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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주 후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 질문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당연히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무엇보다도 곧바로 이어질 내용들은 결국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닉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이 모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서로 모의를 하고 진행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만약에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혐의로서 범죄은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달 3일이면 김건희 씨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데 이 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충분할까요?
[서정빈]
사실 일수로 따지면 10일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당히 촉박한 시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고 또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해서 일단 재판이 사실상 마쳐지는, 그리고 선고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일 만에 과연 이 모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상당히 촉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는 경찰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10일 이내에 이런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모 씨가 앞서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잖아요. 도주 이후 구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도주를 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 혹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 기간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히 도주만을 했다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들,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컴퓨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특검도 조사를 할 건데 일단 그 시기나 혹은 받고 있는 혐의 또 도주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멸을 시도하고 또 은닉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건진법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주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는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을 몰아간다고 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물,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친밀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이 다 노출되면 나는 뭐가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답장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 사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친밀도는 분명히 있는 사이다. 특히 너라는 호칭이라든가 혹은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모티콘, 유유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보면 사적인 고민까지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서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걱정을 하고 또 혹시나 은폐를 해야 될 그런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일수록 구체적으로 혐의 당사자와 상당히 밀접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나온 겁니까?
[서정빈]
일단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선원법 위반인데 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종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실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 중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먼저 선장 이외에 항해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역시도 구속이 된 상태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고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역시도 지금까지 이런 과실들,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허위진술을 또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크기와 또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결국에는 항로의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과 형량이 예상됩니까?
[서정빈]
일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그리고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어느 정도 다친 사람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고 말씀하신 부분, 결국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타수를 지휘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는 건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그밖에 선원으로서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법 위반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실의 정도, 그리고 이후에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관제센터는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배가 정상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경보 시스템을 꺼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놀랐던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관제시스템을 꺼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스템 일부를 끄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업무상 과실 소재도 있고. 물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일부 꺼놓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도 더 확인이 되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고 경우이라서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숙박권 제공, 이건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부분까지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륜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논란이 이어져왔던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죠,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됐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륜당 본사가 배우자라든가 혹은 전현직 직원들의 차명을 통해서 대부업체 12곳을 설립하고 또 정식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절차 진행하지 않은 채 대부 영업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창업자금이 초기에 부족한 사맹점주들한테 본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에서 15%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금리의 이자 수취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대부업체들을 설립하고 사실상 명륜당 본사가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점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맹업주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자 부분의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들, 특히 고리의 이자를 납부했던 그런 가맹업자들에 대해서는 원인이 없는 돈을 취득했다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 임의로 변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륜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게 대부업이 목표가 아니었다. 가맹점들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주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명륜당도 직접 자신들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을 최대한 우회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다른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돈을 가맹업주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상으로는 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상 내용으로 이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에는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건 결코 경찰에서는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법을 우회해서 이런 대부업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 검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래도 검찰 판단 역시도 비슷하게 법을 우회한, 그래서 대부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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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주 후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 질문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당연히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무엇보다도 곧바로 이어질 내용들은 결국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닉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이 모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서로 모의를 하고 진행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만약에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혐의로서 범죄은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달 3일이면 김건희 씨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데 이 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충분할까요?
[서정빈]
사실 일수로 따지면 10일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당히 촉박한 시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고 또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해서 일단 재판이 사실상 마쳐지는, 그리고 선고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일 만에 과연 이 모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상당히 촉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는 경찰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10일 이내에 이런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모 씨가 앞서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잖아요. 도주 이후 구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도주를 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 혹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 기간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히 도주만을 했다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들,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컴퓨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특검도 조사를 할 건데 일단 그 시기나 혹은 받고 있는 혐의 또 도주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멸을 시도하고 또 은닉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건진법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주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는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을 몰아간다고 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물,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친밀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이 다 노출되면 나는 뭐가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답장을 하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 사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친밀도는 분명히 있는 사이다. 특히 너라는 호칭이라든가 혹은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모티콘, 유유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보면 사적인 고민까지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서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걱정을 하고 또 혹시나 은폐를 해야 될 그런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일수록 구체적으로 혐의 당사자와 상당히 밀접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나온 겁니까?
[서정빈]
일단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선원법 위반인데 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종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실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 중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먼저 선장 이외에 항해사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역시도 구속이 된 상태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고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역시도 지금까지 이런 과실들,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허위진술을 또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크기와 또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결국에는 항로의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과 형량이 예상됩니까?
[서정빈]
일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그리고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어느 정도 다친 사람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고 말씀하신 부분, 결국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타수를 지휘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는 건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그밖에 선원으로서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법 위반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실의 정도, 그리고 이후에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관제센터는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배가 정상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경보 시스템을 꺼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놀랐던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관제시스템을 꺼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정상적인 관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스템 일부를 끄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업무상 과실 소재도 있고. 물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일부 꺼놓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도 더 확인이 되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고 경우이라서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숙박권 제공, 이건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부분까지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륜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논란이 이어져왔던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죠,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됐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륜당 본사가 배우자라든가 혹은 전현직 직원들의 차명을 통해서 대부업체 12곳을 설립하고 또 정식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절차 진행하지 않은 채 대부 영업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창업자금이 초기에 부족한 사맹점주들한테 본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연 12%에서 15%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금리의 이자 수취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대부업체들을 설립하고 사실상 명륜당 본사가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점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맹업주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자 부분의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들, 특히 고리의 이자를 납부했던 그런 가맹업자들에 대해서는 원인이 없는 돈을 취득했다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 임의로 변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륜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게 대부업이 목표가 아니었다. 가맹점들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주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명륜당도 직접 자신들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을 최대한 우회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다른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이걸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돈을 가맹업주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상으로는 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상 내용으로 이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에는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건 결코 경찰에서는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법을 우회해서 이런 대부업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 검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래도 검찰 판단 역시도 비슷하게 법을 우회한, 그래서 대부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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