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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8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사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재판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행돼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추가 기소가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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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사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재판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행돼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추가 기소가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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