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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내용, 거의 합의 완료..'항소 포기' 국조 與단독 진행 안 할 것
- 野, 추미애 두고 문제 제기 계속..특위 출범 시 동수 구성은 힘들어
- 법사위 vs 특위 논쟁 계속..野, 추미애 위원장 두고 문제 제기 이어져
- 노만석 직대 설명에도 '선택적 분노' 계속..檢, 특권 의식 갖고 있어
- 李 순방 성과 위해 '톤조절' 나서는 지도부 방향성 적절해
- 민주당, 대장동 일단 비호하는 것 아냐..범죄수익 환수는 같은 생각
- 론스타, 법무부에서 10년 넘게 소송했던 결과..韓, 정쟁화 시킬 필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검찰 항명 강압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윗선 외압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어제 만났습니다마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다시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김영수 :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충돌이 있었던 겁니까?
◇ 김현정 : 국정조사 내용에는 거의 합의가 되었어요. 저희 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라든지, 집단 항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포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하자라는 거기까지 갔는데 다만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본회의가 27일이거든요. 27일까지는 일방 처리로 하지는 않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때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일단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는 않기로 한 거예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검찰의 조작 수사 집단 항명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다 들여다보기로 한 거고요.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은 어려운 건가요? 여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가요?
◇ 김현정 : 야당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특위로 하게 되면 그것도 동수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야당도 있는 것이고 특위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보면 여야의 의원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또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을 선임한다든지 계획서를 채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이게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정쟁하다가 시간만 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할 때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작 수사를 하고 조작 기소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법사위에서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 제출이라든지 증인들 바로 불러서 하면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여야 간의 의원들이 보장된 질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회의의 주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쟁하면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들을 요구하며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의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또 실제로 대장동 재판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급선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 특위든 상임위든 간에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이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는 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잖아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다 사의를 표했는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검사장들의 사의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먼저 조사부터 하잖아요. 조사한 다음에 징계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만석 직무대행이 미항소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위를 밝히라고 하고 있잖아요. 노만석 직무대행이 밝혔잖아요. 과정하고 미항소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내 게시판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 행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한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강등 조치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 있을 수 있느냐 주장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노만석 직무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거예요.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정이고 명령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때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했으면 될 일이다.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고요. 노만석 직대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검 내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도 해당이 되고, 법리적으로도 7886억이라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근거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 내부와 법무부, 용산 등등의 의견들을 종합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집단 반발 이라는 표현보다 항명이라는 표현을 세게 쓰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검찰의 선택적 분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풀어줬을 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했잖아요. 또 지금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만 도드러지는 측면이 있는데, 명백하게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등이 법원에서 증거가 조작됐다, 검사한테 회유 협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터 잡은 표적 기소.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하냐 이겁니다. 이런 선택적인 침묵에 대해서 저희가 ‘항명’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팩트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도 다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성호 장관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직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 기본적으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있는 건 명백한 팩트인데, 검찰청법 6조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동한 것이 검사장들 아닙니까? 검사장들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거든요. 그러면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판사들도 지청장 하다가 평판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 하다가도 임기 끝나면 다시 평의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검사들만 지금까지 검사장이 되면 평검사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판례에서도 검사장이 평검사로 내려온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보니까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권 비판 목소리에 인사권과 감사 수사 동원해서 침묵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라고 비판 성명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현정 : 서로마다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왜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 분노를 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검사징계법을 둔 취지는 검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외부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해서 검사 징계법을 만들어 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조작 수사하고 표적 수사해도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방탄이 되는 검사 방탄법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개정하면서 검사 파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개업 제한법도 함께 발의되고 추진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지금 발의한 것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원내 지도부에서 22명이 공동 발의해서 낸 것은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른 국가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검사도 징계 절차를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이미 발의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변호사 개업 제한법 관련해서는 판검사들의 선출직 출마 제한하고 징계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안하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날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김영수 : 당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이후 톤 조절을 해야 한다. 어젯밤 김병기 원내대표 보니까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이야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떤 거를 추진할 때에도 타이밍이라든지 시기 등에 있어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개혁하고 민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또한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개혁은 개혁대로 끌고 나가지만 민생의 한 축인 외교 성과를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음 주 25일 화요일날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동안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내 정치적 이슈가 워낙 크게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성과가 묻혔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 김현정 :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외교적 성과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예산 이런 것들 중요하고. 이런 성과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영수 : 국민의힘이 최근 항소 포기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범죄수익 상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여권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7800억 추징 포기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거든요. 법원에서는 배임액을 1120억으로 판결을 했어요. 1120억으로 판결이 됐고 2070억을 보전 조치해 놨습니다. 그럼 1120억 원을 성남시가 회수하면 되잖아요. 2070억 보전 조치한 것에 대해 빨리 가압류해서 민사소송에서 회수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라면 현재로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886억이라고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장에서 주장했던 추징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조건 받게 하겠다는 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영수 : 1심 판결에서 추징금 1120억 원은 2심 판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 1심 판결에서 처음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1차 수사팀에서의 범죄 수익은 651억 플러스 알파로 공소장에 기재했었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7886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7886억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택지 분양 수익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파트 분양 수익은 성남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빼고 택지 분양 수익만 59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5900억 정도만 수익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5 대 5로 나눈다고 해서 5900억의 50%인 2900억 정도가 성남시에서 받아갈 금액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1800억은 성남시에서 이미 배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1120억 정도를 더 성남시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7886억을 공소장으로 변경한 근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된 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대장동 일당들을 절대로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서 정한 가장 중형이라든지 최대한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법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주장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 김영수 : 다른 이슈도 물어볼게요. 정부가 이번 론스타에 완승, 4천억 원 안 줘도 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만 배불린다고 했다 사과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 김현정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이 넘은 사건 아닙니까? 그때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 이런 검사들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수사 상설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여당 법사위원과 특검 추천에 참여한 대한변협회장 오찬에 쿠팡의 임원급 인사가 동석해서 논란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악의적 공작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임명된 분은 추천위가 7명이잖아요. 여야 2명씩 해서 4명에다가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서 임명된 분이잖아요. 특수라든지 공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라운드 플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서영교 의원은 되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계셔 가지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될 일인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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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내용, 거의 합의 완료..'항소 포기' 국조 與단독 진행 안 할 것
- 野, 추미애 두고 문제 제기 계속..특위 출범 시 동수 구성은 힘들어
- 법사위 vs 특위 논쟁 계속..野, 추미애 위원장 두고 문제 제기 이어져
- 노만석 직대 설명에도 '선택적 분노' 계속..檢, 특권 의식 갖고 있어
- 李 순방 성과 위해 '톤조절' 나서는 지도부 방향성 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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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법무부에서 10년 넘게 소송했던 결과..韓, 정쟁화 시킬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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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8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검찰 항명 강압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윗선 외압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어제 만났습니다마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다시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김현정 :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김영수 :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충돌이 있었던 겁니까?
◇ 김현정 : 국정조사 내용에는 거의 합의가 되었어요. 저희 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라든지, 집단 항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포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하자라는 거기까지 갔는데 다만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본회의가 27일이거든요. 27일까지는 일방 처리로 하지는 않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때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김영수 : 일단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는 않기로 한 거예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검찰의 조작 수사 집단 항명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다 들여다보기로 한 거고요.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은 어려운 건가요? 여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가요?
◇ 김현정 : 야당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특위로 하게 되면 그것도 동수로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야당도 있는 것이고 특위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보면 여야의 의원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또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을 선임한다든지 계획서를 채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이게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정쟁하다가 시간만 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할 때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작 수사를 하고 조작 기소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법사위에서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 제출이라든지 증인들 바로 불러서 하면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여야 간의 의원들이 보장된 질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회의의 주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쟁하면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들을 요구하며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의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또 실제로 대장동 재판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급선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임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 특위든 상임위든 간에 거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이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는 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잖아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다 사의를 표했는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검사장들의 사의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먼저 조사부터 하잖아요. 조사한 다음에 징계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만석 직무대행이 미항소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위를 밝히라고 하고 있잖아요. 노만석 직무대행이 밝혔잖아요. 과정하고 미항소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내 게시판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 행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한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강등 조치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 있을 수 있느냐 주장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노만석 직무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거예요.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정이고 명령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때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했으면 될 일이다.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고요. 노만석 직대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검 내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도 해당이 되고, 법리적으로도 7886억이라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근거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 내부와 법무부, 용산 등등의 의견들을 종합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집단 반발 이라는 표현보다 항명이라는 표현을 세게 쓰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검찰의 선택적 분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풀어줬을 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했잖아요. 또 지금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만 도드러지는 측면이 있는데, 명백하게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등이 법원에서 증거가 조작됐다, 검사한테 회유 협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터 잡은 표적 기소.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하냐 이겁니다. 이런 선택적인 침묵에 대해서 저희가 ‘항명’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팩트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도 다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김영수 :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성호 장관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직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 기본적으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있는 건 명백한 팩트인데, 검찰청법 6조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동한 것이 검사장들 아닙니까? 검사장들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거든요. 그러면 집단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판사들도 지청장 하다가 평판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 하다가도 임기 끝나면 다시 평의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검사들만 지금까지 검사장이 되면 평검사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판례에서도 검사장이 평검사로 내려온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보니까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권 비판 목소리에 인사권과 감사 수사 동원해서 침묵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라고 비판 성명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현정 : 서로마다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왜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 분노를 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검사징계법을 둔 취지는 검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외부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해서 검사 징계법을 만들어 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조작 수사하고 표적 수사해도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방탄이 되는 검사 방탄법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개정하면서 검사 파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 개업 제한법도 함께 발의되고 추진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지금 발의한 것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원내 지도부에서 22명이 공동 발의해서 낸 것은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른 국가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검사도 징계 절차를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이미 발의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변호사 개업 제한법 관련해서는 판검사들의 선출직 출마 제한하고 징계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안하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날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김영수 : 당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최근에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이후 톤 조절을 해야 한다. 어젯밤 김병기 원내대표 보니까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이야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떤 거를 추진할 때에도 타이밍이라든지 시기 등에 있어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개혁하고 민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또한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개혁은 개혁대로 끌고 나가지만 민생의 한 축인 외교 성과를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음 주 25일 화요일날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동안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내 정치적 이슈가 워낙 크게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성과가 묻혔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 김현정 :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외교적 성과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예산 이런 것들 중요하고. 이런 성과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영수 : 국민의힘이 최근 항소 포기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범죄수익 상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여권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7800억 추징 포기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거든요. 법원에서는 배임액을 1120억으로 판결을 했어요. 1120억으로 판결이 됐고 2070억을 보전 조치해 놨습니다. 그럼 1120억 원을 성남시가 회수하면 되잖아요. 2070억 보전 조치한 것에 대해 빨리 가압류해서 민사소송에서 회수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라면 현재로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886억이라고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장에서 주장했던 추징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조건 받게 하겠다는 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영수 : 1심 판결에서 추징금 1120억 원은 2심 판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 1심 판결에서 처음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1차 수사팀에서의 범죄 수익은 651억 플러스 알파로 공소장에 기재했었잖아요. 그것을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7886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7886억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택지 분양 수익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파트 분양 수익은 성남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빼고 택지 분양 수익만 59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5900억 정도만 수익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5 대 5로 나눈다고 해서 5900억의 50%인 2900억 정도가 성남시에서 받아갈 금액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중에서 1800억은 성남시에서 이미 배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1120억 정도를 더 성남시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7886억을 공소장으로 변경한 근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법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된 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대장동 일당들을 절대로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형에서 정한 가장 중형이라든지 최대한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법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주장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 김영수 : 다른 이슈도 물어볼게요. 정부가 이번 론스타에 완승, 4천억 원 안 줘도 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만 배불린다고 했다 사과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 김현정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이 넘은 사건 아닙니까? 그때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 이런 검사들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수사 상설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여당 법사위원과 특검 추천에 참여한 대한변협회장 오찬에 쿠팡의 임원급 인사가 동석해서 논란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악의적 공작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임명된 분은 추천위가 7명이잖아요. 여야 2명씩 해서 4명에다가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서 임명된 분이잖아요. 특수라든지 공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라운드 플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서영교 의원은 되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계셔 가지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될 일인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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