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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손정혜]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기준상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 액수가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차등이 있었죠. 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8명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손정혜]
제가 볼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상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 2000만 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유죄의 선고이고 국회법에 대한 유죄의 선고가 400만 원이라면 결론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벌금형은 500만 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양형을 선고한 거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당히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과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실행하는 와중이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치적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선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높더라도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2000만 원이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금고보다 이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 박탈이 된다든지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벌금을 나눠서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유죄의 판단이 맞고 이에 대해서 양형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양형의 정도가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벌금형 중에 뒷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서 40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150만 원 선고가 국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500만 원 미만이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실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항소 계획은 조금 더 판단해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양형 자체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정치적인 상징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당이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정치적인 행위로서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 온 만큼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형 자체는 징역 2년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로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6명 모두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면했습니다. 그중에서 비교적 구형량이 높게 나왔었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4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송언석 의원에게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유죄의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손정혜]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 한 차례 선처해서 앞으로의 개선을 유지할지와 관련해서 후자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원의 물리적 폭력 사건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또 국민들이 정치혐오 감정을 갖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다중이 집합해서 어떤 회의를 가로막고 예를 들면 문을 감금시키거나 닫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양형 기준상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와 관련한 양형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금형이 선택됐던 것은 양쪽 다 정치적인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폭력행위가 나왔다는 동기를 참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피고인들 경우에는 이미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민의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감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 특히 단체의 위세를 가해서 폭력을 하는 것은 엄중하게 유죄로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로서의 판결이고 꼭 집행유예, 실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고적 효과는 있다고 법원은 해석할 것이고요. 그 고민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나온 1심 선고보다 더 높은 선고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만약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검찰 항소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봤을 때 이 양형이 조금 더 중하게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의 피고인들이 다 항소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은 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손정혜]
만약에 2심 재판부가 너무나 과소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을 더 강하게 해 왔던 전례는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유죄 판결을 받는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제로 실형 집행유예까지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앞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고를 바라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깊이 고민할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양형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정치활동 하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저 입법은 굉장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그런 항의는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폭력적인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인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나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앵커]
의원직을 상실형을 면한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법원을 나오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아쉽다.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을 했다. 항거 명분을 인정해서 항소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항소를 하면 할수록 형이 낮아진다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중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피고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염려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되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항소를 빨리 신속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이렇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채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12차례 의원 총회를 하며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같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 10여 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한 사람당 두 가지 벌금형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그리고 하나는 국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경합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2개의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좀 이례적으로 분리선고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 국회법 위에 선거법을 보시면 선거법도 벌금 얼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법도 이 국회 내에서의 의안 방해, 국회 의회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다른 범죄로 경합해서 하나의 선고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처해진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범죄랑 섞어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국회법이 분리해서 벌금 5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국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저것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것이나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1명이니까 이 2개의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선고 과정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각각 선고함으로 인해서 실제 국회법 위반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지 이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분리 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법 분리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런 선고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일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2019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죄명이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명들 중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고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같이 기소가 됐던 부분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이때는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더 맞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종이 다른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벌금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국회법에 연관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벌금형, 그러니까 1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할 정도의 그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이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지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단 박범계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나중에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도 국회법이 적용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 상황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담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던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의 기준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조금 더 선처를 받느냐라는 점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든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선량한 목적, 각자의 당에 필요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위나 개인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유죄, 그러니까 범죄로 처벌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국회법에 따르면 폭력 행위로 의안심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적용의 선례가 남은 만큼 혹시라도 국회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하느니 마느니 관련해서 정치적인 충돌을 넘어서서 저렇게 신체적으로 힘을 쓰고 폭력을 하고 누군가에게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바로 처벌되거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국회 내에서는 의회민주주의,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지, 폭행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판결로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민주당 측에도 재판을 받을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미리 보는 선고 결과 한번 해 보자면 검찰의 구형량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앞서 다음에 있을, 후에 있을 재판의 선고 결과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예측이 조금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관해서 당시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 관련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일단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땠다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보다는 아무래도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1심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 지금 1심이지 않느냐. 2심, 3심에서 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유무죄 판단도 바뀔 수 있고 양형 판단도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설사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 점은 정치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부 범죄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신속처리지정안건 법안은 굉장히 부당하고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었거든요. 이 주장을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몸싸움을 야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늘 1심에서 판단이 났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한 입법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도 변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주장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서 선처를 받거나 유죄를 무죄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은 더 양형을 높이기 위해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또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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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손정혜]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기준상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 액수가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차등이 있었죠. 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8명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손정혜]
제가 볼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상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이 2000만 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유죄의 선고이고 국회법에 대한 유죄의 선고가 400만 원이라면 결론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벌금형은 500만 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양형을 선고한 거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당히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과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실행하는 와중이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치적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선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높더라도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2000만 원이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금고보다 이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 박탈이 된다든지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벌금을 나눠서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유죄의 판단이 맞고 이에 대해서 양형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양형의 정도가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벌금형 중에 뒷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서 40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150만 원 선고가 국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500만 원 미만이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실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항소 계획은 조금 더 판단해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양형 자체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정치적인 상징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당이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정치적인 행위로서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 온 만큼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형 자체는 징역 2년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로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6명 모두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면했습니다. 그중에서 비교적 구형량이 높게 나왔었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4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송언석 의원에게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유죄의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손정혜]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 한 차례 선처해서 앞으로의 개선을 유지할지와 관련해서 후자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원의 물리적 폭력 사건이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또 국민들이 정치혐오 감정을 갖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다중이 집합해서 어떤 회의를 가로막고 예를 들면 문을 감금시키거나 닫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양형 기준상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와 관련한 양형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금형이 선택됐던 것은 양쪽 다 정치적인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폭력행위가 나왔다는 동기를 참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피고인들 경우에는 이미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민의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감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 특히 단체의 위세를 가해서 폭력을 하는 것은 엄중하게 유죄로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로서의 판결이고 꼭 집행유예, 실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고적 효과는 있다고 법원은 해석할 것이고요. 그 고민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나온 1심 선고보다 더 높은 선고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만약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검찰 항소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봤을 때 이 양형이 조금 더 중하게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의 피고인들이 다 항소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은 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손정혜]
만약에 2심 재판부가 너무나 과소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을 더 강하게 해 왔던 전례는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유죄 판결을 받는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제로 실형 집행유예까지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앞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고를 바라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깊이 고민할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양형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정치활동 하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저 입법은 굉장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그런 항의는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폭력적인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인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나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앵커]
의원직을 상실형을 면한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법원을 나오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아쉽다.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을 했다. 항거 명분을 인정해서 항소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항소를 하면 할수록 형이 낮아진다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중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피고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염려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되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항소를 빨리 신속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이렇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채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12차례 의원 총회를 하며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같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 10여 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한 사람당 두 가지 벌금형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그리고 하나는 국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경합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2개의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좀 이례적으로 분리선고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 국회법 위에 선거법을 보시면 선거법도 벌금 얼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법도 이 국회 내에서의 의안 방해, 국회 의회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다른 범죄로 경합해서 하나의 선고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처해진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범죄랑 섞어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국회법이 분리해서 벌금 5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국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저것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것이나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1명이니까 이 2개의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선고 과정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각각 선고함으로 인해서 실제 국회법 위반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지 이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분리 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법 분리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런 선고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일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2019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죄명이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명들 중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고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같이 기소가 됐던 부분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이때는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더 맞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종이 다른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벌금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국회법에 연관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벌금형, 그러니까 1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할 정도의 그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이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지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단 박범계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나중에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과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도 국회법이 적용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 상황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담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던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의 기준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조금 더 선처를 받느냐라는 점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든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선량한 목적, 각자의 당에 필요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위나 개인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유죄, 그러니까 범죄로 처벌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국회법에 따르면 폭력 행위로 의안심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적용의 선례가 남은 만큼 혹시라도 국회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하느니 마느니 관련해서 정치적인 충돌을 넘어서서 저렇게 신체적으로 힘을 쓰고 폭력을 하고 누군가에게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바로 처벌되거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국회 내에서는 의회민주주의,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지, 폭행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판결로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민주당 측에도 재판을 받을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미리 보는 선고 결과 한번 해 보자면 검찰의 구형량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앞서 다음에 있을, 후에 있을 재판의 선고 결과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예측이 조금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관해서 당시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 관련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일단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땠다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보다는 아무래도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1심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 지금 1심이지 않느냐. 2심, 3심에서 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유무죄 판단도 바뀔 수 있고 양형 판단도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설사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 점은 정치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부 범죄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신속처리지정안건 법안은 굉장히 부당하고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었거든요. 이 주장을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몸싸움을 야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늘 1심에서 판단이 났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한 입법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도 변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주장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서 선처를 받거나 유죄를 무죄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은 더 양형을 높이기 위해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또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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