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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텐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며 맹공을 펴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했다가 말을 바꾼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일단 주진우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25년 법조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법률비서관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은 일단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는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을 거치면서 뭔가 바뀐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제시인지 이건 몰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항소장은 내도 될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항소장은 보통 불변 기한이라고 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일 내에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항소 이유와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항소 이유는 해당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간 뒤에 20일 내에 내면 되거든요. 서둘러서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장동 일당 민간사업자가 더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과 관련된 건데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검에서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는 일단 항소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남시가 훨씬 더 몇천억을 가져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대검의 뜻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말처럼. 법무부는 일단 항소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무부에서 말을 섞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원장님께서는 항소장을 일단 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항소장을 포기하는 것, 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항소 포기가 어떤 상황에 이루어집니까?
[이승훈]
항소 같은 경우는 형량이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거나 상당히 무죄 부분이 많을 때 고민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류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항소를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것들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류가 변동이 있었고요. 또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무부라든가 대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 가능성이 굉장히 작겠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서 형법상 유죄가 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유죄는 됐는데 적용 법조가 특경법이냐 형법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하고 성남의뜰이었나요, 거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때 손해액이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손해액이 특정되어야지만 업무상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봤을 때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특경법 적용은 어려웠을 것 같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장관을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행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윤기찬]
두 분 다 저는 보시인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원래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고 하고 일단은 항소를...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전결권자예요. 중앙지검장이 항소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본인이 옷 벗으면 될 일을 거꾸로 했잖아요. 항소를 못 막고 옷을 벗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남겨둔 거예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나는 직권남용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이것을 곳곳에 묻어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의 평가는 비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또는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 공표한 말 속에 심어뒀잖아요. 이 말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후에 법적 평가를 들이댈 때 직권남용의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둘 중의 하나다. 그런데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야, 이런 데에 본인들의 말에 핵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무분별한 항소권은 자제돼야죠.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올라가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단을 했어요. 무죄를 내면서 이거는 별건수사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냈는데 이거 항소했어요. 그런데 이 항소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죠. 원래 이거 항소 못 하게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항소를 막고 그 사건은 항소를 그냥 뒀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항소 이유설을 얘기했는데 실제 많은 항소 실익이 있어요, 이 사안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양형 부당은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은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추징과 관련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도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소 사유가 제가 볼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거 항소할 필요가 없지라고 법무부나 대검과 수사 실무팀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전부 다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앵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다 항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특경법상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중앙지검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대검의 말을 안 듣고 항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항소를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검 지휘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휘권이 있어요. 자꾸 직권남용, 직권남용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 지휘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사팀에서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반대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면 계급이 있는 사회인 것인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하고 사의를 표명해도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자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기를 굉장히 바랐던 사람이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나서 재판을 진행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재판하는 재판부의 자의적인 독립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실과 확대해석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부원장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에다 얘기했는데 안 됐어, 이 얘기고 또 검찰총장 대행도 위의 의견 참고했어 이거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법무부에서 제시했다는 경우, 아니면 지휘했을 경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단순히 의견만 제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 제시가 도대체 어떻길래 대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큰 방향을 안 정했다는 것은 항소에 무게를 뒀다는 거거든요. 중앙지검에 결재할 때까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별도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변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의견을 냈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이 변할까요? 또 하나는 제가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에서 내는 게 맞아요. 항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ABCD 항소 이유가 있는데 그 ABCD 중에 A는 문제가 있다, 법리상. 그걸 경우에는 법무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소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저렇게 냈다? 그런데 그것도 다소 의견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의견의 강도였고 내용이었다? 그러면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시죠. 이게 만약에 항소가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특경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해당 법조항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공범 격인, 여기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김만배 씨 등의 8000억 추징이 무산됐잖아요. 431억인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부당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8000억 정도의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 이미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2000억 정도가 추징보전이 돼 있어요. 가압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가압류 돼 있다는 말은 재산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추징할 수가 없어요. 430억 넘는 것은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선고됐고 일부는 구형보다 높이 선고됐으니까 맞다. 그런데 양형 부당만 항소 이유가 아니거든요. 양형부당에서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3분의 1에 대해서만 천착한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8개인데 그중의 1개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는 거고 나머지 항소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형부당, 그렇게 항소이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해야죠. 특히나 이해충돌법 무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죠. 전반적으로 항소 안 한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은 안 될 수 있어도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또는 직무유기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관점이 있는 거죠.
[앵커]
추징금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 최종 책임자 법무부 장차관 쪽으로 지목을 한 의견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승훈]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항소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의견은 제시했던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검의 대행이 얘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들도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의견제시를 했고 대검도 그게 맞다라고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마치 8000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거든요. 1심 법원도 대등재판부에서 판사 세 분이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배임 액수가 특정되어야지만 이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이 돼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장동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익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얼마를 이들이 벌 줄 알고 이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봐서 특경가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 맞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항소를 해서 절대적으로 추징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항소를 하지 않아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돈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백 몇십 억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428억을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주겠다고 하는 뇌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잘해왔었는데 이번에 마치 재판중지법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왜 자꾸 재판중지법을 만드느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대검의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쁜 프레임에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휘부 사퇴하라는 문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했을 때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이런 반응들은 역시나 앞서 윤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부의 보신, 다시 말하면 몸을 사리는 듯한 발언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인간적으로 납득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항명이라고 하면 뒤이어서 직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국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했어야지.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직을 잃고 처벌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고 봐요. 항명이라고 바로 이해 못할 평이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항명인가요? 어쨌든 이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직을 내던져야 되는 게 옳지만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법원이 법무상 배임을 인정했든 특경가를 인정됐든 대장동 일당의 저런 행위들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돼서 나온 수익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죠. 그런데 이걸 항소 포기하는 데 박수를 치나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법리상 항소 포기가 맞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치권이라면 일치단결해서 어떻게 그걸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불이익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익이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서 50억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액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해충돌법이에요. 이해충돌법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항소했어야죠. 물론 그것이 공소유지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법조인들이 따질 문제고. 실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수천 억이 걸려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차치하고 김만배만큼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원하나요? 원치 않습니다. 원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런데 거기에 박수 친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조직적인 항명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이런 수사지휘를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참고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오늘 도어스테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언 정도 했을 뿐인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의견충돌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제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긴급현안질의를 오후 4시 반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뉠 쟁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현안질의를 하게 돼도 민주당이 이 입장만큼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조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다, 기다, 이 문제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실제 과연 항소 포기를 한 것이 대검이나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항소 이유에서 서로 간에 조율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억을 못 갖고 오게 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면서 각자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기소가 조작기소라고 하고 있고 항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조사계획서 이걸 채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여기서 만약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각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김만배 씨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단결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규명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현안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장하는 게 달라서 파행시키지 말고 일정 부분만큼은 최대한 공약 수만큼은 정해서 그거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는 정성호 장관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에는 정성호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형식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이게 주말 사이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일단은 긴급하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사위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사위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또 마냥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대검이든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법리에 비춰봤을 때 항소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또 양형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 2분의 1 이상 다 형을 받았거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년형으로 더 센 형을 받았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더 센 6년형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의 입장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추측보다는 오늘 지금 도어스테핑 얘기를 듣고 좀 더 가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윤 부원장께서는 김범수 의장 사례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항소 자제와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항소 자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이승훈]
조금씩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번에 무작정 무죄가 거의 확실하고 조작된 증거로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마치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커버 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1심, 2심, 3심 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형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이고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번복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억울하게 피고인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한 명의 무죄인 자를 한 명이라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항소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도 조금은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잘못이 아닌데 잘못된 허위진술에 의해서 처벌을 세게 받으려고 하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맞고. 이것도 검찰이 항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기분이 나빠서 항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환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7일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고 오늘 사흘째인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여론 살펴보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낼까요?
[윤기찬]
어쨌든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된 것은 어느 정도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정수석실의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민성수석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법무부가 만약에 보고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해를 살 만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입장은 애써 피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한 이후에 항소이유 개진 단계에서 조율해 보면 어떻겠냐.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소 자체는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항소 못해요. 항소 이유는 충분히 20일, 3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항소심으로 간 뒤에 소송기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20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결정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수와 관련된 부당이득은 1심 판결로 어느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배임과 관련된 행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에요. 불법한 이익입니다. 불법한 이익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적 이익이 있는 건데. 이런 것 왜 보고를 받죠? 민정수석실이 보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알기 위해서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않기 위해서 보고받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 보고받게 되면 문제 있다고 해서 항소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곡하게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항소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 안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알게 됐을 때 항소하는 게 공입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위정자의 입증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러면 왜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은 왜 보고하고 이러나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아예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 1단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소 취소나 면소는 할 수 없어요. 미국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기소사항을 다 취소했어요, 공소 취소.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수 없고요. 공소 취소하려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현직 대통령이 된 사람은 기소된 사건도 다 공소 취소한다. 그 법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프레임으로 넣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항소 포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 재판받을 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 법원은 그 법원 나름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재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실제 배임 액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앵커]
정성호 장관이 조금 전에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는데 10시 30분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한 19분 넘게 진행했습니다. 일단 크게 얘기했을 때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얘기를 했고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거 몰수 어렵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가능합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어폐가 있죠. 피고인들만 항소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어떻게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장관의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특히나 추징과 관련해서 추징을 400억 원만 한 것에 대해서 변명식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김만배 씨의 변호인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셨어야죠. 공익의 대변자면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맞죠. 형소법상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이것도. 배임죄이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피해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배임이잖아요. 성남시가 피해자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관련돼서는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판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 그다음에 원하는 목적 이상이 달성되는 양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고 들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말씀은 신중히 해라, 적이 판단해라, 얘기하시지만 내용 자체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에둘러서, 나는 짜장면, 너는 맛있는 거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정해 놓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검찰 당신들 원하는 것은 보안수사권 요구잖아. 앞으로 수사권 관련해서. 그 말을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물러나줘야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진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당신들 보안수사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번에 양보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워낙 솔직하게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우리가 사법부가 너무 정치의 중심이 되면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까지 정말 수사도 잘하고 다 잘해왔지만 1% 정도의 정치검찰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김만배, 유동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가 당신 애들 보고 싶지 않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래, 아니면 그냥 지금 빨리 검찰에 협조할래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유동규 씨와도 마치 양형 거래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검찰이 유동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 주고 김만배 씨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통한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수사가 잘못돼서 판결도 잘못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자신이 고민했던 고민과 소신에 따라서 대검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번복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걸 대검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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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텐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며 맹공을 펴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했다가 말을 바꾼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죠. 일단 주진우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25년 법조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법률비서관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대통령실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은 일단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는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을 거치면서 뭔가 바뀐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의견 제시가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제시인지 이건 몰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항소장은 내도 될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항소장은 보통 불변 기한이라고 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일 내에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항소 이유와 관련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항소 이유는 해당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간 뒤에 20일 내에 내면 되거든요. 서둘러서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져갈 돈을 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장동 일당 민간사업자가 더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과 관련된 건데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검에서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는 일단 항소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남시가 훨씬 더 몇천억을 가져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대검의 뜻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말처럼. 법무부는 일단 항소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무부에서 말을 섞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기찬 부원장님께서는 항소장을 일단 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항소장을 포기하는 것, 항소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항소 포기가 어떤 상황에 이루어집니까?
[이승훈]
항소 같은 경우는 형량이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거나 상당히 무죄 부분이 많을 때 고민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류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항소를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것들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류가 변동이 있었고요. 또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항소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무부라든가 대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 가능성이 굉장히 작겠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서 형법상 유죄가 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유죄는 됐는데 적용 법조가 특경법이냐 형법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하고 성남의뜰이었나요, 거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때 손해액이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손해액이 특정되어야지만 업무상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봤을 때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특경법 적용은 어려웠을 것 같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장관을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행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윤기찬]
두 분 다 저는 보시인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원래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고 하고 일단은 항소를...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전결권자예요. 중앙지검장이 항소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본인이 옷 벗으면 될 일을 거꾸로 했잖아요. 항소를 못 막고 옷을 벗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남겨둔 거예요.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나는 직권남용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이것을 곳곳에 묻어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의 평가는 비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또는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 공표한 말 속에 심어뒀잖아요. 이 말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후에 법적 평가를 들이댈 때 직권남용의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둘 중의 하나다. 그런데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야, 이런 데에 본인들의 말에 핵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무분별한 항소권은 자제돼야죠.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올라가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단을 했어요. 무죄를 내면서 이거는 별건수사다. 그리고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냈는데 이거 항소했어요. 그런데 이 항소에 대해서는 왜 법무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죠. 원래 이거 항소 못 하게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항소를 막고 그 사건은 항소를 그냥 뒀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항소 이유설을 얘기했는데 실제 많은 항소 실익이 있어요, 이 사안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양형 부당은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은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추징과 관련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나온 부분도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소 사유가 제가 볼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항소 안 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이거 항소할 필요가 없지라고 법무부나 대검과 수사 실무팀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전부 다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앵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다 항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특경법상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훈]
중앙지검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대검의 말을 안 듣고 항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항소를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검 지휘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휘권이 있어요. 자꾸 직권남용, 직권남용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 지휘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사팀에서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이 반대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면 계급이 있는 사회인 것인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하고 사의를 표명해도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자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기를 굉장히 바랐던 사람이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나서 재판을 진행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재판하는 재판부의 자의적인 독립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실과 확대해석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부원장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에다 얘기했는데 안 됐어, 이 얘기고 또 검찰총장 대행도 위의 의견 참고했어 이거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법무부에서 제시했다는 경우, 아니면 지휘했을 경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단순히 의견만 제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 제시가 도대체 어떻길래 대검 입장에서도 사실상 큰 방향을 안 정했다는 것은 항소에 무게를 뒀다는 거거든요. 중앙지검에 결재할 때까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별도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변했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의견을 냈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이 변할까요? 또 하나는 제가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에서 내는 게 맞아요. 항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ABCD 항소 이유가 있는데 그 ABCD 중에 A는 문제가 있다, 법리상. 그걸 경우에는 법무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소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저렇게 냈다? 그런데 그것도 다소 의견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의견의 강도였고 내용이었다? 그러면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시죠. 이게 만약에 항소가 전체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특경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해당 법조항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공범 격인, 여기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김만배 씨 등의 8000억 추징이 무산됐잖아요. 431억인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부당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8000억 정도의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 이미 법원은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2000억 정도가 추징보전이 돼 있어요. 가압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가압류 돼 있다는 말은 재산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추징할 수가 없어요. 430억 넘는 것은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선고됐고 일부는 구형보다 높이 선고됐으니까 맞다. 그런데 양형 부당만 항소 이유가 아니거든요. 양형부당에서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3분의 1에 대해서만 천착한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8개인데 그중의 1개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는 거고 나머지 항소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형부당, 그렇게 항소이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해야죠. 특히나 이해충돌법 무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죠. 전반적으로 항소 안 한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은 안 될 수 있어도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또는 직무유기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관점이 있는 거죠.
[앵커]
추징금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 최종 책임자 법무부 장차관 쪽으로 지목을 한 의견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승훈]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항소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의견은 제시했던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검의 대행이 얘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들도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의견제시를 했고 대검도 그게 맞다라고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마치 8000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거든요. 1심 법원도 대등재판부에서 판사 세 분이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배임 액수가 특정되어야지만 이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이 돼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장동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익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얼마를 이들이 벌 줄 알고 이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봐서 특경가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 맞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항소를 해서 절대적으로 추징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항소를 하지 않아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돈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백 몇십 억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428억을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주겠다고 하는 뇌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잘해왔었는데 이번에 마치 재판중지법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왜 자꾸 재판중지법을 만드느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대검의 이런 얘기들을 조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쁜 프레임에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지휘부 사퇴하라는 문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했을 때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이런 반응들은 역시나 앞서 윤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부의 보신, 다시 말하면 몸을 사리는 듯한 발언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인간적으로 납득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항명이라고 하면 뒤이어서 직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국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했어야지.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직을 잃고 처벌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고 봐요. 항명이라고 바로 이해 못할 평이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항명인가요? 어쨌든 이런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직을 내던져야 되는 게 옳지만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법원이 법무상 배임을 인정했든 특경가를 인정됐든 대장동 일당의 저런 행위들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돼서 나온 수익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죠. 그런데 이걸 항소 포기하는 데 박수를 치나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법리상 항소 포기가 맞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치권이라면 일치단결해서 어떻게 그걸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불이익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익이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서 50억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액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해충돌법이에요. 이해충돌법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항소했어야죠. 물론 그것이 공소유지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법조인들이 따질 문제고. 실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수천 억이 걸려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차치하고 김만배만큼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원하나요? 원치 않습니다. 원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런데 거기에 박수 친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조직적인 항명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이런 수사지휘를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참고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오늘 도어스테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언 정도 했을 뿐인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의견충돌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제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긴급현안질의를 오후 4시 반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뉠 쟁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기찬]
현안질의를 하게 돼도 민주당이 이 입장만큼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조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다, 기다, 이 문제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실제 과연 항소 포기를 한 것이 대검이나 공익의 대변자인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항소 이유에서 서로 간에 조율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억을 못 갖고 오게 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면서 각자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기소가 조작기소라고 하고 있고 항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조사계획서 이걸 채택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여기서 만약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각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김만배 씨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체단결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규명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현안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장하는 게 달라서 파행시키지 말고 일정 부분만큼은 최대한 공약 수만큼은 정해서 그거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는 정성호 장관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에는 정성호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형식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이게 주말 사이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일단은 긴급하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사위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사위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또 마냥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대검이든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고 법리에 비춰봤을 때 항소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또 양형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 2분의 1 이상 다 형을 받았거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년형으로 더 센 형을 받았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더 센 6년형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의 입장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추측보다는 오늘 지금 도어스테핑 얘기를 듣고 좀 더 가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윤 부원장께서는 김범수 의장 사례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항소 자제와 관련해서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항소 자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이승훈]
조금씩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번에 무작정 무죄가 거의 확실하고 조작된 증거로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마치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커버 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1심, 2심, 3심 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형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이고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번복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억울하게 피고인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한 명의 무죄인 자를 한 명이라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항소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도 조금은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잘못이 아닌데 잘못된 허위진술에 의해서 처벌을 세게 받으려고 하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맞고. 이것도 검찰이 항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기분이 나빠서 항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환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7일에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고 오늘 사흘째인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여론 살펴보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낼까요?
[윤기찬]
어쨌든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된 것은 어느 정도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정수석실의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민성수석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법무부가 만약에 보고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해를 살 만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입장은 애써 피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한 이후에 항소이유 개진 단계에서 조율해 보면 어떻겠냐.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소 자체는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항소 못해요. 항소 이유는 충분히 20일, 3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항소심으로 간 뒤에 소송기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20일 이내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결정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수와 관련된 부당이득은 1심 판결로 어느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배임과 관련된 행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에요. 불법한 이익입니다. 불법한 이익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적 이익이 있는 건데. 이런 것 왜 보고를 받죠? 민정수석실이 보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알기 위해서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않기 위해서 보고받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 보고받게 되면 문제 있다고 해서 항소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곡하게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항소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 안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알게 됐을 때 항소하는 게 공입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위정자의 입증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러면 왜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은 왜 보고하고 이러나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아예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 1단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소 취소나 면소는 할 수 없어요. 미국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기소사항을 다 취소했어요, 공소 취소.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수 없고요. 공소 취소하려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현직 대통령이 된 사람은 기소된 사건도 다 공소 취소한다. 그 법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프레임으로 넣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항소 포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 재판받을 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 법원은 그 법원 나름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 재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실제 배임 액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앵커]
정성호 장관이 조금 전에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는데 10시 30분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한 19분 넘게 진행했습니다. 일단 크게 얘기했을 때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얘기를 했고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거 몰수 어렵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가능합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어폐가 있죠. 피고인들만 항소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어떻게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장관의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특히나 추징과 관련해서 추징을 400억 원만 한 것에 대해서 변명식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김만배 씨의 변호인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셨어야죠. 공익의 대변자면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맞죠. 형소법상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이것도. 배임죄이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피해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배임이잖아요. 성남시가 피해자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관련돼서는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판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 그다음에 원하는 목적 이상이 달성되는 양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고 들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말씀은 신중히 해라, 적이 판단해라, 얘기하시지만 내용 자체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에둘러서, 나는 짜장면, 너는 맛있는 거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정해 놓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검찰 당신들 원하는 것은 보안수사권 요구잖아. 앞으로 수사권 관련해서. 그 말을 검찰총장이나 누구한테 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물러나줘야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진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당신들 보안수사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번에 양보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워낙 솔직하게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한 행태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우리가 사법부가 너무 정치의 중심이 되면 사법부가 자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까지 정말 수사도 잘하고 다 잘해왔지만 1% 정도의 정치검찰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김만배, 유동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욱 변호사가 당신 애들 보고 싶지 않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래, 아니면 그냥 지금 빨리 검찰에 협조할래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유동규 씨와도 마치 양형 거래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검찰이 유동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 주고 김만배 씨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통한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수사가 잘못돼서 판결도 잘못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자신이 고민했던 고민과 소신에 따라서 대검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번복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걸 대검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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