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론스타 소송' 정부가 이겼다...대통령도 법무장관도 없는데 [현장영상+]

'4천억대 론스타 소송' 정부가 이겼다...대통령도 법무장관도 없는데 [현장영상+]

2025.11.19. 오전 08: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