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앞둔 노만석, 법무부 ‘외압’ 관련 입장 밝힐까..모호함의 이유는

퇴임식 앞둔 노만석, 법무부 ‘외압’ 관련 입장 밝힐까..모호함의 이유는

2025.11.14. 오전 07: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법원, 박성재 '계엄 당일 불법성 인식' 인정 안 해... '앙가회동' 파일도 사후적 판단
- 황교안 영장 기각, SNS '우원식·한동훈 체포' 글이 작용... 증거 인멸 우려 높아
- 항소 안 해도 여권에 부담... '외압' 명확히 말 못하는 노만석 대행의 모호함이 문제
- 징계법 개정은 정권 따라 움직인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 TF는 불법 명령 동조자 '단죄' 목적... 불법 명령 따랐을 때 처벌하는 명확한 판례도
- 휴대폰 제출은 '혐의 높은 당사자' 근거 확보 협조 요청... 무작위 조사는 불가
- 김건희 변호인 '불륜 프레임' 주장 부적절... 상대방은 도이치모터스 피의자

윤기찬
- 박성재 영장 기각, 사실상 특검 질책..법원 '위법성 인식 시점' 다툼 인정
- 황교안 영장 기각, 특검이 '왜 또 쳤나' 지적... 내란 중요 의무종사 해당 안 돼
- 檢 내부 '항소 의지' 있었다..서면 아닌 법무부 '신중 검토'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도
- 檢 징계법 개정은 '개악(改惡)'..정권이 수사 검사 파면 가능... 시스템 붕괴 우려
- 공소 취소 금지법 추진, '검찰 보호' 차원... 野의 권한 남용 기회 아예 차단해야
- 적폐청산 후 공무원 '복지부동' 심화... TF는 '정권의 자의적 족치기'
- 특검은 왜 혐의 없는 사생활 공개했나? 김건희 변호인, 특검 고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를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법의 찬미>입니다. 오늘도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윤기찬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오늘 첫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잠깐 여쭤볼게요.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정확히 뭐였어요?

★ 윤기찬 : 박성재 장관은 위법성 인식 갖고 계속 아직도 다툼을

◆ 김영수 : 당시에 위법인지 아닌지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 윤기찬 :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는 위법성의 인식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치소의 수용 여력도 파악해 보고, 이런 것들이 뭘 하기 위한 직무 행위냐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법성을 인식하고 시켰으면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고, 제가 볼 때 내란 중요 의무종사는 아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했을 텐데, 위법성 인식한 시점이 아마 지시 행위를 할 때는 몰랐던 것 아니냐. 계엄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사후적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몰랐다는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특검을 질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쳤느냐.

☆ 장윤미 : 일단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던 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장 기각됐을 때도 불법성 인식이 없었을 수 있었다는 취지와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날 심야에 계엄 당일에 있었던 법무부의 긴급 회의에서 포고령만 봐도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불법성이에요. 의사들 처단한다고 하고, 정치 행위 일절 못하게 해서 거기에 인권 국장이 이거 진짜 기자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냐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불법성을 인식했을 걸로 보인다는 게 특검 인식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른바 계엄 이후 바로 다음 날 가졌던 안가회동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파일 같은 게 휴대전화에서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박성재 전 장관, 그걸 보면 계엄의 정당성 법적으로 타당성 같은 걸 검토한 문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그럼 계엄 당시에 불법성을 인식하고, 주요 임무 종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황교안 전 총리는요?

☆ 장윤미 : 이거는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남긴 부분이 그럼 증거 인멸을 할 그런 동의는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배경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야당은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당은 외압은 없다 항소에 실익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윤기찬 : 근데 당사자들 말을 종합하면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 잖아요. 일단 중앙지검 수사팀은 나는 항소하고 싶었다고요. 중앙지검장도 결재하고 이거 항소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대검 직무대행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자가 문제인데, 그분도 들어보면 나 항소하려고 했는데, 뭔가 액션이 있었고 그걸 조금 버티려다가 안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되돌아가면 항소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쏟아내는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뭔가 저쪽에서는 원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맞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과 원래 정권은 같은 방향을 향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부 하에서는 다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진수 차관이라는 분이 다 26기 동기들이에요. 이진수, 대검 차장, 법무차관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 법무부 장관의 뜻이다. 이렇게 뭘 전하잖아요. 그 뜻에 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하여튼 액션이 와요. 그런데 원래는 법무장관의 액션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안은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서면으로 수사 지휘 형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면 이외로 하지 말라고 서면에 의한 지휘만 하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서면 아닌 지휘가 온 거죠. 신중히 검토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외압으로 느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윤미 :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법무부, 대검 그리고 수사팀 같이 의견 조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 그랬냐.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어도 그냥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권에 부담이 되잖아요. 저희가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카카오 센터장 김범수 씨 무죄 받았어요. 법무부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건 수사로 기소가 됐고,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런데 수사팀이 우리가 봤더니 법원이 어떤 쟁점을 누락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항소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항소를 하면 되는데, 외압이 있다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퇴임식도 하고 한다는데, 막 평검사들이 직격하고 이랬잖아요. 진짜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말을 빙빙 돌리면서 전 정권과는 우리가 결이 맞고 방향성도 많았는데, 이번 정권에 부대꼈다.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인정한 건 우리 평소처럼 이거 신중하게 하라. 이걸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래 카카오 김범수 그 부분은 법원이 질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법무부가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 같은 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그다음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해야 되지만, 사건은 협의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당연히 협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에 의해서 의견을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고만 받는 거지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위법한 경우에는 본인 판단하에서 서면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기로 하는 검사 파면 요건을 완화하는 검사징계법이요. 지금 개정 작업을 하는 거군요?

☆ 장윤미 : 맞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사의 징계의 수위가 파면이 없어요. 해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냐. 파면, 해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퇴직금이랑도 연동이 돼 있고, 사후에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도 연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외로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파면은 탄핵 등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거쳤을 때, 그럼 사실상 파면이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헌재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도 수사를 또 검찰이 했잖아요. 그럼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 검찰이 보내지 않아요. 형사 절차가 홀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이 극히 제한이 되고, 탄핵은 안 하는 걸로 기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징계법의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법관과 검사만 그렇게 돼 있어요. 법관도 징계에 파면이 없어요. 법관은 법원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행정부가 징계를 해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파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와 판사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파면은 헌재에서 결정해요. 헌재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파면 사유가 뭐냐 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예요. 그건 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아니고 법원과 헌재만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너네 정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수사해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제도적 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권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개악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박수 칠 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아무리 미워도 검사는 국민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글쎄요.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안 맞는 거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또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공소 취소 금지법’ 이것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법안이에요?

★ 윤기찬 : 이거는 원래 지금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 취소를 검사가 공소 제기하잖아요. 이걸 철회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가 있고, 공소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소를 못해요.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자꾸 공소 취소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권 남용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권한 남용이잖아요. 권한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하자. 소위 말하면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공소 취소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 노만석 대행도 그 얘기잖아요. 정권에서 기소해 놓은 것을 현 정권에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고 본인은 그렇게 못하겠고 부대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예 지워 달라고 하는 대상의 공소 취소를 검찰이 권한에서 빼면 그럼 검찰을 안 괴롭힐 거 아니에요.

◆ 김영수 :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로 보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반대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민주당이 반대하겠죠. 그걸 이력에 남겨놔야죠.

☆ 장윤미 : 그런데 왜 공소 취소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완전 정치적 논란을 가져가겠다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등에서 여러 차례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윤기찬 :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법무장관 보좌관께서 국회에 계실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에 더 나아가서 국회 보고서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적법하지 않은 기소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삼는거죠.

◆ 김영수 : 그런데 검사징계법 개정이 되면 실제로 검사가 여권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 장윤미 : 파면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하등이 제한이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드리듯이 그런 파면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이를테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샀던 유우성 씨 간첩 사건, 이런 것도 흐지부지 다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법률을 규정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거학을 수사하고 그럼 검찰이 국민 신뢰 받도록 거학 수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권에 따라서, 심지어 직을 내려놓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게 전 정권과는 방향도 같고, 결도 같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의 수장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 김영수 : 다음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물어볼게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요. 일단은 추진을 하기로 했고, 일정도 잡혔고 범위도 잡혔습니다.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됐던 사안은 휴대폰 제출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휴대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그런데 휴대폰을 단순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혐의가 없고, 어떤 진정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무작위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굉장히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의 당사자라고 지목이 되는 가운데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히 법률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장이 없는 한, 영장주의의 원칙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걸 넘어서서 정치 공세로 야당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다 법률적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이를테면 외교부 막 문건을 내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합니다. 다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동료로 그리고 승진하는 걸 보면 권력의 불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따라도 무탈하구나?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윤기찬 : 그런데 문제가 어느 편이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들은 피해를 입어요. 이 편 잡았을 때는 저쪽 사람들 족치고, 저 편을 잡았을 때 이쪽 사람들 족치고 그런데 이쪽 저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지만 공무원들은 국민만이 족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그게 직업 공무원 제도가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게 우리 헌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직업 공무원 제도를 와해시키겠다는 거죠. 복지부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적폐청산 이후에 생긴 게 복지부동이에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합니다. 시켜도 안 해요. 법률 검토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휴대폰 문제는 실제 임의 제출이라고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장주의이기 때문에 뺏으면 안 돼요. 그런데 뺏지 않죠. 어떻게든 압박을 해 가지고 내게 합니다. 임의 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강제 영장주의의 영장 집행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센터 만드는 거잖아요. 신고 센터 만들게 되면 누군가 신고를 해요. 그럼 신고한 것 중에 선별적으로 본인들이 이 사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 휴대폰 받아요. 휴대폰 보면 누구하고 통화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장관을 모신 사람들은 그 모셨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너 부역자 아니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겠죠. 수사 기관이 혐의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서 객관적인 수사 기관이 해야지 정권이 정파가 잡아가지고 공무원을 족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김영수 :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전 6개월 그리고 후 4개월에서 10개월이 범위가 되잖아요. 근데 각종 부처에서 정부에서 회의를 열었을 것이고, 비슷한 회의가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일단은 조사 대상이에요?

☆ 장윤미 : 일단 조사는 하는데 단순히 어떤 장관을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를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다고, 같이 보고를 했다고 들여다보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 불법성과 관련해서 TF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유병호 감사위원은 최재형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TF에서 조사를 나가려고 했더니 112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다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된 체계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녹봉을 먹는 공무원이에요. 판례가 이미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면 안 되고, 그걸 따랐을 때는 처벌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저쪽 편 눈치를 보지 않아서 단죄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윤기찬 : 그런데 항소 안 한 부분도 똑같은 사유거든요. 실제로 이건 불법 명령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이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했던 부분이 상대방이 외압을 느꼈다고 하면 이거 불법 명령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은 옹호한단 말이죠. 지금 내 편 니 편의 진영 관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피해는 국민이 받는 건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TF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자의적이에요. 누구를 할 것이고, 누구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를 누구를 빼야 되는데, 빼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염려가 크니까 직권남용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직권 남용을 한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면 돼요. 징계는 또 법원이 판단해 가지고 징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증거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휴대폰을 뺏어서 거기서 증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관이 별권 징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영수 : 일단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 장윤미 : 예.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불법에 같이 동조하고, 계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승진이 최근에도 한 기관에서 됐을 때 이 당사자들이 뭔가. 그러면 제대로 기관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라는 건 근거가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만으로 문제 제기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인 거고, 아까도 항소랑 유사한 구조라고 말씀 주셨는데 수사 지휘권은 그렇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하는 행정 행위예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수사 지휘권 이건 강제로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는 법무부 쪽에서는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장을 서로 나누는 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그거는 변호사님 생각이 다른데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는 정무직인 장관이 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법무부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관여하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서면으로만 법이에요. 그러면 교섭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변호사님 찾아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모든 개별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최근에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측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장윤미 : 보석 의견서에 이런 이야기를

◆ 김영수 : 보석 이야기가 나와서

☆ 장윤미 : 특검팀이 지금 불륜 프레임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변호인이 불륜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은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 쓴 게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을 통해서인데 SBS 단독 보도 내용 중에 이 모 씨랑 상당히 내적 친밀감을 가진 왜냐하면 한 500회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이 모 씨는 단순히 망신 주력을 수사한 사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의 피의자로 입건됐던 사람이에요. 언론에 알려졌으니까요.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야. 나야말로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화답을 하고. 그 정도 선인데 왜 불륜 프레임을 만드냐. 그리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석과 관련해서도 샤넬은 받았다, 그렇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판사가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샤넬 가방 2개를 사용할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 갔거든요. 그러면서 돌려주겠다는 논리를 위해서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판사가 흰 장갑을 쓰고 갖고 나온 명품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감이 있다. 완전히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변호인도 그때그때 당사자인 김건희 씨 얘기를 듣고 항변과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는 알겠는데, 이러면 진짜 사건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 윤기찬 : 이거는 김건희 여사로 보지 말고 일반 국민으로 보면 어쨌든 압수된 전화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그럼 공개를 어디서부터 했을까? 이 출처는 누구일까? 특검이 압수를 해 갔어요. 그럼 특검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범죄 혐의는 2009년부터 12년까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2014년부터 16년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설령 압수에 가서 보니까 혐의가 없어, 그럼 그냥 두면 될 텐데 이게 왜 언론에 나갔냐 이거죠.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냐. 이건 일반 국민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권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시기도 아닌 그때 있었던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메시지를 언론에 나가게 된 경위,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법에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브리핑 불리하게 돼 있지 이런 사생활 관련된 것도 불입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고발해야 될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영수 : 이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나요?

☆ 장윤미 : 아니요. 이 모 씨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 1차 때 2차 때까지 관여를 하다가 중간에 이 문자 메시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 나는 손 뗐잖아’ 이렇게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간에 빠집니다. 그런데 1차 수사 때 이 사람을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를 관련 재판에서 판사가 왜 피신조서도 없냐고 증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이 수사가 대단히 이상하게 돼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 중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 김영수 : 김건희 씨 측에서 제안한 보석 청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윤기찬 : 이 부분은 사실은 인용되기는 어렵긴 한데, 문제는 지금 3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이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공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기간 때문에 풀려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의무대의 소견서 등을 볼 때, 이게 수감 생활이 진짜 어렵다. 그런데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것만 갖고는 어렵고, 그렇다면 수감돼 있는 기한이라서 6개월 내에 풀어줘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부가 조건을 채워서 풀어주는 거 이 정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자기기 부착 보석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 부착하게 되면 어디로 동선도 다 확보가 되고 하니까, 그걸 아마 변호인들이 그걸 해서라도 풀어달라, 그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 장윤미 : 특검에서는 이미 너무 증거 인멸 시도를 많이 했고, 샤넬 가방을 바꿔 갔다는 유경옥 행정관 등이 평소에 접견을 상당히 자주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심문하려고 하니까 오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진이 처음에는 다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올 채비를 했을 수 있는데 건진이 말을 다 바꿉니다. 김건희 씨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걸이도 받았고 가방도 다 받은 거 아니냐, 흔쾌히 받지 않았냐고 하니까 증인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이 행정관과 2명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을 내보내주는 순간 입을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 윤기찬 : 그런 것들은 실제 전자기기를 부착해 있으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같은 거, 휴대폰 기지국 같은 걸로 보면. 그러면 보석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건 상존하고 있겠지만, 실제 건강 상태나 아니면 어차피 6개월 내에 풀어져야 되는 이런 규정 또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