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10·15 대책 통계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 시 규제 해제"

김윤덕, 10·15 대책 통계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 시 규제 해제"

2025.11.11. 오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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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의 '9월 통계 배제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김 장관에게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법적 절차로는 해당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10·15 대책에 최신인 9월 주택가격조사 통계가 아닌 8월분까지만 반영됐다며, 9월을 포함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도권 8개 지역 부동산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모두 8곳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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