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머리 푼' 김건희, 재판 첫 중계...명태균 문자 공개

[뉴스UP] '머리 푼' 김건희, 재판 첫 중계...명태균 문자 공개

2025.11.20.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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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트에 수형 번호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해서 2분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이죠. 9월에 있었던 공판기일 당시에는 김건희 씨가 입정하는 모습만 공개가 됐었고 재판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서증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고요. 그 증거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곧바로 반론권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아직 이러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데 서증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민을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피고인에 대한 명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 필요. 이런 것들을 균혀감 있게 봐서 서증조사 전까지의 모습, 약 2~5분 사이의 모습만 공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누워서 재판을 받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2분 정도의 모습만 공개가 됐죠. 어제 상당히 많은, 3개의 재판, 3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된 증거가 서증이다라고 법조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서증조사가 이것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오후 재판 중에 김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면서 퇴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서 몸을 기대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혐의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이 문자메시지가 증거가 될까요?

[이고은]
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의 세 가지 혐의 중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에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 관련해서 중요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내는 이러한 문자메시지와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답변하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수익, 특혜 같은 경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와 김건희 씨 사이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측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영수증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보내는 건데 여사님께는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문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이 해당 목걸이가 통일교 측 청탁의 물품으로 특정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샤넬백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제 특검에서 공개된 그라프 목걸이만은 받은 적 없다고까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서증조사 과정 중에 2022년 7월 9일에 통일교 관계자인 윤영호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 자체가 공개가 됐고요. 7월 9일에 영수증으로서 구매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4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전성배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라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구입했던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김건희 씨는 지금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증명, 또 구입하고 그것을 건네기 위해서 전성배 씨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이런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진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심증을 좀 더 굳히게 도는 그런 증거로 작용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오빠김진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지만 그전에 가장 큰 대전제가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김진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친 결과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국고손길, 특히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혐의가 소명됐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정도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또 김진우 씨가 김건희 씨 관련한 핵심 물증을 없애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나도 그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위의 범위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내가 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에서는 아마도 혐의 사실, 특히 주된 혐의 관련해서 소명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여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보강한 다음에 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오빠인 김진우 씨와의 공모 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가족들을 모두 구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김진우 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진우 씨가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증거인멸을 시인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이 건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편지 이걸 내가 찢었다,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 이유가 더 큰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주요 혐의만 사실상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김진우 씨가 하고 있는 저런 고의성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 인사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자체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하어 없애버렸다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팀을 통한 수사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하는 관계는 취했지만 저는 쉽사리 다가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배용 씨 관련한 혐의 관련해서도 당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금거북이 옆에 놓여 있던 편지. 이런 것들이 그 금거북이가 어떤 명목의 선물이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라는 것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서 찢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변수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인멸해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것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라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연장까지 다 쓰게 된 건데수사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고은]
현재까지도 수사해야 될 항목들이 꽤 남았습니다.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했고요. 디올 등 많은 명품들을 압수를 했고요. 따라서 21그램이 실제 대통령실의 관저를 이전했다는 특혜 의혹을 좀 더 규명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담았고요. 또 첫 번째는 해당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 로저비비의 손가방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가방과 함께 그 가방 속에는 김기현 의원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당대표 선출 관련한 감사의 뜻의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조만간 김기현 의원의 부인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사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부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도 불러서 결국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 수사 사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던 겁니까?

[이고은]
실제로 특검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모습들을 CCTV로 재생을 하면서 구간구간마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등을 나눴느냐라는 질문들이 초반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1년 정도 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웃음을 띤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이 점증적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직접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특히 저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계엄선포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적어도 반대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한덕수 전 총리의 재고해달라는 의견 표명이 나로서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했다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전 총리의 입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었잖아요. 왜 이런 증언을 했을까요?

[이고은]
사실상 물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방조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모 관계인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해서 방조점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이후에 위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증언을 보니까 중요한 쟁점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내가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이미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드러난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등에 군을 보낸 것은 내 뜻이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원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던 나에게 재가를 요구했지만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된 거고, 군을 그렇게 민간에 투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발언은 결국 이러한 실행행위 중 일부가 내 뜻에 반해서 다른 공범의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로 행한 것이다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이런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지시한 것이 없느냐라고 법관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걸 지시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써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비상계엄 논의 시기를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 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외환수사 공소장에 적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고은]
일단의 외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또 특검은 왜 이러한 군사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공모하고 실행하려 했는가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최고치로 높이고자 이런 외환 관련 행위를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장 기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비상계엄을 준비했는지가 또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서술 과정인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런 생각이 구체화돼서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정동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는 배경 설명을 위해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받은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실제로 감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고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 많은 형사재판은 실제 했지만 제가 이런 세월 동안 하면서 실제적으로 감치당하는 건 딱 두 번 봐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판석까지 막 뛰쳐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증인도 아닌 변호사를 감치하려는 생각은 이례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날 오전부터 해당 부장판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는 감치까지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 증인들이 동석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거부를 했었던 것이고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하셔라 했는데 계속 퇴정하지 않자 결국 감치재판을 했고 최대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감치 15일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감치재판을 통해서. 그런데도 재판 과정 중에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는데 인적사항을 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치 결정문에 해당 감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자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 거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체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기, 집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 재판부도 그러한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져셔 결국 감치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은 그런 사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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