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폭거로 계엄" vs 민주 "국민 심판"

국힘 "민주당 폭거로 계엄" vs 민주 "국민 심판"

2025.11.30.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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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은 어제 문자메시지로만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서 원성을 사기도 했죠. 오늘 이와 더불어서 정치권 이슈까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방금 대국민 사과 나왔습니다. 어제는 문자메시지만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000만 건이 넘어요. 3370만 건이었나요? 엄청난 규모인데 이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쿠팡 사용자 전체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지금 조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본인들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6일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과 수천 명의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3300만 정도, 실제 쿠팡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자일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격자, 해커가 쿠팡 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돼있고 해커들로부터 공격받을 취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취하고 있는 조치, 이틀이 지나서 하고 있는 사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좀 더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없어서 과연 쿠팡이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나 있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앵커]
방금 박대준 대표 대국민 사과 내용 들으셨지만 결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게 유출됐다는 건데. 너무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원영섭]
사고를 늦게 안다는 것 자체가 해킹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주소가 아니라 배송지의 주소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배송지 주소가 유출되면 어떤 특정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체킹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배송지 주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업체가 안다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빈 라덴이 10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하는데 빈 라덴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택배 배송지 주소 때문에 한 달 만에 잡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개인에 대한 아주 기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출됐으니까 이건 절대 작은 유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4500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량도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롯데카드나 SK텔레콤도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의 수적인, 질적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쿠팡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 정보 유출만 있는지. 아니면 내용적인 면에서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는 상황에 따라서 피해 유출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관계부처장관회의도 열렸는데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먼저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서 국민들께 많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사까지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민간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과기부 장관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하게 보고 관계부처 회의를 일요일인 오늘도 열었는데. 지금 고객들이 3370만 명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집단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정보 유출 자체의 손해가 아직은 발생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한데 실제 개인정보를 침탈당한 개인들이 소송할지 여부는 이 정보유출에 대한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실제 고객들에 발생하는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고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피해 발생은 적시에 회복학 위해서는 쿠팡 자체가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해서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국민들이 직접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정부나 쿠팡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냥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내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국민들 개개인이 이걸 처벌하게 하면 실제 손해배상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안 그래도 주요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아마 중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국 국적자가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원영섭]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사정이고 지금은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2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그게 법정 손해배상 책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배상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도 이런 최대 300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그리고 최대 징벌적 배상이 다 인정돼서 지금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정보 유출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2 정도의 손해배상이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했는데. 30만 원 정도 조정안을 정했습니다. 물론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겠지만 지금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굉장히 고가의 금액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소, 배 도면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비싸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정 손해는 기존 30만 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로 10만 원이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30만 원선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고의과실을 정보관리 업체가 자기한테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규정돼 있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거는 소송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정부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인증을 받고도 이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증체계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기연]
그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보안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쿠팡 측이 인지를 했다는 것인데. 이미 관련해서 쿠팡 이전에 SK라든가 통신업체에 대한 해킹 사례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증이나 보안 시스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렸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안 관련돼서 업체가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업체의 보안시스템에는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해커들의 진화된 기술을 완벽하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상황은 계속 사고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는 사고 발생 이후에 이러이러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후에 조치는 이미 늦은 것이고 이미 통신사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이번에 쿠팡 고객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국민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암시장에 유출돼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요. 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겠지만 이후에 사전에 다시 업데이트된 고객 정보들이 이런 식의 해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고객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원영섭]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소송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참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뚫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강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력도 강화하고 예산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도 솜방망이이고 법원의 판결도 인당 배상 금액이 솜방망이니까 더 이상 굳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규연 / 홍보수석]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문의들이 많이 와서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입니다. 이날 점심에는 5부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열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합니다.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12월 3일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국민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해서 취재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고요. 방금 전해 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앵커]
조금 전에 이규연 수석의 발언에 이어서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야기까지.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작년 비상계엄이 1주년, 2주년 이렇게 주년마다 기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이긴 한데. 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탄핵과 그리고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야당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과나 무슨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이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굉장히 취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보면 하나의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먼 장래를 보면서 무겁고 진중하게, 때로는 책임을 느끼면서도 그런 진중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3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인데요.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국민들이 만들어온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12월 3일 당일날도 마찬가지였죠. 국민들이 국회로 가서 계엄군의 본회의장 침탈을 막지 않았다면 해제 결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 정권교체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집결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검은 그런 요구에 기반해서 출발을 해서 3대 특검으로 국정농단, 내란 청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반의 진행상황을 보면 과연 대표적으로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그래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의 결과를 재판을 통해서 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재판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라든가 출정 등 특혜 시비, 그리고 재판의 지연,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들의 재판부 모욕과 절차 지연들을 그대로 용인하는 태도. 결국 구속기간을 도과시켜서 윤석열 피고인이라든가 김용현 등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란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일단 유보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에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내란전담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요구로 당론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영섭]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은 특검이 많이 합니다. 3대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인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아홉 개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 데 인용되는 것보다 기각되는 게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무리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특검의 구속영장 인용률로 볼 때는 더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원내대표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한 그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민주당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당연히 그래야 되고 법리에 따른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범죄 혐의 사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죄책을 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실제 관련돼서 현장에 있던 의원들, 당시 국회에 대기했던 의원들 간에 소통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상 영장은 발부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당시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 표결이 됐고, 그래서 계엄이 철회되긴 했지만 실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12시 30분경 이미 30~40분 전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고 본회의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작전이 수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전에 전화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회의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옮기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2시 반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의 집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계엄군이 본회의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을 채우는 것은 대단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였고 만약에 의원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계엄은 그대로 발효됐을 거고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 상황을 대통령과 의사소통 후에 실제 지휘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실제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역 순회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강원 춘천을 찾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 대표 발언을 보면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내란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이 지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이미 사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반민특위는 당시 헌법에 설치에 대한 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특별전담재판부니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사법부 내의 부서에 대해서 명칭만 그렇게 달아놓았던 것이지, 그외에 특별전담재판부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를 선임할 것이며 어떻게 각종 그런 문제를 해나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헌법적인 기존의 질서와 맞지가 않는데 이걸 밀어붙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또는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민주당 자신이 스스로 위헌적인 특별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인다는 게, 이대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내란몰이를 해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인가. 대구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공식 사과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조기연]
저는 사과 메시지 안 낼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지방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내용. 그래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의 포고문과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해온 것은 윤어게인 세력과 그리고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사과로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내란몰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몰이가 아니라 내란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만큼 중대한 것이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1997년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에 대한 내란군사반란사건에서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 내란죄 성립은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내란 몰이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금 내란 관련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당장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게 솔직한 것이지 마치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과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1년을 맞이해서 사과라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거니와 사과라는 표현을 써서 한다고 한들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심지어 지지자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커피가 날아들기도 했었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 문제 가지고 특별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전에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수면 아래에만 있었던 거고, 언젠가는 수면 아래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은 예정돼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도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 이런 것들도 얽혀 있다고 보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예정돼 있던 문제고요. 리더십의 위기는 예정돼있던 상황에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 외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 돌발적인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건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중에 예상외의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육군법무실장 비상계엄 버스에 오른 인물이었죠. 원래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시를 해서 군이 징계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준장, 장군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당연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근신 처분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었죠. 계엄버스라는 게 결국 철회됐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계엄버스 육군본부에서 33명의 장교가 출발한 시점이 2024년 12월 4일 3시경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1시 1분경에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수용하는 국무회의 결정을 밝힐 때까지 4시간여 동안 계엄 재선포를 다시 한다는 위기감이 증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계엄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출발한 것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엄 선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면 육군법무실장이 이 상황에서는 위법한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으면 거부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장교 33명을 이끌고 계엄버스를 탔습니다. 이게 근신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그 이상의 처분 내지 법적 처벌을 받아도 될 만한 사안인데 근신으로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실장이 오늘 전역하는 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제 전역 이틀 전에 대령으로 예편이 결정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원영섭]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모두 범죄 소명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할 때, 비상계엄. 그때 이미 현장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범죄소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었던 분도 아니고, 다만 법무실장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다. 그거 가지고 위법성이나 이런 걸 잘 알았을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강등시키는 거는 과연 이게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때 터무니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단순히 주의나 근신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1계급 그것도 장군을 연관급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중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종의 형벌에 가까운 행정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적절한 사유도 없이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투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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