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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내란 전담 재판부 필수, 조희대 사법부 내란 종식 방해 의구심
- 피고인 尹 '구속 기간' 만료 우려, 내란수괴 2차 석방 막아야
- 내란 재판부 위헌 논란 차단 위해 '2심부터 적용' 유력 검토
- 박성재·황교안 잇따른 영장 기각... 법원이 특검 수사 길목마다 가로막아
-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 상임위 활동 일환으로 봐야
- 검사 집단행도 면죄부 안 돼..일반 공부원처럼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 평검사 전보 보류 결정 아쉬워.. 검사 특권 의식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대의원제 축소 '1인 1표' 방향 맞지만... 영남 등 취약지역 우려 수기해야
- 이재명 대통령 G20 외교 성과 존중... 국회는 국회의 할 일 할 것
- 서울시장 출마 고민 막바지... 이번 주 내로 거취 결단할 것
-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사표수리 아쉬워, 檢 집단행동에 면죄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시고요. 현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정치 이슈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있어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별재판부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전현희 :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합리적인데. 그동안 특검은 있었지만 특판은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많은 국민들의 불신, 의구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이 위법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 영장을 이례적으로 계속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수장으로 인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새롭게 독립적이고 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두 차례 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기각이 됐고요. 그런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네 잇따른 영장 기각 그리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격노설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상병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 법원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경우보다도 더 내란 수사나 국정농단, 채상병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된 상황이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 전현희 :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구요. 여러 가지 위헌 문제라든지 정무적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통과가 현재는 보류된 그런 상황인데요.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 직원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하고 재판장에서 보이는 중차대한 사건에서도 너무나 장난스럽게 책임감 없는 재판 진행을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우려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수 : 내란 1심 재판이 12월 내에 나올 예정이죠?
◇ 전현희 : 12월 내에 종결을 할 예정이고요. 종결을 하고 나면 한두 달 내에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매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진관 재판부는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재판장이 단호하게 사건에 임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11월에 종결하고 12월 내에 판결을 하겠다 이런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보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높은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훨씬 더 빨리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재판보다 더 늦게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 무엇보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번에 윤석열을 1차로 석방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재판 종결 이후 판결 선고까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2차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이 가장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다시 석방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게 뻔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수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이잖아요. 튀르키예 들렀다가 돌아오실 텐데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속도를 더 내는 겁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더 부각되기를 희망을 하고 당연하다. 민주당은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자회견 때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그게 위헌인가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전현희 :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를 하면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든지, 재판부를 임의로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하나는 이미 지귀연 재판부로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에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몰아주기, 지정 배당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이유로 지금 재판부 교체를 하면 위헌이다. 이 주장은 이미 법원의 지정 배당 행태에 비추어서 논거를 상실했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1심 재판부를 중간에 교체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들 측에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될 거고 그때는 완전히 피고인들이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하자. 이러면 위헌 소지도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좀 조금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2심 재판부부터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하자. 이 입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추천위원회의 법안을 보니까 법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기소도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 기소도 재판까지 담당할 수 있느냐라는 게 위헌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게요. 대법관 추천회의라고 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현재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추천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미 법원조직법에 법관들을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데 법관을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들어 있다, 이것이 위헌이다 주장을 하려면 지금 대법관들도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다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하는데 이게 위헌입니까? 물었더니 위헌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전현희 : 현재 법사위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빨리 신속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중요한 법을 추진을 할 때는 협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는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실제로 추진 여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 가운데 법사위에 범여권 인사들이 검사장 18명 고발한 것을 놓고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전현희 : 실제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조금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통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할 때는 지도부, 즉 당 대표 이름으로 대표로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의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법사위 위원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상임위 활동을 일일이 당 지도부랑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중요한 사안이니까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남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 내에서 언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정청래 당 대표도 몰랐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 분 다 몰랐습니까?
◇ 전현희 : 그전에 법사위 얘기에 따르면 그전에 어느 정도 고발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없었지만 아예 소통이 없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검사장 관련해서요. 법무부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관련 보도를 보니까 평검사 전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총장 대행이 지명된 상황에서 검찰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조직의 흔들림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표를 냈던 검찰총장 노만석 대행과 송강 등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사표를 강력한 징계를 하려면 사표를 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표 수리의 의미가 노만석 대행과 검사장 2명이 이번에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를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집단 행위는 일반 공무원들도 강력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징계를 하는 사안인데.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다른 공직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검사들이 자신들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집단 행위를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는다 이런 다른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우려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다른 공무원들은 파면까지 시킬 수 있지만 검사들은 헌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이미 검사징계법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을 하려면 탄핵 소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현재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왔고요.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들도 파면하게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내신 분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법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두 가지 유형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조치를 통해서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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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내란 전담 재판부 필수, 조희대 사법부 내란 종식 방해 의구심
- 피고인 尹 '구속 기간' 만료 우려, 내란수괴 2차 석방 막아야
- 내란 재판부 위헌 논란 차단 위해 '2심부터 적용' 유력 검토
- 박성재·황교안 잇따른 영장 기각... 법원이 특검 수사 길목마다 가로막아
-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 상임위 활동 일환으로 봐야
- 검사 집단행도 면죄부 안 돼..일반 공부원처럼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 평검사 전보 보류 결정 아쉬워.. 검사 특권 의식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대의원제 축소 '1인 1표' 방향 맞지만... 영남 등 취약지역 우려 수기해야
- 이재명 대통령 G20 외교 성과 존중... 국회는 국회의 할 일 할 것
- 서울시장 출마 고민 막바지... 이번 주 내로 거취 결단할 것
-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사표수리 아쉬워, 檢 집단행동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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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시고요. 현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정치 이슈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있어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별재판부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전현희 :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합리적인데. 그동안 특검은 있었지만 특판은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많은 국민들의 불신, 의구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이 위법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 영장을 이례적으로 계속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수장으로 인해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새롭게 독립적이고 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최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두 차례 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기각이 됐고요. 그런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네 잇따른 영장 기각 그리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격노설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상병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 법원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경우보다도 더 내란 수사나 국정농단, 채상병 사건에 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발의가 된 상황이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 전현희 :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구요. 여러 가지 위헌 문제라든지 정무적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통과가 현재는 보류된 그런 상황인데요.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 직원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하고 재판장에서 보이는 중차대한 사건에서도 너무나 장난스럽게 책임감 없는 재판 진행을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우려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수 : 내란 1심 재판이 12월 내에 나올 예정이죠?
◇ 전현희 : 12월 내에 종결을 할 예정이고요. 종결을 하고 나면 한두 달 내에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매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진관 재판부는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재판장이 단호하게 사건에 임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11월에 종결하고 12월 내에 판결을 하겠다 이런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보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높은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훨씬 더 빨리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재판보다 더 늦게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 무엇보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번에 윤석열을 1차로 석방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재판 종결 이후 판결 선고까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2차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이 가장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다시 석방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게 뻔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수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이잖아요. 튀르키예 들렀다가 돌아오실 텐데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속도를 더 내는 겁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더 부각되기를 희망을 하고 당연하다. 민주당은 거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자회견 때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그게 위헌인가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전현희 :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를 하면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든지, 재판부를 임의로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하나는 이미 지귀연 재판부로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에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몰아주기, 지정 배당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이유로 지금 재판부 교체를 하면 위헌이다. 이 주장은 이미 법원의 지정 배당 행태에 비추어서 논거를 상실했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1심 재판부를 중간에 교체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들 측에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될 거고 그때는 완전히 피고인들이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하자. 이러면 위헌 소지도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좀 조금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2심 재판부부터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하자. 이 입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추천위원회의 법안을 보니까 법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기소도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 기소도 재판까지 담당할 수 있느냐라는 게 위헌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게요. 대법관 추천회의라고 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현재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추천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미 법원조직법에 법관들을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데 법관을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들어 있다, 이것이 위헌이다 주장을 하려면 지금 대법관들도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다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하는데 이게 위헌입니까? 물었더니 위헌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전현희 : 현재 법사위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빨리 신속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중요한 법을 추진을 할 때는 협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는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실제로 추진 여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 가운데 법사위에 범여권 인사들이 검사장 18명 고발한 것을 놓고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전현희 : 실제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조금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통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할 때는 지도부, 즉 당 대표 이름으로 대표로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의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법사위 위원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상임위 활동을 일일이 당 지도부랑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중요한 사안이니까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남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 내에서 언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정청래 당 대표도 몰랐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두 분 다 몰랐습니까?
◇ 전현희 : 그전에 법사위 얘기에 따르면 그전에 어느 정도 고발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없었지만 아예 소통이 없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검사장 관련해서요. 법무부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관련 보도를 보니까 평검사 전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총장 대행이 지명된 상황에서 검찰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조직의 흔들림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표를 냈던 검찰총장 노만석 대행과 송강 등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사표를 강력한 징계를 하려면 사표를 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표 수리의 의미가 노만석 대행과 검사장 2명이 이번에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를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집단 행위는 일반 공무원들도 강력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징계를 하는 사안인데.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다른 공직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검사들이 자신들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집단 행위를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는다 이런 다른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우려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다른 공무원들은 파면까지 시킬 수 있지만 검사들은 헌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이미 검사징계법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을 하려면 탄핵 소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현재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왔고요.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들도 파면하게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내신 분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법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두 가지 유형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 조치를 통해서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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