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여야 모두 의원직 유지

[뉴스퀘어 2PM]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여야 모두 의원직 유지

2025.11.28.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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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년 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법안 통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는 양쪽이 맞서게 되면서 사실상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사실 다 같이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왔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직 상실이 될 만한 구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여러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과 300만 원 등이 구형이 됐는데 모두 벌금형으로 구형된 거죠?

[홍정석]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 당시에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형이 낮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두에 대해서 벌금이 구형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선고도 영향을 미치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앞서 있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두 벌금만 구형됐기 때문에 이 구형을 모두 채워서 선고를 한다 해도 의원직은 모두 다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도 1심에서 벌금형이 구형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일단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 형량이 나오게 되면 사실 검찰은 일정 정도 내부 기준을 가지고 항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 전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6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년이 넘어서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빠르게 신속하게 그냥 결론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범행의 동기를 고려해 봤을 때에도 본인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범행이 자행됐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런 검찰 측의 항소 포기 내지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항소 시한 7시간 전에 결정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68조를 보시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례적이라는 이번에 항소 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형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피해가는 형이 선고된 마당에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들한테 더 이상 높은 형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거의 모든 인원들이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90명을 넘어섰고, 2백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 인부의 담뱃불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건설 노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대나무 비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이번에 화재가 난 아파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영상을 봤을 때 저런 흡연 상황은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준공된 지 40년이 된 건물로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사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흡연 장면으로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말을 전했는데요, "대나무 비계에서 흡연하는 노동자들이반복적으로 발견돼 유지보수팀에 신고했다""창문을 닫아도 비계 쪽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왔다" 등의 말이었습니다.또 이번 화재와 관련한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진압을 하다 순직한 소방관이10년 연애 끝에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37살 소방관 호와이호우는그제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수색 활동을 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밖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SNS에"나의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으로 갔다"며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당신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남겨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금 사망자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상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닭장식 구조에 또 고령 거주자들이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구조를 보면 방들을 굉장히 좁게 개조를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의 그런 밀집된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저런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라든지 어떠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현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령자,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나무로 된 구조물 속에서 대나무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속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더 키운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냥 외관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실제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장치들이 세밀하게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참사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짧게 언급을 했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이 10년 열애하다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홍정석]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소방관이 화재 발생 직후인 26일 오후 3시 1분경에 현장에 도착해서 지하에서 수색활동을 벌이다가 3시 30분경에 동료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30분 정도 지나서 동료들이 그 소방관을 건물 밖의 공터에서 발견을 했는데 당시에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있어서 즉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4시 45분경에 숨졌다고 합니다. 10년 연애 끝에 내달 결혼을 앞둔 것도 있지만 10년 동안 정말 소방관 활동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그 소방관의 순직에 대해서 동료들이나 시민들의 애도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홍콩 소방처도 홈페이지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서 애도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홍콩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오늘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K팝 시상식이죠. 마마 어워즈가 열립니다. 당초 취소 얘기도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고 레드카펫 행사 같은 건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카펫 행사의 경우 취소를 하고 최대한 조용히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마어워즈라는 행사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큰 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해외 아티스트라든지 우리 K팝 스타들이 다 계약을 체결해서 이미 현지에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관련해서 굉장히 대규모 장비의 이동이라든지 인력의 이동이 있는데 이미 다 이동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취소하게 되면 스폰서라고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회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로 추후에 해결해야 되는, 수습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여러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체결된 이 계약을 이행은 하되, 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은 하되 현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추모까지 하면서 이렇게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고층건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건축물들에는 이런 화재 대비책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홍정석]
일단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의 실태를 좀 보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층수가 30층 이상 건물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총 4756개 동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로 특별법들이 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초고층 건물들은 건축물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재난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고층건물을 보셨을 때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는 건물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은 50층 이상의 건축물에 그런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50층 이상 건물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건물에 1개 층 정도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30층에서 49층에 해당하는 준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피난 구역 설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초고층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57건이 났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명피해는 1명 사망에 2명 상해에 그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관련 규정들은 많이 돼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파트들, 초고층 건물, 아니면 15층 이하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의 아파트가 4만 9810단지인데 그중에 2만 4400단지 즉 50%에 가까운 비율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현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조금 더 적절하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실종 신고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50대 여성이 청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가족이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차량이 CCTV에 찍히지 않아위치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종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이성 문제로수차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한 뒤지난 26일 오전 진천에서50대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충주호에 여성의 차량을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고경찰은 이날 오후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도실종 여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긴급 감정을 통해DNA와 혈흔 등 추가 단서를 발견해김 씨를 추궁했고결국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가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놓자실종됐던 여성은 44일 만에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에서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2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계엄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검은 그리고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12월 2일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주 살인사건 저희가 앵커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신이 육가공업체 내 폐수 처리돼 은닉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범행일시나 구체적으로 밝힐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양지민]
맞습니다. 일단 가해자 남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수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동선상 부분이라든지 SUV를 몰고 충주로 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궁을 한 끝에 본인이 실제 이런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혐의점도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살인이 이루어졌고 지금 외부로 언론에 나오기로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어떠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도구까지 준비를 해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정석]
피의자가 원래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백을 다 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자백을 했고 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곧 영장은 발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되는데 범죄의 상당성은 본인이 벌써 살해한 이런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살인일지 폭행치사일지 그건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범죄의 상당성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그렇다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증거인멸의 정황은 벌써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해당 영장에 대해서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속 요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발부는 상당히 이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실종 신고에서 폭행치사 그리고 살인 사체유기로 변경이 된 사건인데 말씀해 주신 만큼 나중에 또 영장이 발부되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혐의 재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도 체포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여 전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와 검거, 군인이라면 입에 배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입에 많이 배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포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긴다라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또 본인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본인이 재판에서 만약에 본인이 저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 본인이 한 진술로써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조 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입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실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했다라든지 체포조를 가동하려고 한 그런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본인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헌재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은 그때 당시 굉장히 격앙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별것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도 불리한 대목에서는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또 하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진술 중에서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재판정에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다 보니 질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또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것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는 또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장의 만류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정숙과 경건함을 유지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나 했더니 당시 방청석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하트도 만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일반 재판에서는 사실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방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손하트를 만든다라든지 인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란을 잠재워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고 최대한 여러 차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재판 주재라든지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실은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장의 입으로써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뭔가 조용히 해달라라면서 하는 것은 좀 드물고 적절치 못한 장면이기 때문에 재판장도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얼마 전에 법정 소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본인 재판정에서 그런 소란이나 변호인들의 돌발행위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청객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못한 재판부의 성격도 있어서 것 같아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또 본인에게 좋은 영향으로 반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하나씩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 영상을 찍으려고아기를 발로 차는 영상이 올라와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아기와 엄마가 보이고요. 엄마가 뒤로 물러서더니갑자기 아기를 발로 밀어 넘어트립니다. 순간 아기의 두 발이 V자 모양으로 하늘을 향했는데요. 다시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아기를 발로 차고 아기가 넘어지죠. 이렇게 화면 왼쪽부터 보니,L, O, V, E처럼 보이죠.이렇게 영어 스펠링을 만들려고아기를 넘어뜨린 거고다른 아이는 L 모양으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어갈렸습니다. '저 조그만 아기를 발로 찬 게 엄마냐?','이게 학대라는 걸 모른다는 게 슬프다'는반응이 많았고요. 반대로 재밌다, 귀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누리꾼은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려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엄마들 굉장히 많기는 한데 지금 보신 이 영상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잠깐 들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이 엄마가 아이를 다치게 하려고 하든지 아이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학대에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건 학대다라는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이가 저렇게 넘어지는 뒤편으로 쿠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이의 안전상을 위해서 저렇게 쿠션을 설치해 두고 넘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엄마 개인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저 가슴팍, 어깨 부분을 저렇게 다리로 강하게 밀치듯이 차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편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하지만, 내 권한 안에 있지만 아이에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 봐도 너무 세게 찼어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어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는데요. 화면에서 제가 보니 아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본인이 지금 머리를 본인 스스로 가눌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런 상태에서 어깨 부분을 찬다는 것은 아이가 지금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태에서는 목이 갑자기 심하게 꺾이거나, 저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예상치 못하게 목이 꺾이지 않습니까? 뒷목 잡는 게 아니라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저 정도로 밀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차는 정도로 간다면 저 목이 더 심하게 꺾였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학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태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화면입니다.

[앵커]
저도 영상을 봤을 때 사실 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걸 때

[양지민]
그렇죠. 일부 부모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아이가 귀여운 영상들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내 SNS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그런 반응을 즐기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초반부에 보면 움직이면 다시 찍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L 알파벳을 만들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경우 손을 위로 들고 장시간 저렇게.

[앵커]
벌 서는 것 같아요.

[양지민]
벌 서는 것처럼 엄마의 동영상을 찍어주기 위해 저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 실제 일부 저 영상을 접한 사람 중에는 경찰서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아이랑 재미있고 추억 만들고자 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저렇게 연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학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이의 안전상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데 아동학대 의혹이 벌어졌을 때CCTV 영상을 보다 보면 저렇게 거칠게 잡거나 밀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 수위라면 아동학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정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그런 상태, 나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이 정도의 행위가 충분히 형사적인 처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저로서는 보이고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영상,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아이에 대해서 그 정도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사적으로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이들을 마치 물건처럼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가해서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이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따라하기 식으로 번졌던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두고도 해외에서까지 그 영상을 틀면서 이거 아동학대다라고 지적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아이와 재미있는 추억을 저렇게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영상들 많이 찍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실제 경찰서를 찾은 다른 일반 시민들도 있을 정도로 이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내가 죄책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실제 해당 영상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경찰서까지 갔다고 하는데 접수가 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정석]
일단 경찰관의 말은 일단 본인들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한 행위고. 제가 볼 때 경찰관은 이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찍어서 올리는 사이트가, 서버나 법인 자체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어렵고 관련돼서 증거를 본인들이 확보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접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일반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접수하실 때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거부당한 일이 많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또 해당하지만 이번 경우는 경찰관이 좀 더 섬세하게 영상을 봤으면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 말고 최근에 제가 온라인을 보면 아이 얼굴에 낙서해서 올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혹시 학대에 해당될 수 있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신 음식, 레몬이나 이런 걸 먹이는 것도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한두 대 때리는 걸 가지고 학대다 내지는 처벌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것이 아동학대를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짓고 하나하나 엄격하게 보는지,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에게 아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시키면서 어른이 그것을 보고 즐긴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어른들은 깔깔대면서 즐긴다라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아이에게는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재미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모두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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