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 접수..."최대 파면·해임"

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 접수..."최대 파면·해임"

2025.11.21.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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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전자인사관리체계, 'e-사람'을 통해 각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지킨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으면 엄중히 처분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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