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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알다시피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안 한 최종적 결정자는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아닙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내부에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부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그런데 어제 사의표명한 직후에 집 근처에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과 또 저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영석]
본인이 취임한 지난 4개월 이후에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권력의 힘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밖이죠. 검찰 외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세력, 권력이죠. 그런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 검찰총장 대행이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또 대통령실, 민주당 측 이런 외부의 검찰에 의한 압박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가 생각합니다.
[박홍근]
그런데 저 표현은 4년 같은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이런 거죠. 우선 지난 검찰 정권으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는 검찰 수장으로서는 곤혹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 대통령실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최근에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어진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 해석을 달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해석의 본인의 뜻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자신의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은 퇴임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박 의원님, 어떤 발언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박홍근]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그랬듯이 물러날 때는 자기 조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의 특성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하죠. 검찰 조직이 매우 스스로 만든 상황 때문에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존망 자체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이게 중심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 대장동 항소를 안 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회라든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노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퇴임식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영석]
노만석 대행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노만석 대행이 과연 솔직한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명백하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건 명백하게 저쪽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과 법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간의 모든 스토리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볼 때 이재명 정권 이후에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 유지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최고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장악을 해 왔구나. 또 앞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박홍근]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확인된것 없고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참으로 문제인 게 본인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항소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언급을 합니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죠, 단호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사태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퇴임식을 큰 잔치라도 열어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노 대행이 워낙에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영석]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의 구두 지휘라고 봐야죠, 이건. 그리고 노만석 대행도 심경을 토로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압박이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모두가 그러한 것을 사실은 구두지휘를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홍근]
그런데 윤 의원님, 어제 법사위에 나온 차관은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이진수 차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는 그런 적 없다. 다만 장관과 똑같이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한다라면 역대 장관들처럼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건 행정 행위인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두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자는 당신이다. 그리고 더구나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어제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이 너무나 어떤 식으로든 장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용을 쓰는 형국인데,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박홍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본인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윤영석]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의 그런 행태를 보면 정성호 장관조차도 대통령실이나 권력층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몸이 좋은 분인데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 포기에 대한 종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실의 법무라인들, 민정수석실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법제처장, 전 변호사 출신이죠. 국정원 기조실장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지금 법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뭔가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죠, 사실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수혜자입니다.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마땅히 이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두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두지휘는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행태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이건 사퇴를 해야 합니다.
[박홍근]
정성호 장관이 어떤 분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둘도 없는 지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일하는 정부다 보니까 대통령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구두지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전 의견 교환이었다.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도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은 게 뭐죠? 아무 실익도 없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억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1차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은 2차 수사팀들이에요. 이 수사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하에서 잘나갔던 소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데 보면 이 2차 수사팀들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조작했던 거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한테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최근 확인됐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이런 항소와 관련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항소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사법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다음에 사건 연루자들을 그로 인해서 물질적, 경제적, 심적 고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세게 구형을 하지 못했어요. 양형을 오히려 세게 부르죠, 애초에. 그런데 검찰이 자기들의 무능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더 선고를 크게 하는 거란 말이죠. 더구나 이번에 항소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했거나 더구나 양형이 적거나일 때인데 양형이 오히려 높지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구나 검찰 예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양형보다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항소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2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석]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양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죄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배임죄, 뇌물죄 이 사항인데 배임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부당이득 7800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검찰의 그동안 관례에도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양형이 높게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죄목에 대해서 이 죄명의 대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심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다시 항소를 해서 2심 또 3심까지 받아보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장동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만 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401번이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신 부분, 무죄가 나온 건 다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홍근]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번에 항소를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7800억, 이걸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다퉈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기나 행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배임이나 이런 것은 몰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법안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억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7400억이라고 하는 숫자, 계속 국민의힘이 그걸 막 키우는데 저는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이 7400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익이 다 범죄수익이냐. 그러면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삼성이 여러 가지 소위 국정농단에서 배임죄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 범죄 수익으로 봐서 국가가 환수할 겁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과천이나 용인에 대장동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대장동은 그나마 개발 이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했어요. 공공 이익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1원도 가져오지 않은 사례가 과천이나 용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1원짜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들어온 게 확인됐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수사팀들이 증거 조작과 협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수사를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문제를 지펴보려고 국민의힘과 그 친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정권하에서 호위호식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윤영석]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장동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7800억이고 7800억 중에서 부패재산, 그러니까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이 4800억이라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이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데 7800억은 그것이 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자체가 결국은 배임과 여러 가지 뇌물죄로 얽혀서 이루어진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1심 재판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부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7800억의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민주당은 김만배 일당의 그러한 것을 두둔하시는데...
[박홍근]
두둔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번에 중형을 취한 거예요.
[윤영석]
재산 추징 안 했지 않습니까?
[박홍근]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송 법률에 의해서 소송능력이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윤영석]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홍근]
또 마찬가지로 가압류 추징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이 항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끝났다고, 그것이 제가 보기는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영석]
사실은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으로 이걸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심히 곤란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인정된 것이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을 해서 428억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업무상 배임죄를 민주당이 아예 폐지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것도 428억 자체도 추징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민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박홍근]
배임죄 문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됐으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까? 너무나 대한민국의 배임죄가 포괄적이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오히려 검찰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문제를 삼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욱, 법원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유동규에게 3년을 약속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나중에 이 상황이 틀어질까 봐 그러는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제대로 양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앵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이번 사안과 그것해서 노만석 대행이 결국은 어제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이번 항소 포기로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검찰의 항명 사태로 규정했는데 여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찰징계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영석]
검사들에게는 협박이죠. 이게 민주당이 드디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말살시키겠다. 말살시키고 결국은 민주당 그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창설하겠다.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창설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정권 유지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봐주는 이러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만석 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중앙지검장, 그만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면 다 친윤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결국은 검찰조직을 다 죽이려는 거죠. 저희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좌시할 수 없고. 궁금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지, 사법기관이 죽으면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장기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우려스럽고 이번 사태가 하나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뭐랄까요. 강경한 태도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더 심하게 불러오지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박홍근]
우선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검찰개혁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특권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보십시오. 우리 국회만 해도 진짜 잘못을 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파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특권 위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더구나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도 얼마나 조작 회유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라도 악마화 시켜서 그렇게 수년간 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만 오히려 심복처럼 움직였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기소 전문기관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원칙으로만 해 왔으면 그러면 반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오히려 검찰 내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내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 1년 동안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폐지 전까지 검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영석]
검찰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사기관도 필요하고요. 검찰도 그동안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 권력이에요. 이러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들의 문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앞으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 누가 제어할 겁니까? 제어할 기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완전히 쥐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검찰 조직의 이러한 기소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 조직이 있는 한 국민을 위해서 일단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국민적인, 물론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저는 끝까지 검찰 조직이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근]
이번 사안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하에서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친윤 정치검찰들이 이번 대장동 항소 사건을 가지고 다시 불씨를 지펴서 자신들의 특권을 사수하고 또 국민을 바꾸기 위한 것이 정치권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검찰과 정부 안에, 법무부 안에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더 확인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전부의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를 문제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검찰은 이제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오를 국민 앞에 먼저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정말 그동안 윤석열 항소는 포기했고 김건희는 다 봐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다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이후에 전문 기소 기관으로 갔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걸 잘 준비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연일 규탄대회를 열며 총력전을벌이고 있는데요. 총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윤영석]
이게 사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사법권을 또 검찰권을 장악을 하겠다.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입이 상당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의혹이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건 탄핵 사유죠. 탄핵 감이죠.
[박홍근]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 소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첫 해 원내대표를 제가 했는데 실정과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니 소위 퇴진, 사퇴 또는 탄핵 이런 이야기를 거의 초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내란 계엄을 방치한 정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온전한 정당이 맞나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더구나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잡아가니, 체포해 가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마치 동일시 여기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란 선전선동한 황교안과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국민의힘이 지금이야말로 숨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기 반성해서 중도까지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측만 지지해서 더 극우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영석]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생소한데 박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는 그런 일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각료들 39명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러한 중대 사유에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박홍근]
확인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영석]
개입했다면.
[박홍근]
이태원 참사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을 그때 대통령이 제가 해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탄핵까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은 지금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대로 다뤘어야지 지금 이렇게 억측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 선전, 선동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영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해 놓고.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사항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홍근]
저희가 국정을 마비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뭐 하나 아랑곳했습니까? 제가 진짜 벽에다 소리친다고 생각한 적이 원내대표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까지,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거든요.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 어떻게 얼마나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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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만인데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알다시피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안 한 최종적 결정자는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아닙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내부에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또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부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동안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묵묵부답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그런데 어제 사의표명한 직후에 집 근처에서 기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과 또 저쪽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영석]
본인이 취임한 지난 4개월 이후에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권력의 힘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밖이죠. 검찰 외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세력, 권력이죠. 그런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본인, 검찰총장 대행이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또 대통령실, 민주당 측 이런 외부의 검찰에 의한 압박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가 생각합니다.
[박홍근]
그런데 저 표현은 4년 같은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이런 거죠. 우선 지난 검찰 정권으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는 검찰 수장으로서는 곤혹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 대통령실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최근에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어진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 해석을 달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해석의 본인의 뜻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자신의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은 퇴임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퇴임식에서는 박 의원님, 어떤 발언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박홍근]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그랬듯이 물러날 때는 자기 조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찰의 특성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하죠. 검찰 조직이 매우 스스로 만든 상황 때문에 위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존망 자체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이게 중심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 대장동 항소를 안 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회라든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노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퇴임식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영석]
노만석 대행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노만석 대행이 과연 솔직한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명백하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건 명백하게 저쪽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과 법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간의 모든 스토리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볼 때 이재명 정권 이후에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 유지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최고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장악을 해 왔구나. 또 앞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박홍근]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확인된것 없고요.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참으로 문제인 게 본인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항소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언급을 합니까?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죠, 단호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사태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퇴임식을 큰 잔치라도 열어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노 대행이 워낙에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두고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영석]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의 구두 지휘라고 봐야죠, 이건. 그리고 노만석 대행도 심경을 토로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압박이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 또 법무부 차관. 모두가 그러한 것을 사실은 구두지휘를 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홍근]
그런데 윤 의원님, 어제 법사위에 나온 차관은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이진수 차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는 그런 적 없다. 다만 장관과 똑같이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한다라면 역대 장관들처럼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건 행정 행위인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두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자는 당신이다. 그리고 더구나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어제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이 너무나 어떤 식으로든 장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용을 쓰는 형국인데,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박홍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본인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윤영석]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의 그런 행태를 보면 정성호 장관조차도 대통령실이나 권력층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몸이 좋은 분인데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소 포기에 대한 종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실의 법무라인들, 민정수석실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법제처장, 전 변호사 출신이죠. 국정원 기조실장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지금 법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뭔가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죠, 사실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수혜자입니다.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했다는 것은 마땅히 이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두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두지휘는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행태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이건 사퇴를 해야 합니다.
[박홍근]
정성호 장관이 어떤 분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둘도 없는 지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일하는 정부다 보니까 대통령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구두지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전 의견 교환이었다.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중지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도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얻은 게 뭐죠? 아무 실익도 없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억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1차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은 2차 수사팀들이에요. 이 수사팀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하에서 잘나갔던 소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는데 보면 이 2차 수사팀들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조작했던 거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한테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최근 확인됐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이런 항소와 관련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항소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사법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다음에 사건 연루자들을 그로 인해서 물질적, 경제적, 심적 고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세게 구형을 하지 못했어요. 양형을 오히려 세게 부르죠, 애초에. 그런데 검찰이 자기들의 무능은 탓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이 더 선고를 크게 하는 거란 말이죠. 더구나 이번에 항소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했거나 더구나 양형이 적거나일 때인데 양형이 오히려 높지 나왔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구나 검찰 예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양형보다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항소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2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석]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양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죄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배임죄, 뇌물죄 이 사항인데 배임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부당이득 7800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검찰의 그동안 관례에도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양형이 높게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죄목에 대해서 이 죄명의 대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심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다시 항소를 해서 2심 또 3심까지 받아보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장동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만 재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401번이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뇌물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얘기하신 부분, 무죄가 나온 건 다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홍근]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번에 항소를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7800억, 이걸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다퉈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기나 행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배임이나 이런 것은 몰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법안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연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억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7400억이라고 하는 숫자, 계속 국민의힘이 그걸 막 키우는데 저는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이 7400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익이 다 범죄수익이냐. 그러면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삼성이 여러 가지 소위 국정농단에서 배임죄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 범죄 수익으로 봐서 국가가 환수할 겁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과천이나 용인에 대장동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대장동은 그나마 개발 이익의 50%를 성남시가 환수했어요. 공공 이익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1원도 가져오지 않은 사례가 과천이나 용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1원짜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들어온 게 확인됐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수사팀들이 증거 조작과 협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수사를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문제를 지펴보려고 국민의힘과 그 친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정권하에서 호위호식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윤영석]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장동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7800억이고 7800억 중에서 부패재산, 그러니까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이 4800억이라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이 1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데 7800억은 그것이 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자체가 결국은 배임과 여러 가지 뇌물죄로 얽혀서 이루어진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1심 재판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부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7800억의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민주당은 김만배 일당의 그러한 것을 두둔하시는데...
[박홍근]
두둔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번에 중형을 취한 거예요.
[윤영석]
재산 추징 안 했지 않습니까?
[박홍근]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송 법률에 의해서 소송능력이 있는 성남개발공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윤영석]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홍근]
또 마찬가지로 가압류 추징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이 항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끝났다고, 그것이 제가 보기는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영석]
사실은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으로 이걸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심히 곤란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인정된 것이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을 해서 428억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업무상 배임죄를 민주당이 아예 폐지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것도 428억 자체도 추징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민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에 의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박홍근]
배임죄 문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됐으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까? 너무나 대한민국의 배임죄가 포괄적이고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오히려 검찰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럴 때는. 문제를 삼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욱, 법원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유동규에게 3년을 약속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나중에 이 상황이 틀어질까 봐 그러는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제대로 양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앵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이번 사안과 그것해서 노만석 대행이 결국은 어제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이번 항소 포기로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 징계법을 포함해 이번 사태를 검찰의 항명 사태로 규정했는데 여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찰징계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영석]
검사들에게는 협박이죠. 이게 민주당이 드디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말살시키겠다. 말살시키고 결국은 민주당 그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창설하겠다.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창설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정권 유지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봐주는 이러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만석 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중앙지검장, 그만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친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면 다 친윤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결국은 검찰조직을 다 죽이려는 거죠. 저희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좌시할 수 없고. 궁금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지, 사법기관이 죽으면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장기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우려스럽고 이번 사태가 하나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뭐랄까요. 강경한 태도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더 심하게 불러오지 않을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박홍근]
우선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검찰개혁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특권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보십시오. 우리 국회만 해도 진짜 잘못을 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파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특권 위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더구나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지고도 얼마나 조작 회유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라도 악마화 시켜서 그렇게 수년간 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정권을 위해서만 오히려 심복처럼 움직였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기소 전문기관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원칙으로만 해 왔으면 그러면 반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오히려 검찰 내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 내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 1년 동안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폐지 전까지 검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영석]
검찰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사기관도 필요하고요. 검찰도 그동안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 권력이에요. 이러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들의 문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앞으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 누가 제어할 겁니까? 제어할 기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완전히 쥐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검찰 조직의 이러한 기소권만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 조직이 있는 한 국민을 위해서 일단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국민적인, 물론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저는 끝까지 검찰 조직이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근]
이번 사안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하에서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친윤 정치검찰들이 이번 대장동 항소 사건을 가지고 다시 불씨를 지펴서 자신들의 특권을 사수하고 또 국민을 바꾸기 위한 것이 정치권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검찰과 정부 안에, 법무부 안에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더 확인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전부의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를 문제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검찰은 이제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오를 국민 앞에 먼저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정말 그동안 윤석열 항소는 포기했고 김건희는 다 봐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다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이후에 전문 기소 기관으로 갔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잘 관리할 것인지, 이걸 잘 준비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연일 규탄대회를 열며 총력전을벌이고 있는데요. 총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윤영석]
이게 사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사법권을 또 검찰권을 장악을 하겠다.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입이 상당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의혹이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건 탄핵 사유죠. 탄핵 감이죠.
[박홍근]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 소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첫 해 원내대표를 제가 했는데 실정과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도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니 소위 퇴진, 사퇴 또는 탄핵 이런 이야기를 거의 초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내란 계엄을 방치한 정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온전한 정당이 맞나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더구나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잡아가니, 체포해 가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마치 동일시 여기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란 선전선동한 황교안과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국민의힘이 지금이야말로 숨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기 반성해서 중도까지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측만 지지해서 더 극우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영석]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참 제가 생소한데 박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는 그런 일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각료들 39명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러한 중대 사유에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박홍근]
확인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영석]
개입했다면.
[박홍근]
이태원 참사로 책임져야 될 이상민 장관을 그때 대통령이 제가 해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탄핵까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은 지금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제대로 다뤘어야지 지금 이렇게 억측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인 선전, 선동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영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해 놓고.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사항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홍근]
저희가 국정을 마비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뭐 하나 아랑곳했습니까? 제가 진짜 벽에다 소리친다고 생각한 적이 원내대표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까지,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거든요.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 어떻게 얼마나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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