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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여야가 격돌했는데,안건 미정에다가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정회됐는데,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안건도 지정되지 않고 증인도 한 명, 참고인도 한 명 없는 그런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되고 한 번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또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로, 이번에는 다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이렇게 파행 정채가 계속되는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는 정반대, 상반된 또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이다, 재판 외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 그리고 선택적인 집단항명이다. 따라서 이런 집단항명을 일으킨 검란 검사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정치는 당분간 전운이 짙게 깔린 그런 전쟁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증인들을 여러 명 신청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주일 전에 원래 이거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정연국]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고 채택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긴급현안질의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권한대행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는 아마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회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현안질의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성호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여러 차례 전달한 이 부분이 명백한 불법지시였다는 거잖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발동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차장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처음에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시를 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게 차관을 통해서 우회 지시를 했다는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더라도 불법 지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텐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는데 원래는 예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오늘 이 내용도 상당히 질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정치의 연장 상황,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불법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시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차대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엉터리로 판단해라, 비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시했다는 것은, 또 더구나 불법 지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변인께서 국회 증인,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분명히 법에 돼 있습니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그냥 상임위원장이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법치를 얘기하는,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도 인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깡패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너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식의 발상이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국]
법사위원장 동행명령 자주 발부하는데 어제는 왜 발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긴급현안질의 아닙니까? 당연히 부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한데, 그것은 일주일 여유를 두는 건 그만한 긴급한 현안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긴급한 현안 같은 경우는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지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라든가 중앙지검은 다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지검장 전결로 해서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개입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외부가 누구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지금 윗선에 대통령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구형에 실패한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7000억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400억밖에 환수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를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계속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100% 잘못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다 허구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보고만 하고 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한 주체가 누구죠? 검찰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든 저랬든 이 항소 포기의 주체는 검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낙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항소 포기를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전며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국민의힘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연국]
우상호 실장의 어제 발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실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무죄이지 않습니까? 그건 2심에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득을 볼 것이라고 봐야기죠. 그런 것이고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획이라는 용어인데요.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실이 기획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기획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번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한 것이 누구죠? 대장동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본인들이 챙긴 것이고 형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추징금이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여유 있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정진상.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되겠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번복할 수 있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조작수사였다. 외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유를 당해서 그렇게 증언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작 수사였다. 그러면 기소 자체도 조작이었구나.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공소취소일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일단 공소취소는 너무나 앞서가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항소를 검찰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입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는 내부적으로는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을 7년 했는데 판사는 8년을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판사가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검찰은 구형을 5년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선고를 6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왜 또 항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결과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된 결과라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속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성남시민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검찰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산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를 본 것이 48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추징하겠다면서 소송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피해자들은 성남시민들이에요. 성남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살고 있던 땅을 헐값에 내준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여당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시민, 국민이에요. 성남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들 수천억 가져간 것 맞잖아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종호]
지금 쟁점을 정반대로 바꿨는데요. 어떤 게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아졌다라는. 잠깐만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이거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쟁점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게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항소를 할 때는 자신의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하일 때보다 하는데 형량보다 더 높아졌다. 그런데 왜 항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범죄자의 수익을 보장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 법리상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추징할 수 있느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남시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범죄 수익 환수 문제, 이거를 다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 어제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납득이 가지 않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배종호]
엉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이렇게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 후배 검사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사라면 직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설령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직에 생명을 걸고 그 외압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치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좋은데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항소를 포기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가 전결로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 놓고 사의를 표명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치검찰,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제는 연가를 냈었고 오늘은 잠시 뒤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떨까요? 거취 표명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정연국]
대행은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항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용산의 눈치도 봐야 하고 법무부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구형량보다 더 나왔는데 항소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에요.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상급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역사상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항명이다, 항명이다 하는데 지검장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반발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한 것인데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상태인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배종호]
일단 49개 전체 중앙기관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이른바 색출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49개 중앙기관 전체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12개 중요한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 적폐청산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내란 가담자 TF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걸 계속해서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리고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걸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 차원의 이런 조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연국]
특검이 계엄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건 좋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 내란 방조 이렇게 해서 내란의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더군다나 각 부처마다 TF 10명씩 하면 500명인 거예요. 500명에 완장을 채워주고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을 줄세우기, 양분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업무용 PC를 들여다보겠다. 영장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주도를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엄청난 힘이 실리겠겁니다. 이건 적폐 청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조심해야 됩니다.
[배종호]
일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본다고 일반화시켰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로는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단 휴대폰을 임의제출 한다는 것이고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공무원,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임의로 본인들이 강제로 열어볼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연국]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동조자, 방조자.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그런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지난번 적폐청상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200명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보다 더 강한 내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조치인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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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여야가 격돌했는데,안건 미정에다가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정회됐는데,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안건도 지정되지 않고 증인도 한 명, 참고인도 한 명 없는 그런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되고 한 번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또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로, 이번에는 다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이렇게 파행 정채가 계속되는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는 정반대, 상반된 또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사 외압이다, 재판 외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 그리고 선택적인 집단항명이다. 따라서 이런 집단항명을 일으킨 검란 검사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정치는 당분간 전운이 짙게 깔린 그런 전쟁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증인들을 여러 명 신청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주일 전에 원래 이거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정연국]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고 채택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긴급현안질의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권한대행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는 아마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회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현안질의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성호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여러 차례 전달한 이 부분이 명백한 불법지시였다는 거잖아요.
[정연국]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발동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차장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처음에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시를 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게 차관을 통해서 우회 지시를 했다는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더라도 불법 지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텐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는데 원래는 예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오늘 이 내용도 상당히 질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정치의 연장 상황,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불법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시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차대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엉터리로 판단해라, 비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시했다는 것은, 또 더구나 불법 지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변인께서 국회 증인,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분명히 법에 돼 있습니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그냥 상임위원장이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법치를 얘기하는,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도 인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깡패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너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식의 발상이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국]
법사위원장 동행명령 자주 발부하는데 어제는 왜 발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긴급현안질의 아닙니까? 당연히 부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한데, 그것은 일주일 여유를 두는 건 그만한 긴급한 현안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긴급한 현안 같은 경우는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지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라든가 중앙지검은 다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지검장 전결로 해서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개입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외부가 누구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지금 윗선에 대통령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구형에 실패한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7000억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항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400억밖에 환수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를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계속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100% 잘못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다 허구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보고만 하고 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한 주체가 누구죠? 검찰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든 저랬든 이 항소 포기의 주체는 검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낙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항소 포기를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전며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국민의힘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연국]
우상호 실장의 어제 발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실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무죄이지 않습니까? 그건 2심에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득을 볼 것이라고 봐야기죠. 그런 것이고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획이라는 용어인데요.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실이 기획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기획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번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한 것이 누구죠? 대장동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본인들이 챙긴 것이고 형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추징금이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여유 있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정진상.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되겠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번복할 수 있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조작수사였다. 외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유를 당해서 그렇게 증언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작 수사였다. 그러면 기소 자체도 조작이었구나.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공소취소일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일단 공소취소는 너무나 앞서가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항소를 검찰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입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는 내부적으로는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을 7년 했는데 판사는 8년을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판사가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검찰은 구형을 5년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선고를 6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왜 또 항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결과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된 결과라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속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성남시민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검찰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산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를 본 것이 48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추징하겠다면서 소송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피해자들은 성남시민들이에요. 성남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살고 있던 땅을 헐값에 내준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여당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시민, 국민이에요. 성남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들 수천억 가져간 것 맞잖아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종호]
지금 쟁점을 정반대로 바꿨는데요. 어떤 게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아졌다라는. 잠깐만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이거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쟁점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게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항소를 할 때는 자신의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하일 때보다 하는데 형량보다 더 높아졌다. 그런데 왜 항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범죄자의 수익을 보장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 법리상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추징할 수 있느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남시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범죄 수익 환수 문제, 이거를 다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 어제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납득이 가지 않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배종호]
엉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이렇게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 후배 검사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사라면 직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설령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직에 생명을 걸고 그 외압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치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좋은데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항소를 포기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가 전결로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 놓고 사의를 표명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치검찰,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제는 연가를 냈었고 오늘은 잠시 뒤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떨까요? 거취 표명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정연국]
대행은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항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용산의 눈치도 봐야 하고 법무부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구형량보다 더 나왔는데 항소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에요.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상급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역사상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항명이다, 항명이다 하는데 지검장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반발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한 것인데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상태인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배종호]
일단 49개 전체 중앙기관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이른바 색출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 49개 중앙기관 전체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12개 중요한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 적폐청산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내란 가담자 TF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걸 계속해서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리고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걸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 차원의 이런 조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연국]
특검이 계엄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건 좋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 내란 방조 이렇게 해서 내란의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더군다나 각 부처마다 TF 10명씩 하면 500명인 거예요. 500명에 완장을 채워주고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을 줄세우기, 양분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업무용 PC를 들여다보겠다. 영장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주도를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엄청난 힘이 실리겠겁니다. 이건 적폐 청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조심해야 됩니다.
[배종호]
일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본다고 일반화시켰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로는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단 휴대폰을 임의제출 한다는 것이고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공무원,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임의로 본인들이 강제로 열어볼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연국]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동조자, 방조자.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그런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지난번 적폐청상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200명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보다 더 강한 내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조치인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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