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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니까 2심의 판단을 받아볼 만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죠. 2심이 열리기는 열립니다마는, 피의자들이 항소했으니까 2심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추징구형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1심 이상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추징보전 해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재산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분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400여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단지 남욱 피고인이 저렇게 한 부분을 보면 500억 원대가 되는데 그중에도 보니까 200억 원대 강남 빌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하고 해서 벌어들인 게 수백억 원대가 넘는데 그중에 강남 빌딩도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1심에서 보면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추징금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동결 해제를 한 부분을 보면 결국 검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내가 1심에서 형량 유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추징보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0원이니 내가 이겼다, 나는 강남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에 약올리듯이 조롱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 빌미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투면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볼 때 이번 항소 포기가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손해를 산정할 수 없으니 본인이 그 정도 400여 원밖에 안 되지만 2심에 가서는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밖에 추징을 못하는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소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관리들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권리로 치환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저는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보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왔지만 검찰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 또는 차장, 또는 이번 대장동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공소검사들도 충분히 누구든지 단 1명이라도, 항소장을 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수사공판 검사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만석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왔는데 앞으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을 둘러싼 여진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추징금도 구형에 따라서 선고되고 해야 되는데 추징금도 제로고, 0원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 피고인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1심 재판부의 판시 설시에 나와 있어요. 곤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사소송을 했다고 다 받는, 그리고 이른바 민간이 얻은 무리한, 과도한 배당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건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 상황인 데다가 이번 대장동 사건이 4년 만에 1심이 열렸는데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건 우선 법리적으로 볼 때 왜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의 추징 구형에 맞지 않게 0원을 했느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000억, 600억 추징을 했는데 1원도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형량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대장동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함직 한 거죠. 재판부의 판단만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2심을 받아보면 또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텐데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자꾸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시켜서 하다 보니까 여야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예민해지는 거고 특히 야당이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야당에서는 헌법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나중 얘기인데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고 항소 포기한 것은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협의 끝에 압박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프레임이 짜이는 거 아니에요? 야당의 시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가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또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은 처음에 항소를 하라고 결재했다가 나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항소 시한 7분 남겨놓고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야당의 주장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판단은 검찰이 한 거예요. 항소 포기를 안 하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였잖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할 때와 장관 되시고 난 뒤가 너무 달라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도 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항소 포기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게 수사상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무부나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형사상의 처벌을 통해서 추징하고 몰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사소송해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나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형사재판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나눠야 될 수익 배분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재산상 다툼 같은 경우에도 수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과연 만약에 김만배 씨는 수천억의 이익을 가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재판이 살아 생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민사소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게 민사소송에 맡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왔던 행태와는 너무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 장관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항소 포기로 인한 파장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검사 파면법 발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골자는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 없이 바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검사파면법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 자체보다도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난번에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나왔고 여타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이 다 무혐의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왜 반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잖아요.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던 거 아니었어요? 놀랐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즉시항고권이라는 권한이 있었고. 물론 그때 검찰의 얘기는 그런 비슷한 사례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2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 그 판단을 안 받아봤죠, 검찰이?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다른 겁니다마는 여당은 어쨌든 검찰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으면 반발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했다고 이렇게 검사파면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런데 그만큼 여권, 특히 민주당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정권 때는 다 오래 전 얘기예요. 2003년도 얘기니까. 평검사와의 대화를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TV에서 생중계했으니까, 평검사와 대화했던 게. 그때부터 어쨌든 검찰과 진보 정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돼요. 무조건 항소를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엄청 세요.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검찰의 망동을 분쇄해야 되겠다. 반란이다. 이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과도한 표현들이거든요.
왜 저런 표현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맥락상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 이명박 후보 시절에 도곡동 땅 사건이라든지 차명계좌로 샀던 다스. 이명박 후보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런 것에 비해서 진보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가혹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데도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에요. 노만석 대행이 판단을 내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호기를 만났다, 이걸 명분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검찰개혁법은 이미 통과됐죠. 검찰청은 폐지됐어요. 시행은 내년에 하는 거죠, 1년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항소 포기는 검사 자신들이 한 거예요. 반발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는데 다른 사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다, 선택적 분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의 선례들이 지금의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너무 과도한 검찰 길들이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는 게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파면까지 포함되는데. 그동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국회의 탄핵 없이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도한 특혜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중립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부당한 외압도 있을 수 있으니 직을 걸고서라도 그런 부분을 막아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해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파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사파면법이라는 건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의견 표명을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 검사들도 앞으로 파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공무원 징계법을 바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사법개혁에서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때도 숙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거든요. 공론화라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생각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생각, 야당들의 생각을 다 수렴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국정을 안정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방향만 달라도, 다른 얘기만 나와도 그런 부분들을 항명이다,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파면법이나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된다. 왜냐하면 검사라고 해서 굳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데 파면만 별도로 국회 탄핵을 거쳐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검사의 파면을 어렵게 한 것, 전체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재의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일반 공무원들과. 해임, 여러 가지 면직, 징계는 똑같은데, 파면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검찰에게 파면을 어렵게 한 이유는 있어요. 그 법의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물론 모든 검찰이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대부분의 검찰은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검찰의 수뇌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렇게 행동해 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중앙지검장이 바뀐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하면서 인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들어와서 김건희 씨 무혐의 만든 거였어요. 그런 걸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검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 국회의 의결이라든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과 검찰의 구조적인 갈등, 균열 구조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자처한 면이 있어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그 정도까지 헌법기관도 아닌데 파면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검사징계법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일단 검사파면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대표발의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충분한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이어갈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항소 포기가 생각보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루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명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명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러면 이건 항명이거든요. 아니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라는 지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국 항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든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 파면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보면 반에서 떴던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 있으면 그 친구들만 빼내면 되는데 반 전체 다른 친구들도 너희들도 다 공부하지 마,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떠드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찰 전체를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는 부분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방도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배임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 면이 있죠. 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야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 없다고요. 자꾸 재판 재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배임죄 폐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거기에 연관시키면. 배임죄는 경영계에서 많이 바랐던 거예요. 배임죄 때문에 경영상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점들이 많이 얘기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논리가 자꾸 비약하는 거죠. 저는 배임죄 폐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논의해 볼 만해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배임죄라는 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물론 배임죄도 형법상 배임죄도 있고 그리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꾸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그렇게 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검사파면법 다시 만들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바꿔서 검찰이 사실 특권층 비슷하게 군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고 경제계 숙원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상법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기죄나 다른 형태로 대체 입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임죄을 없애는 대신에 사기죄를 하고 형사상 처벌보다는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주주나 CEO들이 본인들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법상 처벌 말고 오히려 민사상 징벌적 배상을 해버리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대체 법을 얘기한 게 있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형법상 배임죄라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게 이 형법상 배임죄가 단체장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들에게 미뤄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죄 외에는 처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해서 단체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제3자 특정 기업을 밀어주거나 사업자들을 밀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뭘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를 처벌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대체 법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앞으로 단체장들이나 엄청난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 형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CEO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해져야 형법상 배임죄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1호 수혜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1호 수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본인과 연루돼 있는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게 뻔한데 그럼 대통령은 그 부분의 행사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해당사자로서 제적 대상도 될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국정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수렴, 두 번째는 대체 입법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 공방은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후속 입법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백지시트다. 까보니까 별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야당의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저거 얼마나 힘들게 한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세협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워낙 많았잖아요. 일본보다 타결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특히 야당에서는 15% 안 되고 25가 될 거라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느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팩트시트가 나왔고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MOU가. 앞으로 향후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협상을 진행할 게 많고. 그건 그거고 이걸 저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스물 몇 번을 우리나라 장관들이 왔다갔다한 건 뭡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제발 야당이. 이러이러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야말로 한미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나 이런 게. 그때는 문서가 안 됐다고 계속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문서화 됐잖아요. 15% 등등. 그리고 2000억 불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하고, 문서화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됐다고 비난의 초점이었는데 그게 해결됐는데 그것도 놔두고 뭐가 백지시트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있어요. 투자위원회가 우리나라 협의위원회가 같이 추천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라든지. 어느 날까지 투자금액을 입금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입금하지 못했을 때 다시 관세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백지시트라는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백기투항했다라는 느낌을 봅니다. 김정관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평등협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돈은 우리나라가 다 내는데 수익 분배를 5:5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한테 탓하면 어떡하냐고요. 미국을 탓하고 이러면서 협상력을 높여주고 해야지. 저는 그래서 야당의 저런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백지시트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공개됐고 후속절차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인당 1000만 원씩 재정 부담 지우는 사안이라 꼭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김철현]
당연히 헌법상 볼 때도 새로운 통상협상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재정상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통하게 되면 그동안 조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법으로 처리하면 기존 협상에 대한 검증 없이 바로 지원하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죠.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불평등 협상이었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군사 안보 쪽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관세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평등협상이기는 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이 내준 거예요. 너무 많이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게 아니고. 최선은 다했지만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면목이 없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3500억 중에 2000억 달러인데 원래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현금 비중이 5%라고 했거든요. 지금 2000억 불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60%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20년 정도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데 이 20년 지나서 상환을 받을지 안 받을지, 투자원금 자체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국방비 증액을 GDP의 3.5% 하는데 이번에 무기 구매만 230억 불, 그러니까 40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100조.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보면 1년에 5조 정도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50조를 보장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만 다녀오면 계속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인데 이 채소, 과일에 대해서도 전용 데스크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한 것과 미국의 정부 발표와 다를 때마다 우리 정부는 신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미국 정부의 이야기들이 다 맞았고 우리 정부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불평등협상이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 대신에 면목이 없다고 하고 국회 비준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자꾸 통상 협상하고 다르게 물타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건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북 군사적 견제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결국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가 원잠을 미국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하원의 구조가 민주당의 다수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들어왔던 모든 MOU 양해각서가 다 사라지게 되고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주는 부분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우라늄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 비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비준을 통해서 이번에 관세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시간 버리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추가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을 점할 것이다. 비준 없이 건너뛸 것은 아니다, 이건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비준이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미 FTA 3년 걸렸어요. 지금 빨리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인하 시점을 정해야 돼요, 소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도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데 비준되면 야당은 이걸 방해에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특별법으로 하고 그때 가서 보자고 생각이 되고, 일단 대미 투자 기능에 대한 특별법은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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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니까 2심의 판단을 받아볼 만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죠. 2심이 열리기는 열립니다마는, 피의자들이 항소했으니까 2심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추징구형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1심 이상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추징보전 해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재산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분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400여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단지 남욱 피고인이 저렇게 한 부분을 보면 500억 원대가 되는데 그중에도 보니까 200억 원대 강남 빌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하고 해서 벌어들인 게 수백억 원대가 넘는데 그중에 강남 빌딩도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1심에서 보면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추징금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동결 해제를 한 부분을 보면 결국 검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내가 1심에서 형량 유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추징보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0원이니 내가 이겼다, 나는 강남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에 약올리듯이 조롱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 빌미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투면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볼 때 이번 항소 포기가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손해를 산정할 수 없으니 본인이 그 정도 400여 원밖에 안 되지만 2심에 가서는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밖에 추징을 못하는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항소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관리들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권리로 치환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저는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보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왔지만 검찰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 또는 차장, 또는 이번 대장동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공소검사들도 충분히 누구든지 단 1명이라도, 항소장을 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대행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수사공판 검사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만석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왔는데 앞으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을 둘러싼 여진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추징금도 구형에 따라서 선고되고 해야 되는데 추징금도 제로고, 0원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 피고인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1심 재판부의 판시 설시에 나와 있어요. 곤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사소송을 했다고 다 받는, 그리고 이른바 민간이 얻은 무리한, 과도한 배당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건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 상황인 데다가 이번 대장동 사건이 4년 만에 1심이 열렸는데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건 우선 법리적으로 볼 때 왜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의 추징 구형에 맞지 않게 0원을 했느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000억, 600억 추징을 했는데 1원도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형량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대장동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함직 한 거죠. 재판부의 판단만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2심을 받아보면 또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텐데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자꾸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시켜서 하다 보니까 여야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예민해지는 거고 특히 야당이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야당에서는 헌법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나중 얘기인데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고 항소 포기한 것은 검찰이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협의 끝에 압박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프레임이 짜이는 거 아니에요? 야당의 시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가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또 그러면서 중앙지검장은 처음에 항소를 하라고 결재했다가 나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항소 시한 7분 남겨놓고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야당의 주장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판단은 검찰이 한 거예요. 항소 포기를 안 하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였잖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첨언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할 때와 장관 되시고 난 뒤가 너무 달라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도 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항소 포기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게 수사상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무부나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형사상의 처벌을 통해서 추징하고 몰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사소송해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나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형사재판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나눠야 될 수익 배분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재산상 다툼 같은 경우에도 수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과연 만약에 김만배 씨는 수천억의 이익을 가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재판이 살아 생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민사소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게 민사소송에 맡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왔던 행태와는 너무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 장관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항소 포기로 인한 파장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검사 파면법 발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골자는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 없이 바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검사파면법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 자체보다도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난번에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나왔고 여타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이 다 무혐의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왜 반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잖아요.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던 거 아니었어요? 놀랐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즉시항고권이라는 권한이 있었고. 물론 그때 검찰의 얘기는 그런 비슷한 사례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2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때 그 판단을 안 받아봤죠, 검찰이?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다른 겁니다마는 여당은 어쨌든 검찰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으면 반발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했다고 이렇게 검사파면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런데 그만큼 여권, 특히 민주당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정권 때는 다 오래 전 얘기예요. 2003년도 얘기니까. 평검사와의 대화를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말 했던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TV에서 생중계했으니까, 평검사와 대화했던 게. 그때부터 어쨌든 검찰과 진보 정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돼요. 무조건 항소를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엄청 세요.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검찰의 망동을 분쇄해야 되겠다. 반란이다. 이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과도한 표현들이거든요.
왜 저런 표현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맥락상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 이명박 후보 시절에 도곡동 땅 사건이라든지 차명계좌로 샀던 다스. 이명박 후보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런 것에 비해서 진보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가혹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데도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에요. 노만석 대행이 판단을 내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호기를 만났다, 이걸 명분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검찰개혁법은 이미 통과됐죠. 검찰청은 폐지됐어요. 시행은 내년에 하는 거죠, 1년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항소 포기는 검사 자신들이 한 거예요. 반발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는데 다른 사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다, 선택적 분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의 선례들이 지금의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너무 과도한 검찰 길들이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는 게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파면까지 포함되는데. 그동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국회의 탄핵 없이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도한 특혜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중립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부당한 외압도 있을 수 있으니 직을 걸고서라도 그런 부분을 막아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해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파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사파면법이라는 건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의견 표명을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 검사들도 앞으로 파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공무원 징계법을 바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사법개혁에서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때도 숙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거든요. 공론화라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생각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생각, 야당들의 생각을 다 수렴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국정을 안정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방향만 달라도, 다른 얘기만 나와도 그런 부분들을 항명이다,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파면법이나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된다. 왜냐하면 검사라고 해서 굳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데 파면만 별도로 국회 탄핵을 거쳐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검사의 파면을 어렵게 한 것, 전체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재의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일반 공무원들과. 해임, 여러 가지 면직, 징계는 똑같은데, 파면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검찰에게 파면을 어렵게 한 이유는 있어요. 그 법의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물론 모든 검찰이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대부분의 검찰은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검찰의 수뇌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렇게 행동해 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중앙지검장이 바뀐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하면서 인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들어와서 김건희 씨 무혐의 만든 거였어요. 그런 걸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검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 국회의 의결이라든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과 검찰의 구조적인 갈등, 균열 구조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자처한 면이 있어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그 정도까지 헌법기관도 아닌데 파면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검사징계법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일단 검사파면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대표발의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충분한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이어갈까요?
[김철현]
왜냐하면 항소 포기가 생각보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루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명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명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러면 이건 항명이거든요. 아니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라는 지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국 항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든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 파면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보면 반에서 떴던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 있으면 그 친구들만 빼내면 되는데 반 전체 다른 친구들도 너희들도 다 공부하지 마,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떠드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찰 전체를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는 부분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방도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배임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 면이 있죠. 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야당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 없다고요. 자꾸 재판 재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배임죄 폐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거기에 연관시키면. 배임죄는 경영계에서 많이 바랐던 거예요. 배임죄 때문에 경영상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점들이 많이 얘기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논리가 자꾸 비약하는 거죠. 저는 배임죄 폐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논의해 볼 만해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배임죄라는 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물론 배임죄도 형법상 배임죄도 있고 그리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꾸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그렇게 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검사파면법 다시 만들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바꿔서 검찰이 사실 특권층 비슷하게 군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전에 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고 경제계 숙원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상법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기죄나 다른 형태로 대체 입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임죄을 없애는 대신에 사기죄를 하고 형사상 처벌보다는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주주나 CEO들이 본인들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법상 처벌 말고 오히려 민사상 징벌적 배상을 해버리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대체 법을 얘기한 게 있고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형법상 배임죄라는 게 정말 위험천만한 게 이 형법상 배임죄가 단체장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들에게 미뤄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죄 외에는 처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해서 단체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제3자 특정 기업을 밀어주거나 사업자들을 밀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뭘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를 처벌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대체 법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앞으로 단체장들이나 엄청난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 형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CEO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해져야 형법상 배임죄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1호 수혜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1호 수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본인과 연루돼 있는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게 뻔한데 그럼 대통령은 그 부분의 행사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해당사자로서 제적 대상도 될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국정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수렴, 두 번째는 대체 입법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 공방은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후속 입법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백지시트다. 까보니까 별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야당의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저거 얼마나 힘들게 한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세협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워낙 많았잖아요. 일본보다 타결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특히 야당에서는 15% 안 되고 25가 될 거라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느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팩트시트가 나왔고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MOU가. 앞으로 향후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협상을 진행할 게 많고. 그건 그거고 이걸 저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스물 몇 번을 우리나라 장관들이 왔다갔다한 건 뭡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제발 야당이. 이러이러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야말로 한미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나 이런 게. 그때는 문서가 안 됐다고 계속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문서화 됐잖아요. 15% 등등. 그리고 2000억 불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하고, 문서화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됐다고 비난의 초점이었는데 그게 해결됐는데 그것도 놔두고 뭐가 백지시트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있어요. 투자위원회가 우리나라 협의위원회가 같이 추천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라든지. 어느 날까지 투자금액을 입금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입금하지 못했을 때 다시 관세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백지시트라는 얘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백기투항했다라는 느낌을 봅니다. 김정관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불평등협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돈은 우리나라가 다 내는데 수익 분배를 5:5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한테 탓하면 어떡하냐고요. 미국을 탓하고 이러면서 협상력을 높여주고 해야지. 저는 그래서 야당의 저런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백지시트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공개됐고 후속절차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인당 1000만 원씩 재정 부담 지우는 사안이라 꼭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김철현]
당연히 헌법상 볼 때도 새로운 통상협상이거든요. 국민들한테 재정상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통하게 되면 그동안 조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법으로 처리하면 기존 협상에 대한 검증 없이 바로 지원하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죠.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불평등 협상이었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군사 안보 쪽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관세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평등협상이기는 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이 내준 거예요. 너무 많이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게 아니고. 최선은 다했지만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면목이 없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3500억 중에 2000억 달러인데 원래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현금 비중이 5%라고 했거든요. 지금 2000억 불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60%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20년 정도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데 이 20년 지나서 상환을 받을지 안 받을지, 투자원금 자체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국방비 증액을 GDP의 3.5% 하는데 이번에 무기 구매만 230억 불, 그러니까 40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100조.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보면 1년에 5조 정도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50조를 보장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만 다녀오면 계속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인데 이 채소, 과일에 대해서도 전용 데스크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한 것과 미국의 정부 발표와 다를 때마다 우리 정부는 신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미국 정부의 이야기들이 다 맞았고 우리 정부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불평등협상이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 대신에 면목이 없다고 하고 국회 비준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자꾸 통상 협상하고 다르게 물타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건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북 군사적 견제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결국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가 원잠을 미국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하원의 구조가 민주당의 다수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들어왔던 모든 MOU 양해각서가 다 사라지게 되고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주는 부분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우라늄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 비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비준을 통해서 이번에 관세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시간 버리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추가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을 점할 것이다. 비준 없이 건너뛸 것은 아니다, 이건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비준이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미 FTA 3년 걸렸어요. 지금 빨리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인하 시점을 정해야 돼요, 소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도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데 비준되면 야당은 이걸 방해에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특별법으로 하고 그때 가서 보자고 생각이 되고, 일단 대미 투자 기능에 대한 특별법은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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