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의 눈물겨운 궤변, 외압 자백한 것
- 항소장 접수 7분 전 통보 사실상 강요, 검찰청법상 서면 지휘 의무 위반
- 정성호, 노만석, 이진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 즉각 사퇴해야
-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 의중 실려..'면죄 특혜' 결과로 이어져
- 탄핵감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에서 힘 약해..국민들이 탄핵해주시길
- 정성호 ‘신중하라‘ 발언 이후 항소 취소, 여의도에서 치맥파티
- 尹 구속 취소 때는 가만 있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 추미애 법사위서 긴급 현안질의 가능하겠나
- 필요하면 당 차원 고발·탄핵 추진까지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당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친윤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면서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일문일답을 했는데,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인 정성호 장관의 눈물 겨운 대통령 지키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외압을 자백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 나경원 : 이게 바로 외압 자백이라는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그러니까 수사와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만장일치 항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항소장 접수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말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신중하게 판단했다고는 말 한마디 하셨다고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을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꼭 조폭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김영수 :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검사들이 찾아갔나 봐요. 어떻게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냐고 물었을 때, 전에 말씀하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했어요. 수사팀의 검사들의 입장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처음 나온 게 용산과 법무부 입장을 고려하여,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협의한 바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결국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사실은 지시로 보이는 거죠. 용산과 법무부의 지시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는 강압을 한 거로 강요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 김영수 : 대통령실은 일단 이 대통령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까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보고 아무 말 안 하다가 보고는 받았다는 인정을 했는데요.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의 넷 중에 셋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예
◇ 나경원 : 그럼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7일 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 이진수 차관, 7일은 국회 정성호 장관은 국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후에 전화가 왔다니까 그때 장관은 국회 출석 중이겠죠.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전화 와서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큰일 났다. 항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항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결국 그 큰일 났다가 왜 큰일 났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결국 대통령실, 누가 이 뜻을 전했는지 결국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고,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어요?
◇ 나경원 :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다. 왜 법치를 무너뜨렸냐. 한번 항소 포기를 한번 들어보죠. 정성호 장관과 누구는 검찰 구형보다 형이 세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업자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이 검찰 구형보다 압도적으로 형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피고인 12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요. 남욱 7년에서 4년, 정영학 10년에서 5년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그들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검찰이 7800억을 구형했는데, 결국 그 형이 선고된 것은 428억이 선고되었고, 그 이유는 딱 몇 가지 죄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배임죄가 적용이 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결국 기소 당시에 범죄 액수가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몰수액이 대 줄어들었거든요. 또 뇌물죄 일부 부분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부분 이런 몇 가지가 무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정의 구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무죄 부분을 다시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벌금 몰수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됩니다. 그럼 몰수액 부분은 나랏돈이 들어갈 것을 범죄자 입에다 털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항소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 나경원 :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뭐라 했다,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고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장관이 나와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검찰 측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이며, 저는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 김영수 : 이 질문은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는 거예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성호 장관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 김영수 : 정성호 장관의 어떤 말을 했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야 의원한테 들은 겁니다. 같은 질문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소 포기 영향과 파장 대응책을 물어볼게요.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일단 5명은 최대 형량이 1심 선고된 것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추징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사 소송으로는 또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일단 첫 번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형이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심에 가서 그들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거죠. 본인들이 아무리 세게 받아도 1심 이상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 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성남 수뇌부를 언급했습니다. 유동규나 이런 분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남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걸 판결문에 적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성남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성남 수뇌부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있었는데, 진실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말 아닙니까?
◆ 김영수 : 일단 항소심에서 추가로 더 형량이 선고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보니까 1심 재판을 보니까 업무상 배임만 인정이 됐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나경원 : 1심 재판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당시에 범죄액, 결국 이득액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검찰도 충분히 다투겠다고 했거든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다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항소권은 결국 보장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면제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많은 범죄 혐의,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범죄 지우기를 하는 것이 이 국회와 여러 검찰에서 일어나는 행태 아닙니까? 결국 항소권은 검찰의 항소권은 보장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권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편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장까지 계속해서 항소 포기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고위급 검찰 인사 38명 중에서 25명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18개 검사장, 8개 지청장을 비롯해서 대검의 부장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거의 전원이 의사를 표시했고요. 대검의 연구관 부장들도 어제 20여 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찾아가서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노만석 대행만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5명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검찰 스스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고 검찰이 최대의 검찰의 최대 정치 부역 스캔들이라고 봅니다. 책임에 있는 검찰 수뇌부가 사퇴를 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의 검찰 해체법, 정권의 검찰 해체법으로 완전히 검찰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동안의 검찰의 사회적 기여라든지 국가적 기여, 그리고 사법 정의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된다. 5명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나경원 : 대통령도 탄핵감이고, 정말 법무부 장관도 다 탄핵감이고, 말씀드린 검사장급 이상들 검찰총장 대행부터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탄핵해 주실 것을 그들이 물러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검사들이 마지막 항소장을 들고 당직실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았다. 그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그분들은 검찰은 사실은 허가받지 않은 걸 할 수는 없죠. 그걸 일방적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뇌부였던 사람들 5명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분노스러운 게요. 이 전 7분 전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데, 7일날 밤에 이렇게 검찰에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치맥 파티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여의도에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마디 하고, 결국 신중히 판단하라와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작업 끝에 항소장 내지 말라 하고, 그리고는 여의도에서 치매 파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검찰이 해체되고,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 부역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걸 하고 있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는요. 검찰의 반발을 친윤 정치 검찰의 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즉시 항고 포기 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집단 반발하느냐라는 거예요.
◇ 나경원 : 구속 취소야 그거는 또 다시 구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근데 도대체 친윤 검사라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정권 들어와서 임명한 검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친윤 검사입니까? 참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것이 빨간 딱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분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폭이 후폭풍이 거센데 법사위 차원에서는 보통 이런 거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현안 질의하잖아요.
◇ 나경원 : 현안 질의도 또 꽁꽁 묶고,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회인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의원들 4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반드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자기네 워크숍이 있다고 그러면 화요일날 하는 대신에 그 말씀드린 5명과 그중에서 4명만 나와도 좋다. 그리고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 4명 이렇게 해서 8명 다 공직자들입니다. 보통 긴급 현안 질의는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8명만 불러서 하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그때 자발적으로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거든요. 증인 선서하고 하는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증인 오라고 부르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둥 언제 공무원들을 그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셔서 회의를 하셨는지,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국회법 위반도 아니고 협조 하에서 그렇게 현안 질의를 하는데, 오늘 회의는 열어야 된다니까 회의 개의 통보는 했는데요. 안건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의 열었다 바로 닫을 겁니다.
◆ 김영수 : 워낙 국민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 나경원 : 오면 할 말이 없겠죠. 결국 안 나오겠죠. 그리고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당도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 적극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윗선 개입 의혹이죠?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지시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윗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누가 나와서 관련 질의에 답해야 된다고 보세요?
◇ 나경원 : 일단은 정성호 장관, 검찰총장 대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즉각 사퇴해야 될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들 말이 점점 꼬이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어떻게 꼬이고 있나요?
◇ 나경원 : 서로 말이 다릅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데, 중앙지검장은 협의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검찰은 원래 기소 독점주의였고 항소권 포기도 검찰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국민들의 사법 정의를 위한 항소권 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입법적 대응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너무 많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입니다. 무죄 나올 걸 예상을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배임죄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하면 제일 득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나라꼴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나경원 의원께서는 정성호 장관 또 법무부 고위 관계자, 또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나경원 : 당연하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고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 김영수 : 고소 고발 계획도 있는 거예요?
◇ 나경원 :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정성호의 눈물겨운 궤변, 외압 자백한 것
- 항소장 접수 7분 전 통보 사실상 강요, 검찰청법상 서면 지휘 의무 위반
- 정성호, 노만석, 이진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 즉각 사퇴해야
-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 의중 실려..'면죄 특혜' 결과로 이어져
- 탄핵감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에서 힘 약해..국민들이 탄핵해주시길
- 정성호 ‘신중하라‘ 발언 이후 항소 취소, 여의도에서 치맥파티
- 尹 구속 취소 때는 가만 있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 추미애 법사위서 긴급 현안질의 가능하겠나
- 필요하면 당 차원 고발·탄핵 추진까지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당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친윤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면서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윗선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일문일답을 했는데,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인 정성호 장관의 눈물 겨운 대통령 지키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외압을 자백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 나경원 : 이게 바로 외압 자백이라는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그러니까 수사와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만장일치 항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항소장 접수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말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신중하게 판단했다고는 말 한마디 하셨다고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을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꼭 조폭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 김영수 :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검사들이 찾아갔나 봐요. 어떻게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냐고 물었을 때, 전에 말씀하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했어요. 수사팀의 검사들의 입장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처음 나온 게 용산과 법무부 입장을 고려하여,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협의한 바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결국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사실은 지시로 보이는 거죠. 용산과 법무부의 지시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는 강압을 한 거로 강요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 김영수 : 대통령실은 일단 이 대통령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까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보고 아무 말 안 하다가 보고는 받았다는 인정을 했는데요.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의 넷 중에 셋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영수 : 예
◇ 나경원 : 그럼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7일 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 이진수 차관, 7일은 국회 정성호 장관은 국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후에 전화가 왔다니까 그때 장관은 국회 출석 중이겠죠.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전화 와서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큰일 났다. 항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항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결국 그 큰일 났다가 왜 큰일 났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결국 대통령실, 누가 이 뜻을 전했는지 결국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고,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어요?
◇ 나경원 :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다. 왜 법치를 무너뜨렸냐. 한번 항소 포기를 한번 들어보죠. 정성호 장관과 누구는 검찰 구형보다 형이 세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업자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이 검찰 구형보다 압도적으로 형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피고인 12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요. 남욱 7년에서 4년, 정영학 10년에서 5년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그들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검찰이 7800억을 구형했는데, 결국 그 형이 선고된 것은 428억이 선고되었고, 그 이유는 딱 몇 가지 죄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배임죄가 적용이 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결국 기소 당시에 범죄 액수가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몰수액이 대 줄어들었거든요. 또 뇌물죄 일부 부분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부분 이런 몇 가지가 무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정의 구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무죄 부분을 다시 다투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벌금 몰수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됩니다. 그럼 몰수액 부분은 나랏돈이 들어갈 것을 범죄자 입에다 털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항소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 나경원 :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뭐라 했다,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고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장관이 나와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검찰 측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이며, 저는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 김영수 : 이 질문은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는 거예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성호 장관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 김영수 : 정성호 장관의 어떤 말을 했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야 의원한테 들은 겁니다. 같은 질문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소 포기 영향과 파장 대응책을 물어볼게요.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일단 5명은 최대 형량이 1심 선고된 것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추징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사 소송으로는 또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일단 첫 번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를 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형이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심에 가서 그들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거죠. 본인들이 아무리 세게 받아도 1심 이상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 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성남 수뇌부를 언급했습니다. 유동규나 이런 분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남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걸 판결문에 적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성남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성남 수뇌부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있었는데, 진실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말 아닙니까?
◆ 김영수 : 일단 항소심에서 추가로 더 형량이 선고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 나경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보니까 1심 재판을 보니까 업무상 배임만 인정이 됐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나경원 : 1심 재판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 당시에 범죄액, 결국 이득액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검찰도 충분히 다투겠다고 했거든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다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항소권은 결국 보장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면제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많은 범죄 혐의,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범죄 지우기를 하는 것이 이 국회와 여러 검찰에서 일어나는 행태 아닙니까? 결국 항소권은 검찰의 항소권은 보장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권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편 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장까지 계속해서 항소 포기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고위급 검찰 인사 38명 중에서 25명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18개 검사장, 8개 지청장을 비롯해서 대검의 부장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거의 전원이 의사를 표시했고요. 대검의 연구관 부장들도 어제 20여 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찾아가서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노만석 대행만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5명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검찰 스스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고 검찰이 최대의 검찰의 최대 정치 부역 스캔들이라고 봅니다. 책임에 있는 검찰 수뇌부가 사퇴를 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의 검찰 해체법, 정권의 검찰 해체법으로 완전히 검찰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동안의 검찰의 사회적 기여라든지 국가적 기여, 그리고 사법 정의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된다. 5명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나경원 : 대통령도 탄핵감이고, 정말 법무부 장관도 다 탄핵감이고, 말씀드린 검사장급 이상들 검찰총장 대행부터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탄핵해 주실 것을 그들이 물러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검사들이 마지막 항소장을 들고 당직실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았다. 그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그분들은 검찰은 사실은 허가받지 않은 걸 할 수는 없죠. 그걸 일방적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뇌부였던 사람들 5명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분노스러운 게요. 이 전 7분 전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데, 7일날 밤에 이렇게 검찰에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치맥 파티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여의도에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마디 하고, 결국 신중히 판단하라와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작업 끝에 항소장 내지 말라 하고, 그리고는 여의도에서 치매 파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검찰이 해체되고,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 부역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걸 하고 있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는요. 검찰의 반발을 친윤 정치 검찰의 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즉시 항고 포기 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집단 반발하느냐라는 거예요.
◇ 나경원 : 구속 취소야 그거는 또 다시 구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근데 도대체 친윤 검사라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정권 들어와서 임명한 검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친윤 검사입니까? 참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것이 빨간 딱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분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폭이 후폭풍이 거센데 법사위 차원에서는 보통 이런 거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현안 질의하잖아요.
◇ 나경원 : 현안 질의도 또 꽁꽁 묶고,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회인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의원들 4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반드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자기네 워크숍이 있다고 그러면 화요일날 하는 대신에 그 말씀드린 5명과 그중에서 4명만 나와도 좋다. 그리고 수사 공판 관여 검사들 4명 이렇게 해서 8명 다 공직자들입니다. 보통 긴급 현안 질의는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8명만 불러서 하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그때 자발적으로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거든요. 증인 선서하고 하는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증인 오라고 부르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둥 언제 공무원들을 그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셔서 회의를 하셨는지,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국회법 위반도 아니고 협조 하에서 그렇게 현안 질의를 하는데, 오늘 회의는 열어야 된다니까 회의 개의 통보는 했는데요. 안건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회의 열었다 바로 닫을 겁니다.
◆ 김영수 : 워낙 국민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 나경원 : 오면 할 말이 없겠죠. 결국 안 나오겠죠. 그리고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당도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 적극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윗선 개입 의혹이죠?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지시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윗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누가 나와서 관련 질의에 답해야 된다고 보세요?
◇ 나경원 : 일단은 정성호 장관, 검찰총장 대행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즉각 사퇴해야 될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들 말이 점점 꼬이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어떻게 꼬이고 있나요?
◇ 나경원 : 서로 말이 다릅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데, 중앙지검장은 협의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검찰은 원래 기소 독점주의였고 항소권 포기도 검찰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국민들의 사법 정의를 위한 항소권 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입법적 대응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너무 많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입니다. 무죄 나올 걸 예상을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배임죄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배임죄 폐지하면 제일 득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나라꼴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나경원 의원께서는 정성호 장관 또 법무부 고위 관계자, 또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나경원 : 당연하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고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 김영수 : 고소 고발 계획도 있는 거예요?
◇ 나경원 :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