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2025.11.18.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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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열어 워싱턴 DC에 있는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멸됐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30일 내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킨 것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하자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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