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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13일)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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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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