에는 아이 설마 그런 거 하겠어?라고 했는데 다 해오시잖아요. 저는 한다고 보고 언급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2차 특검이라는 건 역사상 없었잖아요. 지금 한 특검을 세 번 연장을 했고 두 특검이 세 번 연장했나요?

◆ 김영수 :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 윤기찬 : 그렇게 연장한 경우도 드물어요. 이미 법이 한 번 개정이 돼 가지고 한 번 더 연장권을 줬잖아요. 이건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 이 특검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을 겨냥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지금 할 일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수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특검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검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의석 구조 하에서 하게 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진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더 기존 수사기관에 하도록 냅둬야죠. 왜 다시 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시도 자체도 지겨워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없고.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정도껏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윤미 : 대통령이 특검 언급을 한 건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이 3개 특검이 다 마무리가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됩니다. 그럼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의 관할 아래 있는 정부 기관 아래 있는 수사기관이에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산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더 정치성을 띠고 수사하는 거 아니야?라고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런 수사 기관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사 이런 것도 엄정하게 하도록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 김영수 :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장윤미 : 그렇죠. 그런데 구조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를 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 그런 원론적인 차원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박성재 전 장관한테 보낸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팀이 다 교체가 돼요. 그때 중앙지검 수사팀은 완전 찐윤 검사였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는 딱 끝나는 거예요. 특검 수사는 국수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는 계속 해오던 수사의 인원과 상황이 있는데 이게 단절되고 이첩이 되면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요.

◆ 김영수 : 그래요?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새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박성재 전 장관도 어제 부르기도 했고 양평

◆ 김영수 : 나오는 부분을 더 수사해야 되니까요. 그게 필요한데 하나의 단점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게 상설 특검이 아니라 특검법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얼만한 인원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인가, 어느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이냐, 종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를 그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특검이 일단 12월 안에는 끝납니다. 다른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시간에는 국수본으로 넘겼다가 다시 받을 것인가? 그건 더 지체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일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 김영수 : 그런 상황이에요?

■ 윤기찬 : 근데 특검법 만들 때 이 사건의 특성상 국가수사본부로 보낸 거잖아요. 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검찰에 인계했거든요.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국소본에 인계한다 해놓고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법 만들 때 아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국수본은 어쨌든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들은 오히려 권력 분립의 한 축이에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이면 전 믿어요.

◆ 김영수 : 그래요?

■ 윤기찬 : 민주당 의원분들이 정말 공명정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할까 이건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길 바랍니다.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금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를 하면 이건 사법부 독립 침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위헌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 윤기찬 : 이게 사법부 독립 그러면 저희가 그냥 저잣거리 논의 대상인 걸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국민의 인권 방어막이거든요. 이게 정치권의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자꾸 동원될 그 정도의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계속 쌓아왔던 거예요. 역대 저 옛날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국정원 그 당시 안기부인가요? 안기부의 요원이 판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영장 사인해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럽니까? 지금 법원 판아무도 못 들어가요. 변호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소위 공간적 분리도 돼 있지만 업무상 분립이 돼 있고 간섭에서 그만큼 자유로워요. 그래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믿은 거예요.
■ 윤기찬 : 그런데 다른 사건 관련돼서는 얘기가 없다가 정치권 사건 관련돼서 유불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쥐고 흔들어요. 이거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글쎄 국민이 진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제대로 지금 견제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놓고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를 어떤 재판을 맡길 것인가를 해당 재판에 특임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그 임명을 대법원장이 쭉 숙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추천된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추천을 보니까 판사 회의에서 몇 명 추천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몇 명, 헌재에서 몇 명 아니 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보직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 윤기찬 : 왜 아니 사건은 미리 정해놓고 재판이 먼저 기소가 돼요.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판사를 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외부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1백 번 양보해서 앞으로 지재권 재판은 이런 판사단으로 합시다라고 미리 다 정해놔요. 그때 외부에서 이 판사 풀을 만드는 추천 위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배당이 돼요. 거기에 이런 순서면 제가 10분 이해하는데 이미 사건이 계류 중인데 거기에 맞게끔 판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기계적으로 임명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발상 자체가

◆ 김영수 : 민주당이 내란 여단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이게 지금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하는 것 자체.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 범죄의 구조가 수개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에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더 밑에는 부하 수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구조를 띠고 있는 전체를 봐야 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법원이 박성재 따로 이상민 따로 윤석열 따로 김용현 따로 본단 말이에요. 피의자 항변들만 듣고 영장이 기각되고 컨터를 못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집중 심리를 하자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외부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의견까지 정해서 저희가 본회의 회부 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위헌 시비가 붙으면 재판이 더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헌 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원래 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범죄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 장윤미 : 제가 공수처 검사들 만나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대상도 딱딱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대상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a라는 걸 수사해서 자기네 공수처한테는 관할이 있으니까 수사하다가 어 이거 b로 넘어가야 되는데 딱 막힌다는 거예요. 수사를 완전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단히 한계가 있더라 이런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든 범죄로 저는 꼭 판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이건 풀어주는 게

◆ 김영수 :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근데 지금 개정안은 판검사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직권남용이나 직무 관련 범죄 사문서 위조 이런 게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 김영수 : 공처 규모를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당연합니다.

■ 윤기찬 : 그런데 불가능하죠. 공수처 규모를 키울 바에는 차라리 국가수사본부에 관한

◆ 김영수 : 국가수사본부

■ 윤기찬 : 그다음에 중수청도 생기는 거죠. 중수청 생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공수처 저 이론에서 만약에 모든 범죄를 풀잖아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에 부합하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법률 이슈 더 분석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법에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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