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덕수 "기억 없다"며 헌재 위증 인정...내일 결심 공판

[뉴스나우] 한덕수 "기억 없다"며 헌재 위증 인정...내일 결심 공판

2025.11.25.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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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비상계엄 마지막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어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냥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 거의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된 취지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만류하고 대외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기소된 죄명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방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란을 막았다라는 기본적인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인지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왜 만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도움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방조라는 것은 내란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케 하거나 또는 서명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비상계엄과 관련한 절차적인 위법을 치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될까 봐 사후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사실이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와서 반대를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나서야 진술이 바뀐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진술이 바뀐다는 것은 나머지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증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지 않았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했지만 CCTV를 보면 명확하게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러 명으로부터 문건을 서로 보고 확인하고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을 무시하거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후적이나마 뒤늦게 일부 자신의 어떤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은 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논란이 댕던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을 두고 당시 계엄이 해제됐고 안건이 없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후 계엄선포문이 어떻게 보면 법적 처벌과 형량 등에 핵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손정혜]
일단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사실관계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행위 그 자체가 방조의 핵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 국무회의 절차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지대했고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그마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폐기한 정황은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걸 사후적으로 치유하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이 열리는데 특검, 얼마나 구형할까요?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을 지금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헌법상 최고의 지위로서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있는 중대한 지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써는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에서 선고가 가능하고 또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양형을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십 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고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형량이 좀 낮아질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로서 굉장히 높은 구형을 할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군이 아직 계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중대한 행위이죠. 그런 만큼 실제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애초의 계획과 그 발언과 주고받는 내용들이 진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군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5월 말, 6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이렇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군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다 보니 군 입장에서는 만류를 하고 싶었고 이것이 실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류의 취지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신 분이 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무례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는 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읍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 그때라도 진지하게 군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례적인 판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군 내부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 명단, 누구에게 들은 건지는 충분히 추정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손정혜]
상부의 지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상부의 지시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의미한다는 건 충분히 추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여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나의 형사재판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이 메모와 관련해서는 내가 독단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했어요. 그러면서 체포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재판부, 어떻게 봤을까요?

[손정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다른 사람들의 행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명백하게 위법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지시 사실, 승인 사실을 없애거나 부인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이런 명단을 받았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그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또는 둘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언이기 때문에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서 신문을 했다고 보이지만 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해졌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언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재판부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다른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감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손정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을 하고요. 특히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데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간혹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신성한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감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조직법도 폭언, 소란행위에 대해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감치 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조삼륜이라고 해서 판사, 변호사 이렇게 보면 협력관계이고 우리가 법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 감치 집행까지 가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엄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된다면 김 전 장관 측에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일단 공수처에 고소, 고발하겠다. 직권남용 권리방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척을 져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있을까 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나 내란재판을 받는 일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법리적인 싸움을 해서만은 어떻게 보면 무죄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여론전과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법률적인 다툼만을 한다면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이런 행위를 도저히 상정할 수 없거든요.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공개적으로 모욕한다는 것은 전체 판사들의 위신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변호활동을 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항시 매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법원과 척을 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또는 이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행위. 그리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목적 아니면 이렇게 행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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