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 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편 경찰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입법 예고한다. 복종의 의무 표현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고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명령의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정 배경에는 12.3 계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 경 인력이 이러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법령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없앴는데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거 집단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항명이다라는 주장은 항명이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령에 부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명령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즉 명령 자체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항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검찰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관에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과 또 검찰에 대한 항명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들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상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까지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의제기에 대한 항명 규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거부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군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저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이 일반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필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과에 관한 경우에는 지휘, 통솔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군인들에게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비상상황에서 과연 군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방향이 군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법하다는 건 결국 지시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기준 같은 것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치 담당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 이것이 사태가 지나서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당시 이의제기나 또 이러한 부당하고 명백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히 위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즉시 지시받은 공무원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이고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소방 관계자가 출동해 보니까 부모 둘 다 자택에 있었고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보니 손과 등에 무언가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신고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였던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국과수의 부검 소견상 외상성 쇼크다라고 사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사람들을 열불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라고 지목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이 엄마 그리고 30대 계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고은]
외상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정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아직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뚜렷한 언동은 없었다는 것이 이웃들의 증언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지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치사 행위를 한 것이 친모라고 하고 또 친모의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계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전화 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편 경찰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쟁점들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인사혁신처로 가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입법 예고한다. 복종의 의무 표현 이걸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조문 제목 자체를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이고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명령의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또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정 배경에는 12.3 계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 그리고 군, 경 인력이 이러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상관의 지시나 법령 사이에서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뒤따랐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없앴는데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거를 두고 검찰에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거 집단항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의제기에 대해서 항명이다라는 주장은 항명이 성립하려면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령에 부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명령을 한 적 자체가 없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즉 명령 자체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항명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검찰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관에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안과 또 검찰에 대한 항명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들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상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까지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의제기에 대한 항명 규정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위법한 명령거부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칫 군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저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러한 방향이 일반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일종의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필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과에 관한 경우에는 지휘, 통솔 체계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군인들에게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비상상황에서 과연 군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방향이 군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법하다는 건 결국 지시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기준 같은 것들,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치 담당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했을 경우 이것이 사태가 지나서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된 것에 대해서 당시 이의제기나 또 이러한 부당하고 명백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후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특히 위법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즉시 지시받은 공무원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이고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소방 관계자가 출동해 보니까 부모 둘 다 자택에 있었고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보니 손과 등에 무언가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신고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였던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국과수의 부검 소견상 외상성 쇼크다라고 사인이 지금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에 대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사람들을 열불나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라고 지목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이 엄마 그리고 30대 계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고은]
외상성 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정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아직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뚜렷한 언동은 없었다는 것이 이웃들의 증언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지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치사 행위를 한 것이 친모라고 하고 또 친모의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계부가 말리지 않았다면 계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