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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복무기본법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복종 의무 대상을 정당한 명령으로 한정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헌법과 법령 준수를 추가하고, 국군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며 헌법 교육 조항도 신설하는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해당 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 사례와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정에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은 해설서나 교육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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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헌법과 법령 준수를 추가하고, 국군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며 헌법 교육 조항도 신설하는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해당 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 사례와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정에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은 해설서나 교육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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