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 호 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다양한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9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양측 모두 맹공을 펼친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었던 부분은 이 12.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는가였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 다시 당사로 바뀌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거기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단 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의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고 맞섰습니다.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아직 다퉈볼 쟁점이 많다.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측면이 있다.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란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임주혜]
내란의 고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특검 측은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고요.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제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결국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 의도를 보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우왕좌왕하면서 결과적으로 표결에 많이 못 참여한 것이지 애초에 표결을 방해하거나 참여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까지는 아직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고심이 길어진 것 같은 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어젯밤 11시 53분에 종료가 돼서 이른 새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이런 걸 봐도 고심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9시간 가까이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추가 구속 심문이 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그만큼 양측이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였는가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적인 공방,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쟁점을 나누어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과가 앞으로 내란 사건 전체 수사, 그리고 재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임주혜]
구속영장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구속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추후에 기소가 진행된다면 재판에 가서 다투라는 취지이지 아예 모든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다만 특검 측 입장에서도 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는 가능한 것이 지금 연달아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특검 측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부 수사에 있어서 동력이 저해된 측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이 막판에 가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요.조금 급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조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쪽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이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내란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임의제출 방식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어떤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보고체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데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을 거잖아요.증거를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대화 내용들도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참 명품백 수수가 문제되고 있을 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거기에 덧붙여서 김혜경 여사라든가 다른 전직 대통령 부인의 사건은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화가 적절했느냐, 문제가 되고 있고요.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전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보낸 것이 나아가서 혐의가 없음을 수사 관계에서도 좀 확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고자 특검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앵커]
참 여러 정황을 보면 자신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그만 공격도 참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 결과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임주혜]
결국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를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어떤 수사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넘어서 그것을 사적으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특검 측에서는 명확한 수사를 지휘했다거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까지 그 연결고리나 입증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아마도 남은 수사기간 동안 이 부분, 결국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지휘를 했는지,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받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도 해 볼 텐데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과 마주앉았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그리고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될 만큼 굉장히 위중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언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본인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까지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재판에 불려나와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이상 숨기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이번에 12.3 비상계엄 이제 1년이 되면서 이 수사와 법적인 판단,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1심 선고 결과, 지금 15년이 구형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주혜]
징역 15년이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형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15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 내란을 방조했다, 원래 규정돼 있는 법정형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하는,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이미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형량 역시도 높았습니다. 결국 만약 일부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향후 앞으로 진행될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형량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현재 내란 관련 재판 대상자가 20명이 넘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특검의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각 특검별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소를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군 관련자들 역시도 무더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결국 주요 기소 명단만 보더라도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 종사했다, 방조했다, 굉장히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더기 중형 선고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고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라든가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이 격노의 존재까지는 확인했다고 해도 그렇다면 왜 격노했는가, 왜 수사에 외압을 끼치려고 했는가 그런 부분들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 역시도 특검 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일단 윤 전 대통령은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 별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그런데 계엄 동기, 이건 미제로 남는다면 이게 처벌 수위와 연관이 있습니까?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요.내란죄 재판에서도 그렇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당시에 어수선한 정국 상황,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계엄이었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 특검 측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명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밝히고 있지 못한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동기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결국 이 동기 부분, 물론 불법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과정에 형식상 실질적 요건에 결하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내란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내란죄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적어도 1심 결과를 보면 1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가능성 지적했습니다.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사실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지금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법무부라든가 판사협의회,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로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외부인다가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한 지점이고요.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위헌의 소지까지 짚어봤습니다.사법 개혁의 취지는 공감받을 만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취지 자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끝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죠?
[임주혜]
법률에 따라서 기념일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보통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여러가지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주혜 변 호 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다양한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9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양측 모두 맹공을 펼친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었던 부분은 이 12.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는가였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 다시 당사로 바뀌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거기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단 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의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고 맞섰습니다.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아직 다퉈볼 쟁점이 많다.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측면이 있다.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란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임주혜]
내란의 고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특검 측은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고요.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제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결국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 의도를 보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우왕좌왕하면서 결과적으로 표결에 많이 못 참여한 것이지 애초에 표결을 방해하거나 참여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까지는 아직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고심이 길어진 것 같은 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어젯밤 11시 53분에 종료가 돼서 이른 새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이런 걸 봐도 고심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9시간 가까이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을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추가 구속 심문이 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그만큼 양측이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였는가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적인 공방,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쟁점을 나누어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과가 앞으로 내란 사건 전체 수사, 그리고 재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임주혜]
구속영장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구속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추후에 기소가 진행된다면 재판에 가서 다투라는 취지이지 아예 모든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다만 특검 측 입장에서도 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는 가능한 것이 지금 연달아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특검 측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부 수사에 있어서 동력이 저해된 측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이 막판에 가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요.조금 급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조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쪽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이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내란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임의제출 방식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어떤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보고체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데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을 거잖아요.증거를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대화 내용들도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참 명품백 수수가 문제되고 있을 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거기에 덧붙여서 김혜경 여사라든가 다른 전직 대통령 부인의 사건은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화가 적절했느냐, 문제가 되고 있고요.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전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보낸 것이 나아가서 혐의가 없음을 수사 관계에서도 좀 확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고자 특검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앵커]
참 여러 정황을 보면 자신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그만 공격도 참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 결과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임주혜]
결국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를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어떤 수사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넘어서 그것을 사적으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특검 측에서는 명확한 수사를 지휘했다거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까지 그 연결고리나 입증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아마도 남은 수사기간 동안 이 부분, 결국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지휘를 했는지,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받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수사기관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도 해 볼 텐데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과 마주앉았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그리고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될 만큼 굉장히 위중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언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본인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까지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재판에 불려나와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이상 숨기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이번에 12.3 비상계엄 이제 1년이 되면서 이 수사와 법적인 판단,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1심 선고 결과, 지금 15년이 구형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주혜]
징역 15년이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형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15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 내란을 방조했다, 원래 규정돼 있는 법정형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하는,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이미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형량 역시도 높았습니다. 결국 만약 일부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향후 앞으로 진행될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형량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현재 내란 관련 재판 대상자가 20명이 넘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특검의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각 특검별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소를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군 관련자들 역시도 무더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결국 주요 기소 명단만 보더라도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 종사했다, 방조했다, 굉장히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더기 중형 선고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고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라든가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이 격노의 존재까지는 확인했다고 해도 그렇다면 왜 격노했는가, 왜 수사에 외압을 끼치려고 했는가 그런 부분들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 역시도 특검 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일단 윤 전 대통령은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 별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그런데 계엄 동기, 이건 미제로 남는다면 이게 처벌 수위와 연관이 있습니까?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요.내란죄 재판에서도 그렇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당시에 어수선한 정국 상황,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계엄이었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 특검 측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명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밝히고 있지 못한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동기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결국 이 동기 부분, 물론 불법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과정에 형식상 실질적 요건에 결하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내란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내란죄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적어도 1심 결과를 보면 1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가능성 지적했습니다.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사실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지금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법무부라든가 판사협의회,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로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외부인다가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한 지점이고요.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위헌의 소지까지 짚어봤습니다.사법 개혁의 취지는 공감받을 만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취지 자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끝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죠?
[임주혜]
법률에 따라서 기념일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보통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여러가지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