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이제 위법 지휘 거부 가능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이제 위법 지휘 거부 가능

2025.11.25.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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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이제 위법 지휘 거부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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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의 개정 속에서도 지금껏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부당한 명령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쳐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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