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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표결을 이달 27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변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을 정했느냐는 질문엔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도 자율로 맡겼다며,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하고,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병 표결이 진행됩니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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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을 정했느냐는 질문엔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도 자율로 맡겼다며,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하고,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병 표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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