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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 흐르는 듯한. 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방조범을 먼저 선고하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은 저와 같은 의문 제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옆에 도와줬다든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선고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형사25부에 있는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가 되기 전에 먼저 방조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지. 통상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본류인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선고한다라고 해서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 추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류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도 전에 본인 재판 먼저 선고한다는 것이 과연 사법의 흐름에 정당한가. 이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이미 이진관 부장 형사33부에서는 1월 마지막 주쯤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재판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때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2월에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판부가 1월 말에 하겠다고 재판을 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방조 재판이기 때문에 본류 재판을 지켜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류가 있는데 먼저 선고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본류라고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떻게 보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부 맞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3심제잖아요. 1심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별도로 재판을 받더라도 항소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또 피고인별로 이해관계는 정말 달라요. 나는 재판 빨리 받고 빨리 선고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완벽하게 반대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봐라, 본인 빼놓고는 다 반대한 것이잖아라고 하기 때문에 내란범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그런데 자신이 총리로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반대 안 했다고 증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12월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몸통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참석한 또 다른 증인이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진관 판사도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에서도 국회에서도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죠. 선서 거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이승훈]
솔직히 저도 재판을 오래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선서 거부라고 한다면 양심에 따라서 증언하겠다,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서 안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과태료 50만 원이 최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선서를 거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출석도 거부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상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 절차에 참여는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서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 태도인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 판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분들 얘기처럼 말하면 범죄자들이 나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데 왜 나가요? 선서 거부하는 거나 증언 거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법정이나 검찰청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 만큼 아시는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 출신인데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최진녕]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재판에 나와서 검찰 수사할 때는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다가 막상 법원에 갔더니 앵무새처럼 형사소송법 161조에 의해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라고 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 두둔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은 선서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왜 내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1심, 2심, 3심까지 돼 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근거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선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강요할 권리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할아버지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난번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증언 거부권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마치 반드시 해야만 책임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이런 법적인 태도가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물론 같은 진영에서는 사이다 판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다가 김 빠지면 결국 맹맹한 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은 검사가 아닙니다. 본인이 특검이 아닌 거예요. 엄정한 판사로서 객관적으로 판사는 판결에 따라 말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판사의 진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법조인들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죠.
[이승훈]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이건 헌법상 권리고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선서 거부인 것이고요. 출석 거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장면을 보고 법조인 두 분의 반응이 갈리고 있네요.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변호사들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법정에 마치 여야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뢰관계 동석 요청도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에 부모가 동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봤지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동석하겠다? 처음 보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이 심신미약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동석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한 변호사들이 신뢰관계로 동석한다?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판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판사에게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싸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엄중한 피고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재판에 가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좀 황당하고. 또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가 나왔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법정을 모욕하는, 판사를 욕설하는 듯한 행동들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고 감치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이례적이고 변호인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재판관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도 없었던 일들 아닙니까?
[최진녕]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 제가 22년 변호사 일을 하면서 2013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당사자이자 변호사를 하는 분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때 변호사를 하루 감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가 없어지면 당사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헌법상의 변호받을 권리,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뭐 합니까? 협회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경찰의 구속영장에 의해서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달랑 10일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에 대해서 15일간, 사실상 거의 구속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입 다물고 시치미 뚝 떼면서 아무 반응하지 않은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처분이건 과태료보다 더 높은 것이 감치입니다. 그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당신 잠깐 나가라. 아니면 안에 있는 법정 경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나 이런 것도 없이 당신 15일 구금이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0일인데 거기에서 15일씩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이 법조인의 정의감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을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하루가 멀다고 이와 같은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완전히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거기에서 변호인들이 본인이 법정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본인들의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 하듯이 하고 성스러운 대법원 대법정을 유린했던 그런 부분,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컴퓨터를 다 뒤졌던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동석권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그렇습니까? TV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법정 영화를 보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앉아 있던 방청객들이 소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것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을 감치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들은 변호인이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신뢰관계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앉아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동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결정을 한 거고. 이진관 판사가 나가달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대법관 판사의 컴퓨터를 뒤져요. 그건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우하고 다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둘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에게 대북정보를 공유해 주라는 통상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곧바로 반박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내란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증인으로 점점 다가가죠. 재판이 종결되어 갈수록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씨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수평선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 적지 않은 부분이 홍장원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원을 꺼내라 말하면서 다 잡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12월 4일 0시 24분에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신문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그로부터 7~8분 뒤인 0시 35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의원의 인원 내지 요원을 다 싹 잡아들여라라고 했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렁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 메모.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초본이 있느냐? 첫 번째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왜? 했더니 그거 폐기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옛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그때 증인신문을 했던 김계리 변호사 탓하면서 당신이 이거 안 물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위증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지금 와서 그때 진술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지렁이 같은 메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지렁이 같은 글씨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걸 전해줬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 자체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지금 부하직원한테 책임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판부가 심증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절차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부하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못 듣고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어려운 말이죠, 비루하다는 표현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마 표현하는 것 같은데, 홍장원 메모는 증거 채택되고 신빙성 다 인정됩니다. 너무 간단한 사안이에요. 홍장원 씨가 글씨가 지렁이체인데 글씨가 안 좋은 것을 갖고 어떻게 탓합니까? 글씨가 안 좋아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간첩 아니잖아요.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간첩 잡으라고 했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했고 이걸 홍장원 씨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 메모에도 홍장원 씨의 글씨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인정되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하기에는 너무 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홍장원 메모에 대한 신빙성과 증거가 다 채택됐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굉장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문법칙에 따를 때 홍장원 증거가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됐으면 벌써 증거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이 메모를 증거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전문의 전문, 재전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없애버렸고 그것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보좌관에 전달했다는 그 보좌관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전문진술 같은 경우에는 원진술자, 작성자가 나와서 증거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박선원 씨의 필적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됐는데 이 증거를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형사절차와 탄핵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건 최진녕 변호사님 의견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홍장원 씨가 보좌관 이름을 못 대는 것은 이미 수사는 됐습니다마는 이 보좌관은 국정원 직원이에요. 이거 이름 대면 이 부분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직업을 잃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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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 흐르는 듯한. 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방조범을 먼저 선고하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은 저와 같은 의문 제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내란이 성립되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옆에 도와줬다든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선고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형사25부에 있는 재판이 아직까지 선고가 되기 전에 먼저 방조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지. 통상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본류인 재판,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선고한다라고 해서 변론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 추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류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도 전에 본인 재판 먼저 선고한다는 것이 과연 사법의 흐름에 정당한가. 이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이미 이진관 부장 형사33부에서는 1월 마지막 주쯤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재판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때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2월에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판부가 1월 말에 하겠다고 재판을 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방조 재판이기 때문에 본류 재판을 지켜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류가 있는데 먼저 선고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본류라고 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떻게 보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일부 맞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3심제잖아요. 1심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별도로 재판을 받더라도 항소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또 피고인별로 이해관계는 정말 달라요. 나는 재판 빨리 받고 빨리 선고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완벽하게 반대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봐라, 본인 빼놓고는 다 반대한 것이잖아라고 하기 때문에 내란범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그런데 자신이 총리로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반대 안 했다고 증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12월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죄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몸통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참석한 또 다른 증인이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진관 판사도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에서도 국회에서도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죠. 선서 거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이승훈]
솔직히 저도 재판을 오래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선서 거부라고 한다면 양심에 따라서 증언하겠다,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서 안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과태료 50만 원이 최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선서를 거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출석도 거부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상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 절차에 참여는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서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 태도인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 판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분들 얘기처럼 말하면 범죄자들이 나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건데 왜 나가요? 선서 거부하는 거나 증언 거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법정이나 검찰청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 만큼 아시는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 출신인데 판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최진녕]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재판에 나와서 검찰 수사할 때는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다가 막상 법원에 갔더니 앵무새처럼 형사소송법 161조에 의해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라고 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 두둔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은 선서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왜 내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 변호사님도 형사사건 1심, 2심, 3심까지 돼 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61조에 근거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선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강요할 권리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할아버지도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난번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증언 거부권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마치 반드시 해야만 책임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이런 법적인 태도가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물론 같은 진영에서는 사이다 판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다가 김 빠지면 결국 맹맹한 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역할은 검사가 아닙니다. 본인이 특검이 아닌 거예요. 엄정한 판사로서 객관적으로 판사는 판결에 따라 말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판사의 진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법조인들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죠.
[이승훈]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이건 헌법상 권리고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선서 거부인 것이고요. 출석 거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장면을 보고 법조인 두 분의 반응이 갈리고 있네요.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변호사들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법정에 마치 여야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뢰관계 동석 요청도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에 부모가 동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봤지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동석하겠다? 처음 보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들이 심신미약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동석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한 변호사들이 신뢰관계로 동석한다?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판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판사에게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싸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엄중한 피고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재판에 가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좀 황당하고. 또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가 나왔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법정을 모욕하는, 판사를 욕설하는 듯한 행동들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고 감치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이례적이고 변호인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재판관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도 없었던 일들 아닙니까?
[최진녕]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 제가 22년 변호사 일을 하면서 2013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당사자이자 변호사를 하는 분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때 변호사를 하루 감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사가 없어지면 당사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헌법상의 변호받을 권리,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뭐 합니까? 협회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경찰의 구속영장에 의해서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달랑 10일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에 대해서 15일간, 사실상 거의 구속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입 다물고 시치미 뚝 떼면서 아무 반응하지 않은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처분이건 과태료보다 더 높은 것이 감치입니다. 그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당신 잠깐 나가라. 아니면 안에 있는 법정 경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나 이런 것도 없이 당신 15일 구금이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0일인데 거기에서 15일씩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이 법조인의 정의감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을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하루가 멀다고 이와 같은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완전히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거기에서 변호인들이 본인이 법정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본인들의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 하듯이 하고 성스러운 대법원 대법정을 유린했던 그런 부분,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컴퓨터를 다 뒤졌던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동석권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그렇습니까? TV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법정 영화를 보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앉아 있던 방청객들이 소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것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승훈]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을 감치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들은 변호인이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신뢰관계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내가 앉아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동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결정을 한 거고. 이진관 판사가 나가달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대법관 판사의 컴퓨터를 뒤져요. 그건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우하고 다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둘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에게 대북정보를 공유해 주라는 통상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곧바로 반박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내란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증인으로 점점 다가가죠. 재판이 종결되어 갈수록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씨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수평선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 적지 않은 부분이 홍장원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원을 꺼내라 말하면서 다 잡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12월 4일 0시 24분에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신문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그로부터 7~8분 뒤인 0시 35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의원의 인원 내지 요원을 다 싹 잡아들여라라고 했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렁이 메모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 메모.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초본이 있느냐? 첫 번째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왜? 했더니 그거 폐기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옛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그때 증인신문을 했던 김계리 변호사 탓하면서 당신이 이거 안 물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위증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지금 와서 그때 진술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지렁이 같은 메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지렁이 같은 글씨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걸 전해줬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 자체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지금 부하직원한테 책임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판부가 심증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절차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부하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못 듣고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어려운 말이죠, 비루하다는 표현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마 표현하는 것 같은데, 홍장원 메모는 증거 채택되고 신빙성 다 인정됩니다. 너무 간단한 사안이에요. 홍장원 씨가 글씨가 지렁이체인데 글씨가 안 좋은 것을 갖고 어떻게 탓합니까? 글씨가 안 좋아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간첩 아니잖아요.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면서 간첩 잡으라고 했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했고 이걸 홍장원 씨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 메모에도 홍장원 씨의 글씨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인정되면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하기에는 너무 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홍장원 메모에 대한 신빙성과 증거가 다 채택됐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굉장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문법칙에 따를 때 홍장원 증거가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됐으면 벌써 증거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이 메모를 증거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전문의 전문, 재전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없애버렸고 그것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보좌관에 전달했다는 그 보좌관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전문진술 같은 경우에는 원진술자, 작성자가 나와서 증거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박선원 씨의 필적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됐는데 이 증거를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형사절차와 탄핵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건 최진녕 변호사님 의견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홍장원 씨가 보좌관 이름을 못 대는 것은 이미 수사는 됐습니다마는 이 보좌관은 국정원 직원이에요. 이거 이름 대면 이 부분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직업을 잃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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