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엇갈린 평가...'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한미 팩트시트' 엇갈린 평가...'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2025.11.1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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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간 문서화가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기연]
이번 통상안보 한미 간 협상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전 정권으로 탄핵으로 해서 급하게 출발한,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겁니다. 내용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이고요. 물론 과정에서 1차, 2차 합의 내용들이 다 공개는 됐지만 그만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끌어온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 나서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 협상은 방어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텨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이냐였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추진까지 얻어내는 협상으로 만든 성과, 이 부분 또한 국민들께 분명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이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가는 이 협상으로부터 돌아나와야 할 수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3500억 불, 우리 기업 1500불 직접투자, 무기구매, 주한미군 등등 해서 모두 합해서 5940억 불을 투자 또는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합의로부터 돌아나오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문을 올리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부연설명했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격을 따져봤을 때도 대통령이 아닌 우리는 장관이나 장관급 정도가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회를 밝히면서 빨리 합의하라는 내부적인 압박이 힘들었다는 부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환급 문제와 결부된다면 국회,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양해각서가 비준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특별법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빨리 합의하라는 압력이 힘들었다,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특별법은 우리 국회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양해각서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준에 준할 정도로 국회에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부위원장께서는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팩트시트 문서를 보면 건조를 하는 장소라든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조기연]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대로 논의 자체가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해 왔다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도크 자체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조선소 자체의 인프라 자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굳이 팩트시트에 상세하게 담기는 않았지만 당연히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한 거고 핵연료 공급과 관련된 거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정도지 건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다른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필리조선소의 상황상 당연히 한국의 거제조선소라든가 실제 인프라가 충분하고 바로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한국에서의 건조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굳이 문서로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외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합의문에 없는 모든것은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건조를 할 것이고 어떤 핵잠수함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의 미합의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농축 재처리 문제가 마지막까지 논의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것을 지연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미결정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고. 앞서도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건조능력이 없거든요. 그 능력을 갖추는 데만 적어도 4~5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화가 미국에서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컨트롤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제원의 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가능성마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자력 협정 개정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쉽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쉽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원자력 협정이 미국 원자력법에 의해서 체결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 문제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까지밖에 농축이 안 되고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사전 동의받도록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을 거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국내 상황, 법적,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어제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여야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중략)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중략)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다를 협상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백지시트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과할지 몰라도 듬성듬성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또 국회에 정부가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만한 내용을 하나만 짚어보자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5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해각서 15항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5:5라는 문장 뒤에 미국 세금 공제 후라고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율이 20%면 5:5가 아니고 6:4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율은 얼마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기로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준 절차 내지는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7월 31일에 브리핑을 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대출보증, 지분투자 중에서 지분투자는 5% 미만이 될 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3500억 불의 5%면 175억 불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를 통해서 우리가 2000억 달러를 미국이 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10배가 넘게 올라가는 것이 공식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를 줄였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말씀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어떻게 협의했더라도 실패한 협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만도 아니었습니다. 최초 포괄적 합의 이후에 팩트시트 MOU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최초 합의한 내용과 상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자국 이익에 맞게 다른 발언을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합의된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까지 이르는 동안에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협상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협상 전략 아니었습니까? 일본은 달랐습니까? 유럽은 달랐습니까? 왜 한국, 우리 정부만 실패한 것처럼 전제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서두에 나왔던 얘기가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2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번에 팩트시트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고 또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온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백지시트라고요? 제대로 보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하고 러트닉 장관 간에 사인한 MOU 같은 경우에도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2중, 3중의 투자 원금 회복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 협상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한 협상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체적인 국제적 상황과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얻었다. 평가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그런 야당이 되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무조건 잘못됐다, 실패했다, 백지다. 그런 식의 부정적 평가와 전망으로 정치적 지지세력한테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에 대한 회의를 계속 들게 만드는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백지시트라고까지는 과할지 몰라도 듬성듬성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팩트시트를 잘 보면 3500억 불을 기준으로 논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6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게 EU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유러피언컴퍼니스, 그러니까 EU 기업들이 투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정부가 직접 입금해야 되는 2000억 불,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 조선업들이 투자하는 1500억 불, 여기까지가 3500억 불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업 직접 투자가 1500억 불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잉항공기 구매,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이 세 가지를 합하면 940억 불이에요. 모두 합하면 5940억 불입니다. 그러면 EU의 6500억 불과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경제 규모가 EU급이 됩니까? 그다음에 양해각서에 대해서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원리금을 언제까지 회수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 양해각서에 간접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뭐냐? 기준금리를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년 걸릴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각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연]
그런데 200억 투자 관련해서 협의위원장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 아닙니까? 그 MOU 양해각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를 제안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국 대통령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요. 충분한 투자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요구하면 대금을 지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나와 있는 금액만 대충 합산해서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협상처럼 하면 실패했다고 전제를 하니 장동혁 대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백지시트 실패했다고 전제해 놓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송 변호사님처럼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런 비판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설명하면 될 겁니다. 실제 그 부분은 이자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협상 자체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 조차도 안전장치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실패한 협상이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시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저도 양해각서 전부 보고 왔거든요. 자연스럽게 상업적 합리성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 상업적 합리성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양해각서 문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자위원회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속력이 없고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투자위원회가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투자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고 그 투자위원회가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기연]
왜 애써서 투자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해서 그럴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협의위원회 역할을 더 강조해서 우리가 우리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구조로 향후 협의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리고 실제 MOU 문헌 자체에도 보면 투자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상업적 합리성, 이게 선언적 규정이 아닙니다. 세부사항 하단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검토됐을 때 충분히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라는 제안사항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투자 실제 사업의 진척 속도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양해각서입니다.

[송영훈]
저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부각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협의위원회가 심지어 한미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조차 없어요. 한국이 추천하는 위원, 미국이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 양해각서만으로는 미지수인 상태인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보고 비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조기연]
이 MOU 팩트시트는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약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건데 국회로 끌고 들어와서 계속 협의했다는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실패한 협상이다. 무슨 내용이냐, 미국한테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만드는 대미투자법을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거고요. 이미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김정관 산자부 장관, 김용범 실장이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부르면 가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거고요. 굳이 헌법상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로 끌고 들어오겠다. 이건 정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을까요?

[송영훈]
일단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한미 투자협정이 결국은 이 양해각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준 절차를 패싱하면서 특별법을 조속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묶어놓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비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조약이 국내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게 비준입니다. 그런데 조약으로 비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특별법은 빠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준 절차를 패싱해서 우회해서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비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미FTA를 우리가 비준할 때 4년이 걸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연방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비준을 통해서 포괄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돌아갈 겁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숙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미 FTA 때 4년 걸렸고 비준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게 2개월, 3개월 안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국회가 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 도중에 아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다고 하는 특별법을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연]
저는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라든가 향후 미국 정부라든가 정치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협상안을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효력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속도감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물러났죠. 퇴임사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퇴임사에 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경위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결국은 노만석 대행이 국민 앞에 상세한 전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씀드릴 책무를 끝까지 저버리고 퇴임한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노만석 대행이 해온 말을 통해서 이 사안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즉,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도 나는 항소가 된 줄 알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용산,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세 가지 모두 항소 포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 항소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6시간여 만에 꺾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면 매우 강력한 힘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제 남은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 것이죠.

[앵커]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멈춰달라고 당부를 했고 검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본인의 퇴임사조차도 매우 무책임한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사법 체계 대변화에 대해서 논의나 대안 제시 없다, 이 상황을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만 평가를 합니다. 본인이 그걸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들께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검찰청 폐지 등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어느 정도 일정 동의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내부에서 설득하고 그 안에서 검찰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항소 포기라는 돌발된 이슈에서 다 본인의 결정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게 외압이라고, 그걸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노만석 대행의 항소가 포기된 그다음 날부터 엊그제까지 메시지의 일관된 내용은 뭐냐 하면 법무부와 용산의 입장 고려, 입장을 청취하고. 다 본인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진수 차관과의 전화 통화 한 차례, 그것도 역시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은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갖거나 압박을 느끼는 대화를 할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 피하려고 묘한 논법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지만 결론은 본인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 스스로 설득하고 검찰의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된다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는 마당에 마치 검찰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퇴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총장 대행의 모습이 아니라 명예롭게 아주 검찰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은퇴하는 검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여전히 끝까지 무책임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어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송영훈]
결국 이 이번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때문이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해서 파면하게 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하지 않다가 이번에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 7000억 추징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일선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이 법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전대미문의 항소포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항소는 다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관계자들이 모두 다 민형사 책임을 져서 본인들 돈으로 추징하지 못한 재산을 돌려놓게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한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그걸 넘어서서 국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못 하도록 한 마당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의 신분마저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함의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이런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48%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기연]
지금 이런 주장들이 국민들 정서에는 그렇게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추징이 포기되면서 그 피해 재산이 범죄자들한테 간 게 아니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국민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내용은 상세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계속 7800억 추징 포기, 항소 포기를 그 논리로 연결시킵니다. 실제 판결문 전체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추징이 과연 검찰이 그렇게 추징 요구를 하고 구형을 한 게 법리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입증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항소했어야지, 이런 논리로 갑니다. 검찰이 당초 수사 때부터 7800억이라는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 최초 1차 수사에서 없던 내용.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그 별도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7800억이라는 것은 범죄수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7800억 다 잡아놓은 추징 금액을 다 날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에 왜 470억밖에 인정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안 합니까?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은 그럼 7800억 다 받아줍니까? 판결문 보면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게 추징 구형이 구성돼 있고요. 1심 판결은 그걸 정확히 보고 최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 잡아준 게 470억입니다. 왜 7800 무슨 근거로 다 날린 것처럼 주장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송영훈]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나 혹은 앞으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김만배 씨나 김만배 씨의 변호인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5900억을 대장동 개발로 토지 배당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밖에 못 받아가고 나머지는 성남의뜰 등등을 통해서 천하동인, 화천대유 등이 받아간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왜 그걸 추징을 못 합니까? 이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결국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을 못하게 되고 천문학적인 돈이 결국 대장동 일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연]
민사소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그걸 다 받아내고 형사판결 넘는 금액을 인정 받겠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변호사가 변호사가 정말 성실하고 유능해서 전부 다 입증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묶여 있는 재산이 있어야지 그걸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남욱 변호사가 1000억 원대 추징금이 한 푼도 인정이 안 되니까 자기 부동산 풀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앞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지금 남욱 변호사는 이거 안 해주면 국가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가능한 건가요?

[조기연]
국민정서상 용서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법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민사절차에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산보전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민사는 이렇게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하에 부패재산 추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이유가 민사소송을 통한 내용까지 고려해서 형사적 규정을 한 것이고 범죄 재산을 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징되지 않는 사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역시도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1심에서 인정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하는 절차로 가면 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200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추징을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죄 피해 재산의 대표적인 종류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 횡령, 배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몇 억을 날렸는데 법적으로야 그 사람이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뜩이나 사기당해서 돈 없는 사람이 변호사 비용 지출해야 되고 인지세 내면서 힘들게 민사소송에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대신 입증해서 재산 찾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만든 법이 이 법이거든요. 17년 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으니까 민사로 받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번 대장동 1심 판결문에 그 1회 변론기일이 몇 년 걸려도 열리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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