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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회와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계엄 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저항 등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민주화운동 지정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방침 또한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 5·3 민주항쟁, 6·10항쟁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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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민주화운동 지정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방침 또한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 5·3 민주항쟁, 6·10항쟁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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