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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반대 4표·기권 2표·무효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불법 특검으로 야당을 몰살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해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일으켜 내란 행위에 협력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특검은 자신이 누구와 언제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만들었다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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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일으켜 내란 행위에 협력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특검은 자신이 누구와 언제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만들었다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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