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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모든 정치권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노 대행이 오늘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죠. 처음에 "항소 포기는 나의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어제 대검 연구관들 만난 자리에서 항의를 받고 괴로움 토로했다고 합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한 내용입니다. 또 노만석 대행은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해, 거취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란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은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의 핵심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의차 찾아온 검사들 앞에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나도 무척 괴롭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시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이게 관계를 고려했다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아직 워딩은 연구관들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판단을 할 때 당초 노만석 대검차장이 한 얘기는 수사팀과 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다 듣고 내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얘기인데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게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려가 아니라 무슨 압력을 받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용산으로부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침 아닌 지침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압력이나 지시, 지침 이런 것보다는 고려했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전적 해석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용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노만석 대검차장과 또는 대검 관계자들과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통화했거나 당시에 이것을 협의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표현만을 가지고 바로 대통령실이 대검 차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이 없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후배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처음에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총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으로서 자기의 권한이었고 자기의 파운 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그다음에 법무부와 협의했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개입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노만석 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용산하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치적 결정을 하기까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법무부, 여기 입장을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대통령실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이건 막아야 된다는 여러 경도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기로 한 결재까지 다 이뤄진 상태에서 대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이걸 법무부한테 그래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을 때 법무부 입장이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이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뒷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한 것이지만 결론은 검찰이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검찰을 살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앵커]
10개월 후면 공소청으로 변할 검찰청의 운명이 있는데요.
[김성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후배들에게 검찰 조직에 자기는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죠.
[앵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총장 대행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홍익표]
노만석 차장이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처신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했잖아요. 당초 정진우 중앙지검과 그러면 대검 차장의 생각이 달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둘이 같았던 건지, 그것도 애매해요. 마치 대검 차장과 이후 설명은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이 같이 항소하자 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항소를 하지 않는 쪽의 입장이었던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별도로 연차 내고 나오지 않은 것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를 받고 압력이 있었으면 압력을 받았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법무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런 의견을 받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했다, 지금 현재 대검 대행이기 때문에 노만석 차장이 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수뇌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자신의 입장 표명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명백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는데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건 맞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회 입법권력의 절대 의석 부족으로 지금 그런 게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는 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는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나 어제 민주당 연찬회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잔재 검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해서 지귀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또 당시 항고권을 포기한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마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검찰의 그런 항소권을 포기하는 전횡적인 공소권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형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직무를 방기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형사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특히 검사는 공소권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될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권한을 걷어차버린 건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기능이 그때까지는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잘 유지가 될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공소권을 포기해버리는 , 항소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결정을 검찰총장 단독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윗선이, 즉 법무부 정성호 장관 선에서 이런 외압이 형성된 건지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이 외압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기능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이건 밝혀야 될 사안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항의 규탄대회을 열었는데 반면 민주당은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공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친윤 정치검찰의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홍익표]
그건 한 개별 의원의 SNS 내용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당의 공식 시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또 이렇게 다 반발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재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도 심우정 총장이 그냥 결정을 했어요. 수사팀은 항고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렇다고 무슨 비판이 있었거나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호할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정하게 규정돼있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정의가 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성남개발공사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부당한 불법행위에 공조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이 구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형된 형량을 보면 대체로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대략 70% 정도에 육박하고요.
[앵커]
5명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3명이 낮게 나왔죠.
[홍익표]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만 1년 이상 나오기도 했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징역형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대검의 관련 규정, 2분의 1 이상이 형량되었을 때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어요. 관련돼서 이 사건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만약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썩 그렇게 유리하거나 어떻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건대로 별도의 심리가 이뤄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치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비호한다든지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결정했고 사실 이 내용이 여당과 협의한 내용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임박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대검에서 스스로 대검 차장이 법무부나 또는 관련 수사팀의 의견, 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군가 정치적 압박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앵커]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두고 같은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재판과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량도 형량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추징금이죠.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1심에선 400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 재판에서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민주당에선 7천억 대 국고 환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그냥 그대로 인 마이 포켓,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인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된다, 형사재판으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으로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 김만배 일당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상 형사에서 이미 무죄 처리된 것을 어떤 법정이 민사에서 그걸 친절하게 그렇게 다시 추징할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규모가 4895억으로 추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기 전에 검찰은 이미 김만배 씨에게 추징보전금만 하더라도 2000억 가까이 추징보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김만배 씨가 1심 8년 살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수감생활 하면서 이 돈을 본인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찰이 추징보전한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000억마저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심 재판 결과에서도 수뇌부 결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유동규 씨가 한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뭐였는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항소 포기가 이뤄짐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이 흔히 말하는 성남시의 수뇌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밝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더 이상 흔히 말해서 형량이 높아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징금도 더 이상 검찰의 주장대로 법원이 더 이상 추징 결정을 더 내릴 수도 없고. 이런 결정을 왜 항소 포기를 했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검찰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 대장동 재판의 앞으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개별적으로 대장동 배임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건을 왜 굳이 검찰 실무선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항소권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결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가하겝니까.
[앵커]
그러니까 보통 형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홍익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액인지 산정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국민의힘이나 일부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남아 있는 돈이, 추징하지 못한 돈이 한 7300억쯤 되는데요. 7300억이 마치 다 추징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그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7300억이라는 돈이 추징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마치 그걸 추징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실현된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래도 검찰이 항소할 기회가 있어야 이제 또 새로운 재판에서 이 정도는 추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홍익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정 메커니즘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뇌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건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2심 가서도 이기기 어렵다. 판결문을 보니. 이런 판단들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노만석 대검 차장이 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기저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판결문도 보면서 판결문의 내용 결과 이건 아무리 2심을 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갖고 결정을 했다면 뭔가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검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를 하든지, 항소를 포기할 거면 포기할 이유를 명확히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1심 재판부 입장에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줄 480여 억의 뇌물 부분은 직접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그 대신 성남시로부터 개발특혜 이익을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익금을 추징할 때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7000여 억인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구형 당시에서 내린 것은 4895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툼을 남겨둔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있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검 차장 시절에 200년도에 2001년도에 정치권이 연루된 내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07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유죄가 돼버렸어요, 신성남 전 검찰총장 경우도. 이번 사안이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즉 이 말이 검찰은 하급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을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하고 그리고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에게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며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시선을 모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여야 의원들이 모두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많이 격앙돼서 진행자들에게 오늘 유난히 화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저도 화를 내야 되나요?
[앵커]
두 분이 화를 안 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홍익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민감하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다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될 의무는 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당일에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그만큼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법원이 치맥집 CCTV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치맥 파티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대장동 1심 사건의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것을 이걸 방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외압 주체로서의 그런 의혹을 피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홍익표]
저건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날 국회에 나왔어요. 예결위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와서 질의응답 하고 자기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서 돌아가면서 자기 관계자들하고 맥주 한잔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 항소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축하한다고 파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 측 관계자들도 스트레스받고 그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면 회의가 종료되면 잠시 가는 길에. 저녁도 못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는 거지 저걸 마치 대장동이 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신나서 축하파티했다고 갖다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성태]
이럴 때 좋은 용어가 겸사겸사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치맥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치킨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관련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홍익표]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인사 시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죠. 장기화 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면 특검이나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처벌 대상에 올라갔겠죠. 기소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담 정도나 또는 여지에 따라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기타 행정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해당 부처에 관련된 부처들에 내부적 조사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는데요. 송미령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송미령 장관이 눈물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걸 방증하는 걸까요?
[김성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과 오판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은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서 독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12명 중 1명이었는데 그걸 알았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송미령 장관의 어제 입장이에요. 결론은 저런 증언들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자신의 계엄 의지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고 나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는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날 대통령을 만류하고 그런 저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본인도 내란 관련 재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나름 본인 소신껏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분의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연임까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신은 만약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안 왔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같이 장관으로 몸을 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연임이 된 유일한 장관,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것 좀 가져와라.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홍익표]
저는 본인의 직무의 책임성, 중대성, 그리고 비상계엄을 결정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이했고 어쩌면 이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 선거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럽 같은 경우가 돼서 그 뒤로 검증 없이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정치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몇 번 놀란 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 끝나고 폭탄주 마시면서 술 많이 만취했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란 직위는 만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듯이 당신 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만취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서로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아시겠지만 12월달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두 달 치 연말 대목 시즌이에요. 다 취소돼서 장사 망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국민적 피해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 해 보면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전혀 공적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관련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단 서울시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죠. 문체부 장관에 이어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민석 총리는 어제 서울시의 발상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서울시가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요.
[김성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김민석 총리의 지위와 입장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문화재청장이 종묘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중재 조정해서, 즉 정부와 서울시 광역단체 간 원만하게 처리해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종묘의 문화재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즘 김민석 총리, 이 사람이 아주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이죠.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생각도 있고 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판에 김민석 총리가 저런 입장을 가지고 끼어들 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총리가 흘러가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정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대혼란을 겪는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 국민적 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렇게 저 종묘 문제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죠.
[앵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 간의 충돌,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고요. 도시라는 것은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는 도시의 큰 정체성을 가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000년 당시에 하버드 건축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서울의 나이가 몇 세쯤 되냐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30년 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서울이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 많이 지워버린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세운상가 지역에 낡은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운상가,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고층화해서 마치 고층 아파트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묘를 자기 앞마당처럼 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유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개발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를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묘 인근 세운상가 개발은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들으셨습니다.
[김성태]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면 종묘부터 해서 남산 경관이 이렇게 도시 경관이 그냥 확 트이면서 녹지가 조성된다면 이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남산에서부터 퇴계로,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서 종묘까지 쭉 축이 연결되면서 이게 정말 서울의 경쟁력과 함께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의 말씀대로 500년 도읍지 서울이 한성,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꿈꾸는 서울 방문 가장 큰 기억과 인상이에요. 그걸 이렇게 정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렇게 낡고 다 쓰러져가는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문제인가.
[홍익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베르사유 궁전 옆에 고층의 빌딩을 옆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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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모든 정치권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노 대행이 오늘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죠. 처음에 "항소 포기는 나의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어제 대검 연구관들 만난 자리에서 항의를 받고 괴로움 토로했다고 합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한 내용입니다. 또 노만석 대행은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해, 거취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란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은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앵커]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의 핵심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의차 찾아온 검사들 앞에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나도 무척 괴롭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시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이게 관계를 고려했다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아직 워딩은 연구관들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판단을 할 때 당초 노만석 대검차장이 한 얘기는 수사팀과 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다 듣고 내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얘기인데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게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려가 아니라 무슨 압력을 받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용산으로부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침 아닌 지침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압력이나 지시, 지침 이런 것보다는 고려했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전적 해석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용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노만석 대검차장과 또는 대검 관계자들과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통화했거나 당시에 이것을 협의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표현만을 가지고 바로 대통령실이 대검 차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이 없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후배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처음에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총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으로서 자기의 권한이었고 자기의 파운 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그다음에 법무부와 협의했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개입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노만석 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용산하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치적 결정을 하기까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법무부, 여기 입장을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대통령실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이건 막아야 된다는 여러 경도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기로 한 결재까지 다 이뤄진 상태에서 대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이걸 법무부한테 그래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을 때 법무부 입장이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이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뒷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한 것이지만 결론은 검찰이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검찰을 살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앵커]
10개월 후면 공소청으로 변할 검찰청의 운명이 있는데요.
[김성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후배들에게 검찰 조직에 자기는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죠.
[앵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총장 대행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홍익표]
노만석 차장이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처신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했잖아요. 당초 정진우 중앙지검과 그러면 대검 차장의 생각이 달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둘이 같았던 건지, 그것도 애매해요. 마치 대검 차장과 이후 설명은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이 같이 항소하자 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항소를 하지 않는 쪽의 입장이었던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별도로 연차 내고 나오지 않은 것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를 받고 압력이 있었으면 압력을 받았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법무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런 의견을 받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했다, 지금 현재 대검 대행이기 때문에 노만석 차장이 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수뇌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자신의 입장 표명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명백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는데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건 맞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회 입법권력의 절대 의석 부족으로 지금 그런 게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는 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는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나 어제 민주당 연찬회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잔재 검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해서 지귀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또 당시 항고권을 포기한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마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검찰의 그런 항소권을 포기하는 전횡적인 공소권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형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직무를 방기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형사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특히 검사는 공소권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될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권한을 걷어차버린 건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기능이 그때까지는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잘 유지가 될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공소권을 포기해버리는 , 항소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결정을 검찰총장 단독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윗선이, 즉 법무부 정성호 장관 선에서 이런 외압이 형성된 건지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이 외압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기능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이건 밝혀야 될 사안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항의 규탄대회을 열었는데 반면 민주당은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공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친윤 정치검찰의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홍익표]
그건 한 개별 의원의 SNS 내용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당의 공식 시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또 이렇게 다 반발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재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도 심우정 총장이 그냥 결정을 했어요. 수사팀은 항고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렇다고 무슨 비판이 있었거나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호할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정하게 규정돼있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정의가 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성남개발공사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부당한 불법행위에 공조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이 구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형된 형량을 보면 대체로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대략 70% 정도에 육박하고요.
[앵커]
5명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고 3명이 낮게 나왔죠.
[홍익표]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만 1년 이상 나오기도 했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징역형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대검의 관련 규정, 2분의 1 이상이 형량되었을 때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어요. 관련돼서 이 사건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만약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썩 그렇게 유리하거나 어떻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건대로 별도의 심리가 이뤄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치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비호한다든지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결정했고 사실 이 내용이 여당과 협의한 내용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임박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대검에서 스스로 대검 차장이 법무부나 또는 관련 수사팀의 의견, 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군가 정치적 압박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앵커]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두고 같은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재판과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량도 형량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추징금이죠.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1심에선 400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 재판에서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민주당에선 7천억 대 국고 환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그냥 그대로 인 마이 포켓,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인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된다, 형사재판으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으로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 김만배 일당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상 형사에서 이미 무죄 처리된 것을 어떤 법정이 민사에서 그걸 친절하게 그렇게 다시 추징할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규모가 4895억으로 추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기 전에 검찰은 이미 김만배 씨에게 추징보전금만 하더라도 2000억 가까이 추징보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김만배 씨가 1심 8년 살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수감생활 하면서 이 돈을 본인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찰이 추징보전한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000억마저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심 재판 결과에서도 수뇌부 결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유동규 씨가 한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뭐였는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항소 포기가 이뤄짐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이 흔히 말하는 성남시의 수뇌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밝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더 이상 흔히 말해서 형량이 높아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징금도 더 이상 검찰의 주장대로 법원이 더 이상 추징 결정을 더 내릴 수도 없고. 이런 결정을 왜 항소 포기를 했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검찰에서 한 것이라고 하면 대장동 재판의 앞으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개별적으로 대장동 배임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건을 왜 굳이 검찰 실무선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항소권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결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가하겝니까.
[앵커]
그러니까 보통 형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홍익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액인지 산정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국민의힘이나 일부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남아 있는 돈이, 추징하지 못한 돈이 한 7300억쯤 되는데요. 7300억이 마치 다 추징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그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7300억이라는 돈이 추징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마치 그걸 추징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실현된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래도 검찰이 항소할 기회가 있어야 이제 또 새로운 재판에서 이 정도는 추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홍익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정 메커니즘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뇌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건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2심 가서도 이기기 어렵다. 판결문을 보니. 이런 판단들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노만석 대검 차장이 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기저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판결문도 보면서 판결문의 내용 결과 이건 아무리 2심을 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갖고 결정을 했다면 뭔가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검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를 하든지, 항소를 포기할 거면 포기할 이유를 명확히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1심 재판부 입장에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줄 480여 억의 뇌물 부분은 직접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그 대신 성남시로부터 개발특혜 이익을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익금을 추징할 때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7000여 억인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구형 당시에서 내린 것은 4895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툼을 남겨둔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있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검 차장 시절에 200년도에 2001년도에 정치권이 연루된 내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07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유죄가 돼버렸어요, 신성남 전 검찰총장 경우도. 이번 사안이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즉 이 말이 검찰은 하급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을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하고 그리고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에게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며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시선을 모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여야 의원들이 모두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많이 격앙돼서 진행자들에게 오늘 유난히 화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저도 화를 내야 되나요?
[앵커]
두 분이 화를 안 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홍익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민감하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다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될 의무는 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당일에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그만큼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법원이 치맥집 CCTV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치맥 파티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대장동 1심 사건의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것을 이걸 방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외압 주체로서의 그런 의혹을 피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홍익표]
저건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날 국회에 나왔어요. 예결위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와서 질의응답 하고 자기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서 돌아가면서 자기 관계자들하고 맥주 한잔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 항소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축하한다고 파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 측 관계자들도 스트레스받고 그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면 회의가 종료되면 잠시 가는 길에. 저녁도 못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는 거지 저걸 마치 대장동이 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신나서 축하파티했다고 갖다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성태]
이럴 때 좋은 용어가 겸사겸사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치맥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치킨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관련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홍익표]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인사 시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죠. 장기화 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면 특검이나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처벌 대상에 올라갔겠죠. 기소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담 정도나 또는 여지에 따라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기타 행정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해당 부처에 관련된 부처들에 내부적 조사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는데요. 송미령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송미령 장관이 눈물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걸 방증하는 걸까요?
[김성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과 오판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은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서 독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12명 중 1명이었는데 그걸 알았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송미령 장관의 어제 입장이에요. 결론은 저런 증언들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자신의 계엄 의지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고 나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는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날 대통령을 만류하고 그런 저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본인도 내란 관련 재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한 것이죠. 나름 본인 소신껏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분의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연임까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신은 만약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안 왔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같이 장관으로 몸을 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연임이 된 유일한 장관,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것 좀 가져와라.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홍익표]
저는 본인의 직무의 책임성, 중대성, 그리고 비상계엄을 결정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이했고 어쩌면 이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 선거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럽 같은 경우가 돼서 그 뒤로 검증 없이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정치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몇 번 놀란 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 끝나고 폭탄주 마시면서 술 많이 만취했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란 직위는 만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듯이 당신 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만취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서로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아시겠지만 12월달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두 달 치 연말 대목 시즌이에요. 다 취소돼서 장사 망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국민적 피해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 해 보면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전혀 공적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관련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단 서울시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죠. 문체부 장관에 이어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민석 총리는 어제 서울시의 발상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서울시가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요.
[김성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김민석 총리의 지위와 입장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문화재청장이 종묘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중재 조정해서, 즉 정부와 서울시 광역단체 간 원만하게 처리해서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종묘의 문화재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즘 김민석 총리, 이 사람이 아주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이죠.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생각도 있고 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판에 김민석 총리가 저런 입장을 가지고 끼어들 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총리가 흘러가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정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대혼란을 겪는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 국민적 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렇게 저 종묘 문제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죠.
[앵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 간의 충돌,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고요. 도시라는 것은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는 도시의 큰 정체성을 가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000년 당시에 하버드 건축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서울의 나이가 몇 세쯤 되냐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30년 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서울이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 많이 지워버린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세운상가 지역에 낡은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운상가,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고층화해서 마치 고층 아파트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묘를 자기 앞마당처럼 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유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개발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를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묘 인근 세운상가 개발은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들으셨습니다.
[김성태]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면 종묘부터 해서 남산 경관이 이렇게 도시 경관이 그냥 확 트이면서 녹지가 조성된다면 이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남산에서부터 퇴계로,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서 종묘까지 쭉 축이 연결되면서 이게 정말 서울의 경쟁력과 함께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의 말씀대로 500년 도읍지 서울이 한성,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꿈꾸는 서울 방문 가장 큰 기억과 인상이에요. 그걸 이렇게 정부하고 광역단체가 이렇게 낡고 다 쓰러져가는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문제인가.
[홍익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베르사유 궁전 옆에 고층의 빌딩을 옆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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