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더니"‥"본인 동의 있어야 조사" [앵커리포트]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더니"‥"본인 동의 있어야 조사" [앵커리포트]

2025.11.14.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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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가세했습니다.

"밤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새벽 오전 1시 1분에 해제된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전화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권한이 없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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