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복지위 통과

2025.11.20.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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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야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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